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1562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8,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지점장(본부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지점장의 신분]

1.

피고는 보험업법 제2조 9호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을 가진 독립사업자 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와 피고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 으며, 피고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업무]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 FC Recruiting

2.

지점 산하 조직(부지점장, FC) Training

3.

지점 산하 조직 Management 및 Motivation

4.

신규시장 개발 및 지원을 통한 FC 생산성 향상관리

5.

산하 FC의 활동관리 및 지원, Joint Work

6.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7.

기타 1항~6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원고가 위탁한 업무

제13조 [임차지원]

1.

피고는 산하 지점의 재적, 업적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 다.

3.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점포를 폐쇄할 수 없다. 단 사망,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한다.

4.

피고는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사무실 명도 통 지를 받는 경우 명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사무실을 명도하여야 한 다.

제14조 [지점 개설 및 이전지원]

1.

피고는 제13조 1항에 의거 집기/비품을 포함한 지점의 개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2.

피고가 제1항에 따라 지점 개설 또는 이전한 경우 본 계약 제3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기간은 지점 개설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3.

피고는 제2항의 계약기간 이내에 지점이 폐쇄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위약벌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점 인데리어 비용과 집기비품 구입 을 포함한 임차료 등을 아래의 기간 경과에 따른 위약율로 산정한 위약금을 원 고에게 지급한다. 피고가 이 조항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의 계약이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약벌 규정을 둔다.

①

임차료라 함은 인데리어 비용, 집기비품 구입비용, 전산/냉난방/화상교육시 스템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며, 건물별 의무사용기간 이전에 해촉 또는 임차 해지 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을 말한다.

②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간계산에 있어 그 기산점은 각 개설 또는 이전 시점 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계약기간 중 평가에 의해 지점장 해임시(직무변경 포함) 원고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GA 포함)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 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이 협의 하에 위약벌 규정을 유 예할 수 있다.

⑤

위촉계약이 해지되어 사무실을 원고가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위약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점장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원고의 성남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던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이천시에서 근무할 예정인 FA가 7명이고 12월에 5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20석 정도의 성남사업단 이천 지점 사무실의 임차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4.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천시 D빌딩 2층 임대면적 50평, 전용면적 40평 사무실을 같은 해 2. 1.부터 2022. 1. 31.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31. 해촉신청서를 발송해 같은 해 9.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