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단51928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 고용되어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네트잔디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특약(이하 '1차 근로조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20. 10. 16. 피고와 다음과 같이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 특약(이하 '2차 근로조건 특약'이라 하고, 1, 2차 근로조건 특약을 아울러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8월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에서 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기본급 청구

원고는 2019. 11. 18.부터 2021. 12. 2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1. 8월분까지 원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21. 9. 1.부터 2021. 12. 22.까지의 근무에 상응하는 기본급 11,129,032원(=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상 기본급 월 3,000,000원×3개월 + 월 3,000,000원×22/31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여금 청구

원고의 영업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네트잔디 납품 실적과, 이에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원고는 2021. 3. 15. 피고로부터 2020년 납품 실적에 따른 상여금 중 일부로서 9,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합계 412,568,400원(= 총 발생 상여금 421,568,400원 - 기지급 상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기본급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21. 9. 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상여금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의 체결 당시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가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네트잔디 자재 납품과 잔디 시공 공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시공사 및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업체에 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의 영업에 따른 피고의 납품 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위 공사현장들(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들'이라 한다) 중 'C CC 27홀'(이하 'C'라고 한다), 'I골프장 30홀'(이하 'I'이라 한다)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영업에 따른 피고의 직접 계약 체결이 있었고, 그 외 나머지 공사현장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영업행위가 없었거나 원고의 영업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간접 계약을 체결함에 그쳤던바,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에 관한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C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I에 관하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I에 관한 상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기본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 내지 14, 19 내지 38, 54, 68 내지 7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21. 9.경 이후에도 피고와 연락하면서 I 현장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 준비 등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의 법인카드 및 렌트카를 이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1 내지 44, 55 내지 57, 59 내지 63, 80 내지 86, 90 내지 95, 104 내지 109, 117,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 9. 1.부터 2021. 12. 22.까지 I 관련 대응 외에 종전의 업무방식과 같이 시공사 및 발주처에 네트잔디 납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진술서인 갑 제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O을 기본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진술서 작성자들은 영업 관련하여 원고와의 통화일자나 사업장 방문일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원고가 진술인에게 영업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③ 비록 원고가 위 기간 동안 I과 관련한 소송 준비 등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해당 업무와 원고의 입사 시부터 2021. 8. 31.까지의 업무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 대표이사 O은 위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I 현장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P로부터 I의 네트잔디 납품시공 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2021. 8월경 원고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알겠다고 하였으며, 다만 그 무렵 피고가 위 주식회사 P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면 위 현장에 대한 납품면적에 기해 원고가 9,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상여금)를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P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21. 9월 이후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렌트카를 회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원고도 본인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부분이라 주식회사 P의 공사대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원고 자신이 위 P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고, 공사대금이 해결되면 피고에게도 돈이 들어와 좋은 것인데, 원고가 차가 없어 렌트카 비용을 지원해주고 경비도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청주고용노동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④ 피고가 원고의 위 I 관련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갑 제6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24. 종전에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렌트카를 한 달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대표이사 O에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인바, 만일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일자에 원고와 O 사이에 있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종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위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에서 피고가 원고를 2021. 8. 31.자로 퇴사처리한 것을 2021. 10월경 알고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의제기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기본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9. 1.부터 2021. 12. 22.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상여금 채권 발생의 조건 유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의 체결 당시 원고의 영업에 따라 피고가 발주처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상여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2, 87 내지 89, 110, 112, 113호증, 을 제4 내지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각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던 상대방은 주식회사 Q(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R, S, T, U, V, W, X 등 이 사건 공사현장들의 발주처 측이고, 제시한 견적서도 단순 자재납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잔디 설치시공까지 포함한 내역인바, 원고는 발주처 측과 네트잔디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들 중 'N 골프장'(이하 'N'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가 발주처인 R에 영업을 하였으나 발주처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결국 피고는 R과 잔디식재 계약을 체결한 M에게 네트잔디 판매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 중 일부와 관련하여 피고와 네트잔디 납품계약을 체결한 Y, Z에 대하여는 원고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Z와 Y은 피고의 2021년도 매출처 중 I과 관련된 P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매출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처로서 위 Y 및 Z에 대한 매출액이 위 연도총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을 통해 담당하기로 한 영업 업무가 발주처 측에 영업행위를 하여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 즉 잔디 납품 및 설치시공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또한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1㎡당 계약대금은 4,329원(C) 또는 3,600원(I)으로, 간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것인 1,600원 내지 2,200원을 상회하는데, 위 각 경우의 계약대금 차액이 1㎡당 적게는 1,400원에서 많게는 2,729원까지 발생하는바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당 300원의 상여금을 주더라도 간접 계약이 체결된 경우보다 피고에게 더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F리 18홀, H골프장 18홀 현장 등에 대해 발주처 측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들어 상여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55, 6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는 위 발주처 측에 잔디 납품 및 설치시공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직접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발주처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업체들에 네트잔디만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 업체들에 네트잔디를 납품하게 된 것이 원고의 영업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는바, 결국 위 발주처들에 대한 원고의 영업행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에서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상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영업행위로 피고가 발주처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상여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사현장들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C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C 현장과 관련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C 현장에 대한 피고의 2020년도 납품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 상의 상여금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470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납품 실적에 따른 상여금으로 위 금액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여금 지급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나)

I

⑴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I 현장과 관련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현장에 관하여 피고가 2021. 3. 3. P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납품시공을 진행하였고, 위 현장에 설치된 피고의 네트잔디 면적 즉, 납품 물량이 279,000㎡이며, 위 시기 발생한 납품 실적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여금 채권은 2차 근로조건 특약에 따라 1㎡당 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 83,700,000원(= 279,00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도의 납품이 완료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이 사건 2차 근로조건 특약상 당해 납품 물량이 300,000㎡ 이하인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들어 I 현장의 납품 물량은 279,000㎡이어서 위 근로조건 특약상 피고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I 공사현장과 관련해 원고에게 약 9,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상여금)가 지급될 사항으로 P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P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미수금 3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P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적어 원고에게 지급할 상여금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도 피고는 I 현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2차 근로조건 특약상의 납품물량 조건을 들어 지급의무를 부정한 바 없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계항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I 현장에 대한 원고의 영업행위가 상여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⑵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여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I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이 계약은 원고의 실적(직접 계약)이었기에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 전액이 원만하게 피고에게 지급되면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위 공사현장의 초기 계약 물량(1∼3차)은 197,330㎡로서 이 부분은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며,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는 P에 추가 물량(4차)을 공사하여 주기로 하여 2021. 6.에 4차 물량을 시공하였는데 P은 2021. 6.에 공사한 잔디가 모두 죽었으니 4차 공사 물량에 대해 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원고는 P이 잔디에 물을 안 줘서 관리 부실로 잔디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P은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추가 물량(4차) 공사를 진행할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는 공사 물량에 대해 P의 책임자로부터 납품송장에 서명을 받지 않아 피고로서는 추가 납품 물량을 입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는 2021. 12. 14.경 2억 6,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미수금 4억 원 중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P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P의 관리 미흡으로 잔디가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물량 입증의 중요한 증거인 송장에 P 책임자의 서명을 받지 않는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상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P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가 P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청주고용노동지청의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155호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가 2021. 12. 14. P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위와 같이 피고가 P과 합의함에 있어 원고와 이를 논의한 바 없는 점이 인정되고, 한편 I 현장에서 납품 송장에 P 측의 서명을 일일이 받지는 않았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2억 6,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

D 잔디 농장, E 공원묘지에 관하여는 원고도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가 거래를 계속해 오던 업체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에 관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영업행위를 하여 발주처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공사현장에 관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실제 특약서에는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위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했던 렌트카 업체 담당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차량렌트비를 지원받다가 2021. 9월부터 원고가 자신이 렌트차량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하여 사용 중인 차량을 20만 원 감액해줘 2021. 9월 이후의 렌트비가 8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는 피고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간접계약 방식의 네트잔디 판매로 올렸고, 이러한 네트잔디 판매는 피고가 원고를 영업사원으로 고용하기 전부터 계속해 온 일반적인 판매 활동이고, 피고가 특별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거래처나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업체만으로 이러한 간접계약은 자주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피고는 간접계약 방식의 네트잔디 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을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윤율이 낮은 네트잔디 판매의 경우 기본급과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각주4) = C에 관한 피고와 주식회사 AA 사이의 납품계약서상 공급가액 203,496,000원/납품 면적 47,000㎡(갑 제87 내지 89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