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2가단5209416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100원에 대하여 2022. 7. 22.부터, 나머지 39,999,900원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8.부터 2026. 1.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자 상속인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은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20. 12. 22.부터 2030. 12. 22.까지로 하여 주계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250%), 신산업재해사망특약E(이하 '특약')에 의한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원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2. 1.부터 2070. 2. 1.까지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H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제1, 2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2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20. 12. 29.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서 활시위 끈(양쪽 끝이고리로 되어 있고 양쪽 끝의 고리에 선을 끼워 8자형으로 움직이는 올가미를 만들었다)을 아령에 연결하여 의자 앞쪽과 벽 쪽에 있는 컴퓨터 본체 사이에 끼워 고정하고, 의자 뒤쪽으로 끈을 넘겨 바닥에 앉아 의자 뒤쪽에 기대어 목을 매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바.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1. 25.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