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6개월 단위로 갱신되었음),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지사에서 같은 표 ‘담당 업무’란 기재와 같은 업무, 즉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또는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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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5년경부터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한바, 해당 양식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수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5 내지 18, 20, 31 내지 33, 35 내지 38, 42 내지 47, 54, 76, 77, 93, 9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명칭은 “위임계약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해지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원고 C은 2019. 12. 20. 위임계약 해지요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2019. 12. 31. 해지하였고, 2019. 12. 31.까지 피고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0. 1. 7. 주식회사 G 소속으로 변경 등록되었다. 또한 원고 A은 2020. 2. 6.까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20. 2. 7. 주식회사 G 소속으로, 원고 B은 2020. 1. 2.까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20. 1. 7. 주식회사 G 소속으로, 원고 D은 2021. 1. 4.까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22. 8. 17. 주식회사 G 소속으로, 원고 E는 2019. 12. 31.까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20. 1. 7.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각 변경 등록된바, 대부분의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종료한 후 곧바로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다른 업무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 내지 영업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회사의 동종 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상의 제한 내지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취지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일 뿐,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 비용 보전 및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금 등
원고들은 채권의 수임 및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채권 수임 여부 및 채권회수 실적에 연동하므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들의 원천징수영수증(갑 제7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령한 월 수수료 중 최저액과 최고액, 그리고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3>
위 수수료는 근속기간이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채권 수임 여부 및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제42조)의 준수를 위한 조치이거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초본 발급 비용 일부와, 영업관리사들이 DM(우편)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우편비용을 지원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집기와 비용 등을 제공·보전 받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채권 배정에 따라 1인당 약 200~300건 가량의 채권을 관리하였고, 이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 배정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원이 보유하고 있는 약 300개의 채권파일 중 채권추심원이 선정한 60개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을 6개월마다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재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재배정은 해당 채권추심원이 우선순위로 추심할 채권 60건을 스스로 지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들을 채권추심원 사이에 재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이 300건의 채권을 모두 동등한 순위로 추심할 수는 없는데 채권추심원마다 채권의 추심 순서와 구체적인 추심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원들 사이에서 후순위인 채권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추심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채권 재배정을 통해 특정 채권추심원들이 전보다 더 적은 수의 채권을 재배정 받게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권재배정을 근로자성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와 약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매월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각 채권추심원별 이용 내역을 받았으며, 지사별 거래 법무사 의뢰 내역을 취합하여 지표관리 및 인사고과 평가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공문(갑 제33호증)의 기재와 종로지사 법무사 거래내역(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특정 법무사 이용 여부를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갑 제33호증의 기재 자체로도 위 공문은 피고가 피고 소속 직원인 지사장들에게 ‘법조치비용 개인계좌 수취예방 및 법원환급금 관련 민원방지’를 위해 거래법무사별 의뢰내역서 징구편철 후 관리대장을 의무작성하라는 취지의 것이다).
한편 원고 E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 기록(갑 제32, 77호증), 원고 D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 기록(갑 제76호증)에 지사장 등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으나, 그러한 근태관리가 피고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태도에 기초하여 채권 배정, 월 수수료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7호증(문자메시지)의 기재에는 지사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 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임인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채권추심원에게 위임받은 채권 추심 업무의 실적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책상, 개인별 전산 아이디,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인 ‘H’(이하 ‘피고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편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지시, 통제,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실적 관리 등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내역을 비롯한 당일 수행 업무 및 채권 회수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원들 외에는 추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 참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4>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입력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덧붙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인바운드 콜(In bound call, 피고에 걸려온 채권추심 의뢰 전화)을 받을 때 모두 기록을 남길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와 같이 위임사무의 진행 내용을 전달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그 기간 내에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실적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정한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팀원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제도를 두어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심실적이 저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추심팀장은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팀장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영업관리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인바운드콜 당번 배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날에 피고가 지시하는 당번 업무(피고에 걸려온 전화 중 채권추심 의뢰 전화를 연결 받거나 추심 의뢰 내방고객을 응대하여 상담을 통하여 추심사건을 위임받고, 당일 광고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번 업무를 통하여 수임한 수수료도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임한 사건의 수수료와 같은 비율로 지급되므로, 개별적인 영업 노력 없이도 계약 체결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당직 업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점, 이에 피고의 각 지점에서는 영업관리사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게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번제도 운영은 영업관리사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수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거나 업무 내용, 방법 등을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타
원고들은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업무 자체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규제나 제한을 원고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에서는, ㉠ 금융회사등(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은 금융회사등임직원(금융회사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원)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8조), ㉡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를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반기 1회)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제11조) 권고하고 있는바, 피고가 지사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나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도 모두 권고되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소속 정규직인 지사장들은 전국 순환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도 주기적, 제도적으로 타 지사로의 전보를 명하는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사이동을 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내 사우회, 야구단의 운영이나, 야유회, 회식 등의 실시는 친목 목적의 활동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원고 C은 피고가 원고 C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2019. 12.경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원고 C은 2019. 11.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주2) 원고 A, B, C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고, 원고 D, E는 영업 업무를 한바, 채권추심원인 원고들과 영업관리사인 원고들 사이에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관리·감독 행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과 영업관리사를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담당 업무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본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채권추심원과 영업관리사를 아울러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 한다).
각주3)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7호증의1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 A이 수령한 월 수수료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월 수수료 중 최저액은 2,016,736원(2019. 1.)으로, 월 수수료 중 최고액인 위 24,040,993원과 비교하였을 때 약 12배의 차이가 난다.
각주4) 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