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418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AW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서 정부 또는 AX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9. 13.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당시 상호는 ‘AY 주식회사’였는데, 2019. 1.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원고들은 AX공사의 협력사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부와 AX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방안에 따라 2018.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2018. 10.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3)

AX공사는 2017. 5.경 협력사의 직원들을 AX공사 또는 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AX공사는 그 100% 출자로 2017. 9. 13.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 입사과정

1)

정부의 AX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따라서, 각 협력사들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노동자대표단을 구성하였고, 노동자대표단, AX공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이하 ‘노사전협의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2)

제1기 노사전협의회는 2017. 12. 26. 합의(이하 ‘노사전협의회 2017. 12. 26.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노사전협의회의 위 2017. 12. 26.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8. 1.경부터 순차적으로 협력사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2018. 10. 1. 피고에 입사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간 임금 관련 합의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8. 10. 1.자 근로계약의 각 계약서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노동자대표단, AX공사는 2018. 2. 28. 제2기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2018. 12. 21. 제6차 회의에서 원고들과 같이 피고에 직접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구조 설계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회의에서 임금체계를 직무급, 직능급, 실적수당, 상여금, 성과금으로 구성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평균 3.7%의 임금인상 시행’을 예정하여 ‘총 보상 관점에서 노동자가 체감 가능한 처우개선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상위직(가/나/다) 중 전환임금 대비고임금자는 그 임금을 삭감하고 저임금자는 직무급 밴드 하한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3)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중 AZ노동조합 BA지부(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가 교섭대표를 맡아 2018. 4. 25. 단체협약에 앞선 합의(이하 ’2018. 4. 25.자 노사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정하였다.

4)

교섭대표노조는 2019. 12. 31. 피고와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이하 ’2019. 12. 31.자 노사합의‘라고 한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였다(이하 개편된 임금체계를 ’이 사건 임금체계‘라고 한다).

금인상 한다.

가.

직무급 하한 금액 미달인원은 직무급 조정에 따른 우선 인상금액을 제하고 인

상한다.

5)

피고는 2020. 1. 1. 원고들과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교섭대표노조와 피고는 2020. 7. 31. 202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임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2020. 1월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체계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종전의 기본급을 직능급과 직무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감액하였는바, 이는 2020.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감액한 것으로서, 임금 저하를 금지한 2020. 7. 31.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급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무급, 직능급으로 전환하면서 그 지급 금액을 감액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2019년 기본급과 직무급․직능급으로 항목을 변경하면서 감액하여 2020년 실제 지급한 통상임금간의 차액과 2021년(12개월간), 2022년(2022. 6. 30.까지 6개월분)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019년 기본급 대비 2021년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통상임금과 2022년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 통상임금에서 기지급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와 같이 2019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정된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201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이 사건 임금체계가 수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협력사에서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임금체계가 수립된 이상 기존의 급여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은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새롭게 마련된 임금체계를 반영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직무급․직능급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의 무효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2020. 1. 1.자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직무급․직능급 부분이 2020. 7. 31.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의 임금 저하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X공사의 협력회사 직원들을 피고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2018. 10. 1.자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임금체계 정비 확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원고들이 기존에 소속되었던 협력사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AX공사의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전의 협력사는 약 35개가 넘는 반면 피고 자체의 직급체계, 임금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종전 협력사의 급여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9. 12. 31.자 노사합의로 피고 회사 노사간에 임금체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2020. 1.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금체계를 반영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의 임금체계 정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직무급․직능급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의 임금 저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20. 7. 31.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3조에서 피고는 기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0조에서 노사합의 없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 따라 체결된 2020. 1. 1.자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향후 노사합의 없이 위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1>)<2>.

나.

원고들은 2018. 12. 21.자 노사전협의회 회의에서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평균 3.7%의 임금인상 시행을 결론내린 점,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서 ’2019년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사용하여 임․직급체계를 개편한다‘고 정한 점, 2018. 4. 25.자 노사합의에서 ’회사는 기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여하한 경우라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 점 등을 들어 2019. 12. 31.자 노사합의는 기존의 2019년 임금에서 임금의 저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2019년 대비 통상임금을 삭감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4. 25.자 노사합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에서도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금저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임금체계는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18. 12. 21.자 노사전협의회 회의에서 평균 3.7%의 임금인상 등이 논의된 바 있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우선 위 노사전협의회는 AX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기구로서 위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해 정규직화가 추진된 것은 맞으나 그 협의회에서의 회의결과가 바로 피고의 노사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피고는 위 노사전협의회의 합의당사자도 아니다), 더욱이 위 2018. 12. 21.자 노사전협의회 회의의 논의 내용 중에는 ’상위직(가/나/다) 중 전환임금 대비 고임금자는 삭감, 저임금자는 직무급 밴드 하한으로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의 3) 등에 비추어 위 노사전협의회에서 피고의 임금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종전 임금 대비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만을 의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서 ’2019년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 100%, 일반관리비 50%를 사용하여 임․직급체계를 개편한다‘고 정한 점을 들어 임금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위 노사합의는 임금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노사합의에서도 직무․직능급 등 기준금액 상한 초과자는 전 직급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상여금은 설, 추석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2020년도 성과급은 인당 평균 80만 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며, 직책수당은 재원 내 신설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직무급, 직능급에 대해 종전의 기본급 액수보다 무조건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위 노사합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계 전환 방법, 직군․직급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직무급, 직능급의 구체적 기준액수까지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노사합의에서 정한 임금체계에 따라 직무급, 직능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에 지급받은 기본급 액수보다 낮아진 부분이 있다 하여 이 것이 근거 없는 통상임금 삭감이라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통상임금 부분을 삭감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직무급, 직능급 금액이 종전 기본급 금액보다 적어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