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 B는 2018. 1. 31. E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보험기간 2018. 1. 31.부터 2038. 1. 31.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질병 및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험의 상품설명서는 총 29쪽이고, 그 중 19쪽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험계약 청약 철회 및 보험계약 취소권), 보험계약자의 의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료 납입의무 등)가 기재되어 있는바,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이하 '계약 후 알릴의무'라 한다).
E은 2021. 8. 3.경부터 이륜차(오토바이)를 소유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8. 본인 소유 이륜차를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E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인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0. 13.부터 2022. 6. 22.까지의 기간 동안 E에게 보험금 202,25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51,025원 합계 204,301,0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6호증, 을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E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및 을가1,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E의 서명 · 날인을 받은 사실, E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1. 9.경 G의 보험모집에 의하여 H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전화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하여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직업 변경시에는 회사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3, 4, 8, 10, 11호증, 을가2호증, 을나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E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 ·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및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B는 2021. 10. 5. 전화 통화를 하면서 E로부터 '오토바이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얘기해 주셨어야죠'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E에게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네요 (중략) 내가 오토바이가 이슈가 됐으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안 된다 설명을 드리는 게 맞긴 한데, 전혀 예상도 못했던 부분이라 고지서로 대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 탔으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저한테 안 하셨잖아요, 지점장님'이라는 E의 말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했네요. 그걸 생각지도 못해가지고'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 B는 위 H보험을 모집한 바 없었으므로 위 답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이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사과하는 취지로 보인다.
E이 비록 이전에 H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알릴 의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피고 B에게 피고 B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작성한 모집경위서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이륜차 운전이 흔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따라 읽기 하며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내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후 재작성한 모집경위서에서는 '2018. 1. 31. 카페에서 E에게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안내했고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면책사항이므로 절대 운행하면 안된다, 이륜차 운전을 하게 되는 등 전반적인 내용들은 연락 주셔서 변경을 해두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달리 기재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I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이전에도 2004. 12.부터 2015. 11.까지 J에서, 2015.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8. 1. 31. 당시 14년 이상의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202,2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등 참조).
을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2.경 피고 B와의 사이에서 보험설계사(FP 또는 RP) 위촉계약 및 지점장(BM)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FP는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기타 규정은 FP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7호증, 을나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 B와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 사이의 위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FP에 위탁하는 업무는 보험 등 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명시 · 설명, FP가 지점장 및 기타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위탁받은 경우 회사가 관련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② 피고 회사는 지역별로 여러 지점을 두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각 지점에 배치한 후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게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I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지점 통폐합, 사업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FP의 소속 지점을 변경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우선 지급받아,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F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FP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야 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위 위촉계약 제7조).
FP는 위탁업무 수행 시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대리점)은 소속 설계사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상품 및 완전판매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회사의 교육이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소속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 2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수교육대상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보수교육의 이수시까지 소속 설계사의 신계약 설계 및 체결의 제한을 할 수 있다(위 위탁계약 23조).
피고 회사는 이 소송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 및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이라는 사무집행 과정에서 행한 위 계약위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관의 내용을 일일이 전부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사정, 원고의 회사보관용 보험청약서 및 고객용 보험청약서에는 모두 청약 후 직업변경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 즉시 연락할 것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도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 관리 및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50,000원(= 202,250,000원 × 0.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지급 다음날인 2022. 6.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