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2가단53441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회원권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종도 H(이하 ‘H’) 및 I(이하 ‘I’)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 및 피고 E은 각 피고 D과 사이에 분양영업 업무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H 및 I 분양홍보관에서 분양희망자 상담,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은 원고들이 속하였던 영업팀의 팀장이었다.

다.

원고들 및 피고 E은 2021. 11월경 피고 D과 사이에 ‘F 소속 프리랜서로 근무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분양영업 관련 이행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A은 2022. 1. 4., 원고 B은 2022. 6. 26., 원고 C은 2021. 12. 17. F에서 각 퇴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 D 또는 피고 E이다. 원고들이 분양영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일부(원고 A 22,909,193원, 원고 B 7,416,194원, 원고 C 3,830,060원)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 A은 법정 퇴직금 92,146,071원도 받지 못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 D이, 예비적으로 피고 E이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여한다.

나.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이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분양영업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D이고, 피고 E은 원고들처럼 피고 D과 분양영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지 직급에 있어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주위적 피고 D을 사용자로 판단한 이상 피고 D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1, 8~11호증, 을 3~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D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영업방식, 영업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영업 목표 수량을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영업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분양영업시 기본방향이나 금지사항 및 분양계약 조건들이 피고 D 및 소외 회사에 의해 정하여진 바 있더라도, 소외 회사가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원의 위탁업무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 D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서약서에 영업사업이 높은 실적 수당을 올리기 위해 다른 영업사업의 고객을 가로채거나 협업을 통해 분양이 성사되었음에도 다른 영업사업 몫의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허위로 전매 확약, 수익 보장 등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영업업무를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직원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 및 조건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D이 복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라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팀장인 피고 E에게, 피고 E은 전체 영업팀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 현재 진행하는 분양계약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러 영업팀이 같은 호실을 두고 동시에 분양 상담을 하는 경우 중복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영업업무에 혼선이 생기고 영업직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피고 D이 위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로 인하여 피고 D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D이 원고들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① 피고 D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들과 피고 E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영업팀별로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업팀장이 영업 성과 증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영업직원들도 영업정보를 공유하고 분양계약 체결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팀원 내지 팀장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D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회의 참석 여부 등을 따로 관리하였다거나 근무태도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분양영업의 특성상 고객은 평일 중 퇴근 후나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사원은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일하였다. 위 일정은 오로지 영업직원이 고객과 협의하여 선택한 것으로 피고 D이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원고들의 업무시간을 통제하거나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D은 원고들의 인사이동을 시행하거나 영업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분양영업을 함에 있어 분양홍보관이 아닌 외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영업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볼 때 피고 D이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서약서에 원고들의 지위가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팀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받는 분양수수료는 기본급이 없으며, 오로지 분양실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금액도 상당한 고액으로 수분양자의 모집으로 인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단순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 또는 피고 E과 사이에 분양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영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일부(원고 A 22,909,193원, 원고 B 7,416,194원, 원고 C 3,830,060원)를 받지 못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 D, 예비적으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이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분양영업 업무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 E 및 원고들과 분양영업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분양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D이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자가 주위적 피고 D이라고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지급할 수수료가 얼마인지

가)

원고 A

(1)

담당자수수료

원고 A이 H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로서 분양영업을 하여 2차 담당자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위 에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받아야 할 담당자수수료는 37,084,450원이고, 피고 D은 위 와 같이 수수료로 총 39,939,4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담당자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 A은 위 중 순번 3번 15,559,500원을 받은 날 바로 피고 E에게 전부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받은 것을 피고 D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A이 피고 E에게 송금한 행위가 피고 D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H 분양계약 건(계약자 M AO호, AP호)에 대한 용병수수료 12,873,091원(=6,254,169원 + 6,618,922원) 청구

원고 A은, 피고 E은 원고 A의 담당 팀장으로서 팀원인 원고 A으로부터 위 용병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 A에게 이를 요구하면서 원고 A이 받을 I 2차 수수료에서 위 용병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I 2차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제를 강요하였고, 원고 A은 어쩔 수 없이 위 용병수수료를 공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부당하게 공제된 위 용병수수료를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D이 2022. 5. 4. I 2차 수수료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계약자 M 건에 관한 ‘용병비공제’ 명목으로 ‘12,873,091원’을 피고 D이 피고 E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수수료만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 D은 위 합의에 따라 2022. 5. 5. 피고 E 및 원고 A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 A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확인서에 표시된 원고 A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사유가 있다거나 무효로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E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을 다시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용병수수료

원고 A이 H 및 I에 관하여 분양영업을 하여 용병수수료가 발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E이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다음과 같다.

을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8. 26. 피고 D의 직원 BS에게 아직 못받은 용병수수료가 있다면서 용병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미지급 내역으로 위 중 1~5, 7~11, 13번을 기재하였으며, BS은 피고 E을 통해 정산할 용병수수료를 확인한 후 2022. 8. 29. 분양홍보관에서 원고 A을 만나 용병수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였고, 2022. 9. 5. 원고 A에게 5,783,952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 A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이 위와 같이 용병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당시 미지급내역에 위 중 6, 12번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 E이 중 2번과 같이 위 두건의 용병수수료 합계액에 근사한 6,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중 6, 12번의 용병수수료 금액은 이미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중 6,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대한 용병수수료를 요구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정산을 마친 후에 5,783,952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분에 대한 용병수수료 지급도 모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에 기재된 내역에 대한 용병수수료 미지급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B

(1)

복층수수료

원고 B은, 피고 D이 H 복층 호실 분양계약 성사시 추가로 수수료 500,000원(원천 징수 후 금액 483,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이 영업한 H 복층 6개 호실에 대한 수수료로 총 2,901,000원(=483,500원×6개)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5호증 및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워킹계약수수료

원고 B은, 피고 D은 원고 B이 영업한 워킹계약(계약자 BT, BU)에 대해 중도금대출이 통과되었으므로 그 즉시 위 계약에 대한 워킹계약수수료로 4,515,194원(=1,895,320원+2,619,8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8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워킹계약에 대해 2022. 5. 25. 중도금대출 신청이 통과되었는데, 원고 B은 갑작스레 2022. 6. 26. 퇴사하였고, 피고 D은 2022. 6. 30. 영업직원들에게 위 2건을 포함한 제16회차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서약서 Ⅲ. 7호에 광고콜 및 워킹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는 지급시점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양수수료 중 워킹계약수수료 청구권은 서약인이 지급시점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 B은 워킹수수료 지급시점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워킹계약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워킹계약수수료 청구권이 계약자의 중도금대출 통과 즉시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

(1)

H 1건에 대한 복층수수료

원고 C은, 피고 D이 H 복층 호실 분양계약 성사시 추가로 수수료 500,000원(원천 징수 후 금액 483,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C이 영업한 H 복층 1개 호실에 대한 수수료로 483,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5호증 및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약자 BV 건(BW호, BX호)에 대한 분양수수료

(가)

원고 C은 계약자 BV 건에 대하여 BY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병수수료 3,346,560원(=1차 1,941,674원+2차 1,404,886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자 BV 건에 대하여 BY이 용병으로 영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호증,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약자 BV건은 BZ이 담당했던 워킹계약인데, BZ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였고 당시 BZ의 소속 팀장은 피고 E이었으며, 원고 C이 위 계약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였고, 원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1차 분양수수료로 6,472,247원을 받은 후 그 중 30%에 해당하는 1,941,674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 E과 위 수수료 분배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3,346,560원을 피고 E에게 송금한 사실, 위 금액은 1, 2차 분양수수료 합계액 11,155,200원(3.3% 공제 전 금액)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점, 계약자 BV는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22. 1. 24. 다른 영업직원 AW의 소개로 CA에게 위 BW호, CB호를 모두 전매하였고, 이후 CA이 중도금대출을 받음에 따라 2차 분양수수료는 모두 AW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원고 C의 주장에, 원고 C이 실제로 2차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차 분양수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 E에게 선급한 2차 수수료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과 피고 E은 계약자 BV 건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7:3으로 나누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는데, 수수료가 지급된 날 다시 위 수수료 분배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직 분양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2차 분양수수료 중에서 분배해주어야 할 부분까지 미리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원고 C과 피고 E 사이의 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른 문제일 뿐이고, 피고 D이 이득한 돈도 아니므로 원고 C이 피고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의 반환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자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