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347,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에 9,383,524원, 원고 D에게 23,513,573원, 원고(반소피고) C에 게 21,824,8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3. 8.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B, C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 A, B, C은 F(피고의 화장품 브랜드 및 타사 브랜드 일본유통 총괄)의 배우자 G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창고에서 피고의 물류 및 라벨링 작업을 처리하면서 그 발생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하였는데 위 창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외 다른 비용을 청구하고, F과 공모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가 아닌 그 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원고들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
위 원고들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본소와 견련성이 없고, 소송지연의 우려가 크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본소), 2012다60381(반소), 2012다60398(본소)(병합), 2012다60404(반소)(병합), 2012다60411(본소)(병합), 2012다60428(반소)(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가.의 1)항에 인용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반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내지 방어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등으로 본소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피고의 위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별소로 구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B, D, C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모두 근무기간의 종기가 2022. 4. 15.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2022. 3. 31.까지 피고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기인 2022. 3. 31. 이후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근무기간 종기인 2022. 3. 31.까지의 임금만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22. 3.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18. 12. 1.부터 2022. 2. 28.까지, 원고 B는 2018. 7. 1.부터, 원고 D는 2018. 5. 14.부터, 원고 C은 2018. 6. 18.부터 각 2022. 3.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에 대한 퇴직금은 14,347,513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B의 퇴직일인 2022. 3. 31. 이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750만 원(= 250만 원 × 3개월)이고, 그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83,333원(= 750만 원 ÷ 90일<1>)인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9,383,524원(= 1일 평균임금 83,333원 × 30일 × 총재직일수 1370일/365일)이 된다. ② 원고 D의 퇴직일인 2022. 3. 31. 이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1,875만 원(= 625만 원 × 3개월)이고, 그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208,333원(= 1,875만 원 ÷ 90일)인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24,280,783원(= 1일 평균임금 208,333원 × 30일 × 총재직일수 1418일/365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 D가 퇴직금으로 이에 못 미치는 23,513,573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인용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③ 원고 C의 퇴직일인 2022. 3. 31. 이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1,728만 원(= 576만 원 × 3개월)이고, 그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192,000원(= 1,728만 원 ÷ 90일)인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21,824,876원(= 1일 평균임금 192,000원 × 30일 × 총재직일수 1383일/365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4,347,5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383,524원, 원고 D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23,513,573원, 원고 C에게 21,824,876원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