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3655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백화점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백화점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후술하는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원고 A은 2018년부터, 원고 B은 2021년부터)로 분류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3.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존의 고과하위자 관리제도를 개편한 ‘동일 Grade 장기체류자 중 고과하위자 관리제도’(이하 ‘이 사건 인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제도는 ① 동일 Grade(직급과 같은 개념이다)에서 4회 이상 승진누락을 한 근로자(이하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라 한다)가 ② 평가제도에 따른 연봉등급이 ‘NI’이거나 ‘UN’<1>(이하 합하여 ‘하위 연봉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면, 이와 같은 하위 연봉등급에 해당한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하위 연봉등급을 1회 받은 경우 1단계에 해당하여 임금항목 중 연봉계약서상 기준급이 동결되고, 해당 근로자가 하위 연봉등급을 2회 받은 경우 2단계에 해당하여 위 1단계 조치에 더하여 추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하위 연봉등급을 3회 받은 경우 3단계에 해당하여 위 2단계 조치에 더하여 기본급이 5% 삭감되고 업적가급이 지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만 평가제도상 연봉등급이 ‘AV’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단계가 유지되며, ‘EX’, ‘G’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단계보다 한 단계씩 이전 단계로 회복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존의 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제도 등을 시행하고자 2018. 2. 21.부터 피고 소속 백화점 본부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제도의 설명회 자료에는 ‘승진제한 : 승진심사 4회 원칙유지(단, M2 3~6년차는 3년후 4번의 승진기회 부여됨)’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승진심사기준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별지 표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2>.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2. 21.부터 2018. 3. 4.까지 이 사건 인사제도를 포함한 인사, 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비동의 의사를 취합하고자 근로자들에게 관련 문건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동일 Grade 장기체류자 전 인원 1/2/3단계 해제’ 및 ‘SA Grade 이상 직원<3>, 현 Grade에서 승진누락 4회 이상자 중 연봉등급 NI, UN 해당자’에 대하여 앞서 본 하위 연봉등급에 따른 임금조정의 내용을 정하고 있었고(갑 제1호증 참조), 그 동의여부를 취합한 결과 피고 소속 백화점 본부의 전체 근로자 4,875 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근로자 4,143 명이 인사, 급여 제도의 변경에 동의하여 이 사건 인사제도를 포함한 인사, 급여 제도에 관련한 취업규칙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각 밑줄친 부분들과 별지 표의 밑줄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문구’라 한다).

마.

원고 A은 2022. 6. 3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원고 A을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분류하여 하위 연봉등급에 따라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노동청 지청은 2022. 10. 2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이후 승진심사를 4회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해석상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인사제도를 통하여 직급이 개편되는 근로자들 중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누적된 승진누락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소진한 승진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승진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않고서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인사제도에 따라 하위 연봉등급에 따라 감액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제도에 따라 감액된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제도 및 이 사건 문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전에 원고들과 같이 이미 4회의 승진기회를 모두 소진한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위 직급제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승진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B의 경우는 S 직급의 개편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M 직급이 아닌 S 직급의 개편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이전에 승진기회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으로 다시금 승진기회가 새로이 부여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된 청구근거는 이 사건 인사제도의 내용 중 이 사건 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문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들에게 승진기회를 4회 부여한다는 의미 외에 승진기회를 ‘새로이’ 또는 ‘추가로’ 부여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문구 중 ‘승진심사 4회 원칙 유지’라는 부분의 해석상 기존의 승진심사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 ② 이 사건 인사제도는 기존의 M2 직급과 M1 직급을 M 직급으로 통합하는 것 외 다른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체로 그 승진년한을 늘리는 내용인바, 전면적인 직급제도의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 승진심사의 기회를 새로이 부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이 그 주장의 논거로 삼는 이 사건 문구 중 설명회 자료의 ‘M2 3~6년차는 3년후 4번의 승진기회 부여됨’이라는 부분은 M2 3년차 내지 6년차 근로자의 경우 기존 제도에 따를 때 M2 직급의 승진연한인 3년을 충족하여 M1 직급과 M2 직급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후 M2 직급 3년차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M 직급의 3년차로 통합되다보니 3년이 경과하여 M 직급의 승진연한인 6년차가 되어야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가 M2 3년차 내지 6년차 근로자들에게 형평성을 보장하여 주고자 M2 3년차 내지 6년차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후 3년만 경과하여도 M 직급의 승진연한인 6년을 충족하게 되어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회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했다고 해석되는바, 위와 같이 M2 3~6년차들에 대하여만 따로 4회의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을 덧붙인 사정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처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제도가 동일직급 장기체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제도 시행 이후 승진심사를 추가로 4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