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단53681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1,601원 및 그중 8,201,436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15,290,165원에 대하여는 2023. 7. 20.부터 각 202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2022. 9. 20. 11:33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영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와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고 택시 탑승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치료비, 합의금 및 의료자문비 등 명목으로 2022. 11. 30.까지 합계 82,169,470원(= 병원치료비 17,869,930원 + 의료자문비용 155,110원 + 최종합의금 63,340,000원 + 기타 804,430원), 2023. 7. 19.까지 합계 153,108,470원(= 병원치료비 15,901,650원 + 의료자문비용 206,820원 + 합의금 137,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택시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총 합계 235,277,940원의 40%인 94,111,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택시로서는 왼쪽에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100%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주장의 보험금 중 의료자문비용은 제외되어야 하고, 향후치료비 중 레이저비용은 과잉치료이며, 물리, 재활치료비는 고관절 관절강직에 따른 장해상실수익액과 중복되고, 일실수입과 관련된 피해자의 월소득에서 초과근로수당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및 그 비율,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료자문비용 인정 여부 및 적정한 손해배상액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 10% 인정

위 각 증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택시를 충돌한 것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택시에 대하여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 다만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원고 차량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이 사건 사고 직전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 택시의 운전석 문 손잡이와 뒷문 부분을 충돌한 점 및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 : 10으로 본다.

나.

손해배상액 중 의료자문비용 361,930원 불인정

의료자문비용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된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원고가 의료자문비용 155,110원 및 206,820원을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 중 원고 주장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인정

1)

위 각 증거, 갑 제6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고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 월소득 62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위 625만 원에는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1,702,002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와 5시간의 야간근로를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 부분 수당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술 후 흉터의 정도와 부위를 감안하면 반흔성형술과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흉터에 반흔성형술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③

피해자에 대한 E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2022. 11. 30. 자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근위부 및 간부, 원위부 분쇄골절 소견으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으로 일정기간 우측 고관절부 운동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향후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회신 이후 피해자에 대한 2022. 12. 15. MRI 추적관찰 및 2023. 1. 16. CT 시행을 반영한 F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2023 4. 17. 자 의료자문 회신에 따라 '척주손상 I -A-1-a 항목 준용한 27%'에서 1/2을 감산한 13.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정한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의 금액이나 항목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의료자문비용을 제외하고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234,916,010원(= 235,277,940원 - 361,93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23,491,601원 및 각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그중 8,201,436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15,290,165원에 대하여는 2023. 7.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