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71,80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2.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해임여부
비록 피고가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이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22. 7.말경 원고의 피고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막고 2022. 8.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퇴사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이사직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9.부터 2022. 8. 2.까지 피고의 이사직에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 제37조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해임일까지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판단
위와 같이 피고가 비록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정관에서 그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을 정하고 있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25,571,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정관 제37조 제3항에 따른 이사로서의 퇴직금 청구를 주위적 주장으로, 위 정관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를 예비적 주장으로 삼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내주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