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58,962,192원 및 그중 각 37,962,192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21,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E, F에게 각 23,16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H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각 39,999,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E, F에게 제1의 나.항 기개 돈 중 각 11,11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② 원고 D, E, F와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0%는 위 원고들이, 8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D, E, F와 피고 G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60%는 위 원고들이, 4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20. 11.경 I과 문경시 J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0.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일급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1. 1. 5.경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피고 G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피고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망인은 2021. 1. 5. 13: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 패널 설치 작업을 위해 지상 2층 옥상에 올라가 카고 크레인(5ton)에 인양된 지붕 패널을 유도하여 내리던 중 약 3.4m 아래 지상 2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L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6경 골반 뼈 골절,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 B, C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2021. 5.경 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1억 8,980만 원(= 일당 20만 원 × 통상 근로계수 0.73 × 1,300일) 및 장의비 1,752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A, B, C과 망인보다 앞서 1991. 12. 17. 사망한 망 M가 있었고, 망 M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N(개명 전 : O,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N’이라고 한다)과 자녀인 원고 D, E, F이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없었고 직계존속도 사망한 이후였다.
청구취지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59,962,192원 및 그중 각 56,938,095원에 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각 3,024,097원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E, F에게 각 29,535,2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H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 B,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각 39,999,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 F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각 26,666,9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00524
판결선고
2024.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제3항 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이하 ’난간 등‘이라고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망인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는 2021. 8. 31.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강풍이 불고 있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았는데도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들이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강풍이 불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높았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을 계속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안전대의 제공이나 추락방호망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였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 P생, 남성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6. 2. 16.까지
직업 및 소득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5.부터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21. 2. 4.까지는 근로계약상 임금인 일급 2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건축목공의 통계소득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받았던 일급은 2017년경 186,400원, 2020년경 250,000원, 2021년경 200,000원으로 각 같은 시기의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을 상당히 초과하고, 일부 기간은 건축목공의 시중노임도 상회하는 점(2017년경과 2020년경은 15%가량 많고, 2021년경은 10%가량 적다), ② 망인과 피고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망인의 직종이 ‘목공’으로 기재된 점, ③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원고의 직업이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라고 기재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노재덕은 망인의 변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건설현장 목수 일을 오래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업 및 소득을 건축목공의 통계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 가동일수 :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도시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일수를 고려한 월 18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공제 :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1,305,406원<2>이 된다.
상속분의 산정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없었고 직계존속도 사망한 이후였던 사실,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A, B, C과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 M가 있었는데 망 M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N과 자녀인 원고 D, E, F이 있었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A, B, C이 각각 1/4 지분만큼, 망 M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N과 원고 D, E, F가 각각 순서대로 1/12, 1/18, 1/18, 1/18 지분만큼 망인을 상속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들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 B, C : 각 117,826,351원(= 471,305,406원 × 1/4)
원고 D, E, F : 각 26,183,633원(= 471,305,406원 × 1/18)
보험급여액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C은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유족급여로 각 63,266,680원<3>(지급된 유족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877,684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뒤에서 책임제한 후 인정되는 최종금액은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보다 적거나(원고 D, E, 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하므로(원고 A, C,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여 1억 8,980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앞서 본 책임제한을 적용하기에 앞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54,559,671원(= 117,826,351원 – 63,266,680원)이 남는다.
책임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A, B, C의 경우 각 38,191,769원(= 54,559,671원 × 70%)이, 원고 D, E, F의 경우 각 18,328,543원(= 26,183,633원 × 7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는 6,000만 원,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각 600만 원, 원고 D, E, F에 대하여는 각 150만 원을 인정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 B, C이 각 1,500만 원(= 6,000만 원 × 1/4), 원고 D, E, F가 각 3,333,333원(= 6,000만 원 × 1/18)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 각자의 고유위자료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합계는 아래 금액이 된다.
원고 A, B, C : 각 2,100만 원(= 600만 원 + 1,500만 원)
원고 D, E, F : 각 4,833,333원(= 150만 원 + 3,333,333원)
합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인정한 원고 A, B, C의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은 각 38,191,769원이나, 위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로 각 37,962,192원[= 청구금액 총액 각 59,962,192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39,999,731원 + 피고 회사에 대한 별도의 청구금액 19,962,461원) – 위자료 청구금액 각 2,200만 원]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그밖에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의 합계를 계산하면, 아래 금액이 된다.
원고 A, B, C : 각 58,962,192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37,962,192원 + 위자료 합계금 2,100만 원)
원고 D, E, F : 각 23,161,876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18,328,543원 + 위자료 합계금 4,833,333원)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58,962,192원 및 그중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각 37,962,192원<4>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2.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 위자료 합계금 각 2,1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D, E, F에게 각 23,161,876원<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조합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피고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포함)을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상한도액이 2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포함)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2억 원의 한도 내(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은 피고 공제조합에 직접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인 원고들이 상속한 손해배상금만을 고려하더라도<7> 2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8>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2억 원을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 즉, 원고 A, B, C에게는 각 39,999,731원[2억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5,000만 원(= 2억 원 × 1/4)이나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의한다], 원고 D, E, F에게는 각 11,111,111원(= 2억 원 × 1/18)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 Q, B에게 앞서 본 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인용금액 중 각 39,999,73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 공제조합에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 F에게 앞서 본 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인용금액 중 각 11,111,11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 공제조합에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22. 1. 12.부터 피고 공제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상의 보상한도인 2억 원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적용되는데 손해배상금 원금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피고 공제조합의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서 위 보상한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므로, 2022.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인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피고들에 대해 공동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해 단독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해 인용하는 금액이 피고들에 대해 공동으로 인용하는 금액보다 크므로, 이에 따라 주문을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해 인용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하고 피고들에 대해 공동으로 인용하는 부분은 그 다음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주문 구성 형식에 맞추어 청구취지도 재구성하였다.
각주2)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
각주3) 우측 괄호 안의 계산 결과는 63,266,666원(원 미만 버림)이지만, 위 원고들이 이를 초과하는 63,266,68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각주4)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기산점은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한다. 이하 동일하다.
각주5) 위 원고들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각 3,024,097원은, 일실수입 상속분은 전액을 인용하는 반면 위자료 합계금은 일부를 인용하는 점에서 추단되는 위 원고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자료 합계금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일실수입 상속분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각주6) 위 원고들은 손해배상금 총액으로 각 29,535,203원을 구하면서 그중 위자료 합계금이 각 4,888,888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으로 각 24,646,315원(= 29,535,203원 – 4,888,888원)을, 위자료 합계금으로 각 4,888,888원을 구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청구와 위자료 합계금 청구 모두 그 일부만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인용금액 전액에 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각주7) 망인의 손해배상금 중 원고들에게 인정된 일실수입 상속분 합계가 169,560,936원[= 114,575,307원(= 원고 A, B, C의 일실수입 상속분 각 38,191,769원 × 3) + 54,985,629원(= 원고 D, E, F의 일실수입 상속분 각 18,328,543원 × 3)]이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상속분 합계가 54,999,999원[= 4,500만 원(= 원고 A, B, C의 위자료 상속분 각 1,500만 원 × 3) + 9,999,999원(= 원고 D, E, F의 위자료 상속분 각 3,333,333원 x 3)]으로, 위 두 금액(169,560,936원, 54,999,999원)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한다.
각주8)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돈의 공동지급을 명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피고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