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2가합50535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O, P, R, T단체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C, F, I, L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 E, G, H, J, K, M, V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5.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Q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F, I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G, H, J, K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5.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O, P, R, T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 B, F, G, H, I, J, K의 피고 Q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들의 피고 S시, 사단법인 U, 대한체육회,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 D, E, L, M, N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과 피고 O, P, Q, R, T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C, D, E과 피고 O, P, R, T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원고 F, G, H와 피고 O, P, Q, R, T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 I, J, K과 피고 O, P, Q, R, T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마.

원고 L, M, N과 피고 O, P, R, T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바.

원고들과 피고 S시, 사단법인 U,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사.

원고 C, D, E, L, M, N과 피고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T단체는 피고 S시로부터 'S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S시청 직장운동경기부 W팀(이하 '이 사건 선수단'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2)

망 X(2020. 6. 26. 사망), 원고 C, F, I, L(이하 망 X과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선수들'이라 한다), 피고 P, Q 및 Y은 이 사건 선수단 선수로, 피고 O은 이 사건 선수단 감독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구체적인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R은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P의 재활치료를 돕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선수단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수기치료, 물리치료, 골반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선수단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이하 피고 O, P, Q, R을 통틀어 '피고 O 등'이라 한다).

4)

피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U피고 U(이하 '피고 U'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Z 종목의 보급과 선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5)

원고 A, B, D, E, G, H, J, K, M, N(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은 원고 선수들의 부모들로, 구체적인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O 등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O, P은 원고 선수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선수단 소속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빈번하게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고, 피고 Q은 후배 선수들인 망 X, 원고 F, I 등을 폭행하였으며, Y은 후배 선수들인 원고 I, L를 폭행하였고, 피고R은 이 사건 선수단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면서 원고 선수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선수단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러 왔다.

2)

이에 관하여 피고 O은 원고 선수들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망 X에 대한 협박, 원고 선수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망 X에 대한 폭행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 P은 원고 선수들에 대한 상습특수상해교사, 망 X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원고 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망 X에 대한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 Q은 망 X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원고 F, I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Y은 원고 I, L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 R은 원고 I, L에 대한 강제추행, 원고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망 X, 원고 L에 대한 폭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1> 위 피고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O 등에 관한 주장 피고 O 등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원고 선수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모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위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선수들에게 발생한 적극적 재산상 손해인 향후치료비, 소극적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원고 부모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 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바.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S시, T단체에 관한 주장 피고 S시는 피고 T단체에게 이 사건 선수단을 포함한 S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고, 피고 T단체는 그에 따라 실제로 S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피고 O 등과 Y을 고용하여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인 바, 피고 S시, T단체는 피고 O 등과 Y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O 등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바.항 기재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U에 관한 주장 피고 U는 소속 운동선수를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는 단체임에도, 2020. 2.경 그 소속 운동선수인 망 X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O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X의 피해가 지속, 확대되었는바, 피고 U는 원고들에게 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피고 O 등과 공동하여 아래 바.항 기재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대한체육회에 관한 주장 피고 대한체육회는 2020. 4. 2. 망 X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전화 신고를 받고도, 이를 곧바로 접수하지 않고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6일 간 그 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고 O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X의 피해가 지속, 확대되었는바, 피고 대한체육회는 원고들에게 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피고 O 등과 공동하여 아래 바.항 기재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주장 망 X은 2020. 3. 4. 피고 O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수사기관은 이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X은 '피고 O 등이 적정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비관한 나머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O 등과 공동하여 아래 바.항 기재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 X 및 원고 A, B 망 X과 원고 A,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고, 망X의 손해는 원고 A, B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1 망 X의 소극손해 : 일실수익 642,376,258원 2 망 X의 위자료 : 100,000,000원 3원고 A, B의 위자료 : 각 50,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21,188,129원(= 망 X의 손해액742,376,258원 × 1/2 + 위 원고들의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 D, E 원고 C, D, E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원고 C의 적극손해 : 향후 치료비 4,749,478원 2 원고 C의 소극손해 : 일실수익 194,660,921원 3 원고 C의 위자료 : 30,000,000원 4 원고 D, E의 위자료 : 각 25,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29,410,399원, 원고 D, E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F, G, H 원고 F, G, H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원고 F의 적극손해 : 향후 치료비 4,749,478원 2 원고 F의 소극손해 : 일실수익 191,856,503원 3 원고 F의 위자료 : 30,000,000원 4 원고 G, H의 위자료 : 각 25,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F에게 226,605,981원, 원고 G, H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I, J, K 원고 I, J, K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원고 I의 적극손해 : 향후 치료비 4,749,478원 2 원고 I의 소극손해 : 일실수익 288,286,989원 3 원고 I의 위자료 : 30,000,000원 4 원고 J, K의 위자료 : 각 25,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I에게 323,036,467원, 원고 J, K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L, M, N 원고 L, M, N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원고 L의 적극손해 : 향후 치료비 4,749,478원 2 원고 L의 소극손해 : 일실수익 232,607,707원 3 원고 L의 위자료 : 30,000,000원 4 원고 M, N의 위자료 : 각 25,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L에게 267,357,185원, 원고 M, N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피고 O 등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O은 이 사건 선수단의 감독으로서, 피고 P은 이 사건 선수단의 주장이자 최고참 선수로서 원고 선수들을 포함한 소속 선수들의 훈련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면서 선수단 내에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고 Q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였으며, 피고 R은 이 사건 선수단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면서 소속 선수들을 폭행, 추행하여 왔다.

나)

위와 같은 피고 O 등의 가해행위는 이 사건 선수단 내에서의 피고 O, P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성된 폭력적인 분위기를 통해 2013.경부터 2019.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 폭행이나 강요 등은 위 피고들 사이에 공동하여 이루어지거나 순차적으로 가해지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O 등이 공동으로, 또는 적어도 서로간의 방조 내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O 등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선수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선수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또한 경험칙상 원고 선수들의 직계존속인 원고 부모들은 위와 같은 피고 O등의 원고 선수들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피고 O 등은 원고 부모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피고 Q이 망 X, 원고 F, I 외에 원고 C, L에 대하여도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 C, L 및 위 원고들의 부모인 원고 D, E, M,N의 피고 Q에 대한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T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7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T단체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S시로부터 이 사건 선수단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사실, 이에 피고 T단체는 이 사건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피고 O, P, Q 및 Y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O을 이 사건 선수단의 감독으로, 피고 P, Q 및 Y을 이 사건 선수단의 선수로 각 채용한 사실, 피고 R이 피고O, P의 협조 아래 피고 선수단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 O 등과 Y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선수단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선수들에게 폭행, 협박, 강요 등의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T단체는 피고 O 등과 Y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선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T단체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T단체의 사무집행행위와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O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은 대부분 합숙 및 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선수단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T단체의 이 사건 선수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T단체는 피고 O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T단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S시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6 내지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S시 시장이 2019.경까지 피고 T단체의 회장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직을 겸임하였고, 이후에는 피고 S시 부시장이 선수단 단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 S시 직원이 피고 T단체에 파견되는 등 피고 S시와 피고 T단체 사이에 일부 구성원의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2 피고 S시의 조례 및 내규에 따라 이 사건 선수단의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피고 S시는 피고 T단체에 이 사건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피고 T단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수단을 운영 및 관리하여 온 점, 2 피고 O 등은 피고 T 단체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T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되었을 뿐, 피고 S시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어떠한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 S시의 시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 T단체의 회장 등의 직책을 맡기는 하였으나, 피고 S시와 피고 T단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일부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 S시가 피고 O 등에 관하여 피고 T단체와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S시는 피고 T단체에 이 사건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피고 T단체이 사건 선수단의 운영에 관한 간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 S시와 피고 O 등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 O 등이 피고 S시의 피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U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U가 2020. 2.경 이 사건 범죄행위를 인지하였고,2020. 6. 22. 망 X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U 소속 직원이 제3자를 통해 최초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2020. 2.경에는 이미 망 X을 포함한 원고 선수들 모두와 피고 T단체 사이의 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응 종료된 시점이었고, 당시 망 X이 피고 U에 공식적으로 민원 등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던 점, 2 망X은 피고 U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2022. 6. 22.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20.6. 26. 자살에 이르렀는바, 피고 U에게 위 기간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작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U가 2020. 2.경 또는 2020. 6. 22.경이 사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관한 조사나 피고 O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선수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선수들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체육회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대한체육회가 망 X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를 지체하였고, 이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망 X은 2020. 4. 2.경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전화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은 망 X에게 신고서(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통한 신고 접수 절차를 안내하였던 점, 2 이에 망 X은 2020. 4. 7. 피고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신고서(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 2020. 4. 8. 위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점, 3 이후 피고 대한체육회 담당 직원 AA은 2020. 4. 10.경부터 2020.6. 25.경까지 여러 차례 망 X 및 망 X 측 변호사 등과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체육회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를 부당하게 지체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망 X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 및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 X이 실의에 빠져 자살을 하는 등으로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자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망 X은 2020. 3. 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0. 3. 11. 위 사건이 경주경찰서에 접수되어 경감 AB에게 배당된 점, 2 AB은 이후 망 X 뿐만 아니라 원고 I, L 등에 대하여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0. 5. 2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특별히 수사가 지연되었다거나,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3 원고들은 AB이 망 X 측에 '피고 가해자들이 벌금형의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함에 따라 망 X이 실의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AB은 망 X에게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는 도중에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통상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수사기관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망 X으로 하여금 '피고 가해자들이 적정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드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망 X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O, P, R, T단체는 이 사건 불법행위 및 그에 관한 사용자책임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X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Q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A, B, F, G, H, I, J, K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 X, 원고 A, B

가)

망 X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인정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조건적 또는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이후의 손해가 예견가능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4416 판결 등 참조).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 육체적 상처를 입고 그 충격으로 자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자살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망 X과 피고 T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자로 종료되었고, 망 X은 그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20. 6. 26.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 X이 자살한 위 일시경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응 종료된 시점이었던 점, 2 망X은 2017. 1. 6.부터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선수단에서 선수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한 2019. 1. 1. 다시 이 사건 선수단 선수로 입단하기도 한 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과는 법적 요건및 사회적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을 넘어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가해자들 및 피고 T단체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X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이 구하는 망 X의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 X, 원고 A, B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망 X과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망 X 및 원고 A, B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 X의 위자료를 8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를4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망 X이 사망함에 따라 망 X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원고 A, B의 상속분에 따라 각 40,000,000원(= 80,000,000원 × 상속분 1/2)씩 상속되었다.

2)

원고 C, D, E의 손해

가)

원고 C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원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로 4,749,478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신체감정회신서(갑 제77호증)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신체적 치료는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도 필요치 않으며, 다만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는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이 위와 같이 치료를 요하는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 향후 치료비로 4,749,478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C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원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 등 장해율 28%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C의 일실수익은 194,660,921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C, D, E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 C과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C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D, E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3)

원고 F, G, H의 손해

가)

원고 F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원고 F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로 4,749,478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F가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가 4,749,478원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F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원고 F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 등 장해율 28%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F의 일실수익은 191,856,503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F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F, G, H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 F와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F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G, H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4)

원고 I, J, K의 손해

가)

원고 I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원고 I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로 4,749,478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AC병원장에 대한 2025. 6.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I에 관하여 '향후 2년의 치료기간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치료비는 4,749,478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위 전문의의 의견은 원고 I에 대한 신체감정이 아닌 위 사실조회회신일로부터 약 3년 4개월 전에 발급된 2022. 2. 10.자 진단서와 관련 형사판결 판결문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 점, 2 원고 I이 위 진단서 발급일 이후 위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경정신적 상해가 현존하고 있다거나,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가 4,749,478원이 소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I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원고 I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 등 장해율 28%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I의 일실수익은 288,286,989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I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I, J, K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 I과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I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J, K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5)

원고 L, M, N의 손해

가)

원고 L의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원고 L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로 4,749,478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L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가 4,749,478원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L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 원고 L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 등 장해율 28%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L의 일실수익은 232,607,707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L, M, N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 L와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L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M, N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O, P, R, T단체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C, F, I, L에게 각 20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2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L, M, N의 위자료 피고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 L와 피고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L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M, N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O, P, R, T단체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C, F, I, L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 E, G, H, J, K, M, V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2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Q은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돈 중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F, I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G, H, J, K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0. 6. 26.부터 위 2025. 11. 21.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O, P, R, T단체에 대한 청구, 원고 A, B, F, G, H, I, J, K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O, P, R, T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 B, F, G, H, I, J, K의 피고 Q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들의 피고 S시, U,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 D, E, L, M, N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시용재 박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