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5071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대량 생산하고 이와 관련한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로서‚ 차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피고의 차량 품질 담당부서 등에서는 차량 양산에 앞서 ‘주행 후 또는 주행 중 누유‚ 누수‚ 파손‚ 부품이탈 등 차량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구주행시험은 차량의 내구성 및 품질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거리만큼 운행해 보는 것을 말한다.

3)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소속으로서‚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협력업체의 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03년경 X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승용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Y‚ Z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었고, 2018년경부터는 AA이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고 한다). 피고와 AA이 2018. 6. 28.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에도‚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인 기술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피고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차량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무태도 점검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피고가 2019년 노사합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격려금 + 우리사주 15주‚ 이하 ‘미래금’이라고 한다)은 ᄀ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 일종의 ‘약정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ᄂ 만일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래금 중 우리사주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사주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2019. 11. 29. 종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재계산연차수당 관련‚ 원고들의 미사용 연·월차 일수가 불분명함에도 원고들의 미사용 연·월차 일수가 모두 22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라 할 것인바‚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2> 3)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파견법이 파견 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원청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9‚ 15‚ 16‚ 19‚ 20‚ 26‚ 29‚ 37‚ 47‚ 53‚ 56호증‚ 을 제2‚ 5‚ 8 내지 12‚ 14 내지 17‚ 22‚ 23‚ 32‚ 34‚ 46‚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수행

가)

내구주행시험 업무 개관

(1)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 울산공장 외부의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2)

피고의 AD 운영팀이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내구시험 발주서를 전달하고 시험차량과 열쇠를 교부하면‚ 협력업체 관리자는 차량별 운전자를 배정하고‚ 일일주행거리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시한다.

(3)

원고들과 같은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오일류의 누류나 소음발생 등을 점검하는 등 운행 특이사항을 일일단위로 기록한 다음‚ 일일주행시험일지를 작성하여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협력업체 관리자는 주행시험 리포트를 정리하여 AD 운영팀에 일간 및 주간으로 주행시험 리포트를 제출하고‚ 차량과 열쇠를 반납한다.

나)

도급계약서‚ 발주서 등에 따른 피고의 업무 부여

(1)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된 별첨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TQ PE강화유로 실도로 내구주행(1대)’‚ ‘TM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 내구주행(4대)’와 같이 차종별 업무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협력업체에 발주서(차량별 도급업무 세부 협정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발주서에는 주행코스를 지도에 표시한 첨부 ‘코스 상세’를 포함하여‚ 목표거리와 1Shift 주행거리‚ 주행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피고는 ‘실도로 주행내구 모드’(갑 제9호증의 1)‚ ‘주행모드’(갑 제9호증의 2) 등을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주행코스명과 주행코스 요약‚ 총 주행거리와 주행시간‚ 도로 비율(고속도로‚ 국도‚ 시가지‚ 험로)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실도로 주행내구 모드에서는 하루에 주행해야 하는 코스와 총 주행거리‚ 주행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1.25Shift(주행시간 10시간) 또는 1.375Shift(주행시간 11시간)로 정하고 있다.

(4)

한편‚ 협력업체와 피고는 2017. 6. 13. 도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구 용역사 도급 업무 명확화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문제점 조사‚ 주간 및 목표 마일리지 완료 시 보고서 작성‚ 소모품 교환 등 정기점검‚ 타이어 마모량‚ 제동성능 등 차량계측 및 데이터 정리뿐만 아니라‚ 주행녹화카메라 및 데이터 계측장비 설치‚ 차량 이송‚ 전문성이 필요한 성능평가 지원, 기타 긴급 업무 지원 등의 비정형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

협력업체의 배차계획 공지 등 협력업체는 주 5일 근무(일 10시간)로‚ 차종 순서에 따라 개인별로 배차한다는 내용의 주간 배차계획을 공지하고‚ 구체적으로 차량마다 운전자를 배정한 일일 배차일지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일일 배차일지에는 차량 현황‚ 목표 및 남은 주행거리‚ 공수<3>‚ 코스 등 하루 동안의 주행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라)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

(1)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협력업체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AA 작업 업무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시험 운행한다. 위 매뉴얼에는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안전‚ 보안교육‚ 배차확인‚ 주행 전 점검‚ 주행 중 문제점 확인‚ 주행 후 점검‚ 주행 종료 후 작업일지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시험차 내구시험의 주요업무 내용이 ‘체크시트에 의한 차량 일일 점검’‚ ‘고속‚ 도심‚ 국도 외 코스별 내구주행 시험’‚ ‘문제점 발췌 및 발주사 공유’‚ ‘부품(개선품) 장착 주행평가’ 등이고 별도로 ‘양산단계 미디어 시승차량 베드인 테스트’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협력업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속 운전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다.

(2)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피고의 울산공장 양산차평가장에서 피고의 품질기술팀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인계받아 출고하여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품질기술팀 직원은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주행해보고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내구주행시험이 끝난 후 다시 피고의 울산공장 양산차평가장에 차량을 입고하는데‚ 차량에 경고등이나 고장코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피고의 품질기술팀 직원에게 구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

마)

일일 시험일지 등의 작성과 보고

(1)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한 다음‚ ‘내구 일일주행시험일지’를 작성한다. 위 시험일지에는 검수항목이 엔진‚ 트랜스미션‚ 외장‚ 타이어‚ 내장‚ 편의장치‚ 시트‚ 오디오/내비게이션‚ 공조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령 엔진의 경우 각종 오일레벨 게이지 체크‚ 시동 시 지연 발생여부‚ 냉간시동·온간시동 후 이상소음 등 발생여부‚ 배터리 터미널 검사‚ 냉각수 흔적 등을 점검하여 그에 대한 평가 코멘트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2)

협력업체의 팀장은 대표에게 운전자가 작성한 일일 주행일지를 기초로 차종별 시험 차량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을 취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별로 보고하는데‚ 그 ‘내구주행 현황 보고서’에는‚ 차종별로 월별 주행거리‚ 주유량‚ 차량점검 결과‚ 기능조작 결과‚ 주행일지 작성 여부‚ 피고의 품질기술2팀의 점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협력업체는 위 ‘일일 주행일지’와 ‘내구주행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주행시험 리포트를 정리·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피고에게 보고한다.

바)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및 안전교육, 근태관리 등

(1)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에 따르면<4>‚ 협력업체는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을 07:00~16:00(1직)‚ 16:00~01:00(2직) 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00~10:10‚ 15:00~15:10(1직)‚ 18:00~18:10‚ 23:00~23:10(2직) 으로 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협력업체와 근로자는 협의하여 야간근로(2직)를 시행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의 연장근로와 회사 사정에 의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고도 정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운전자들은 2개팀 2개조로 인원을 구성하여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

협력업체는 개인별 근태현황표를 통해 운전자들의 휴무일을 관리하고‚ 결근‚ 휴직 등을 관리해왔다.

2)

협력업체가 지급받는 대금 및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의 급여 결정

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1항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를‚ 차량을 8시간 운영하는 거리를 ‘1Shift’의 단위로 정하여‚ 1Shift당 10만 원을 기성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5>.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7조는 1일 2Shift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근로계약에 따라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1직‚ 2직으로 나누어 정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1달 동안 근무한 총 Shift에 1Shift당 공수급(2021. 12.의 경우 73‚000원이다)을 곱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의 조직, 협력업체의 조직 등

가)

협력업체가 기성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AD 운영팀의 담당부서는 품질기술1팀‚ 품질기술2팀‚ AC품질기술팀‚ 환경품질전략팀‚ 품질관리1부‚ 품질관리2부‚ 품질관리3부‚ 품질관리4부‚ 품질관리5부‚ 협력기획팀 등이다.

나)

한편‚ AA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관한 피고의 이전 수급업체인 Z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원고들 중 AA에 입사한 원고 15 내지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Z에서 AA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AA은 내구관리팀과 내구시험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장이 있고‚ 내구시험팀은 1조‚ 2조‚ 3조로 나뉘어 각 조장과 조원들‚ 경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약 50대의 주차가 가능한 약 350평의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CCTV‚ 차단펜스 및 시건장치 등도 설치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4‚ 10 내지 14‚ 17‚ 18‚ 21 내지 25‚ 40 내지 46‚ 48‚ 49‚ 51‚ 52‚ 54‚ 55호증‚ 을 제3‚ 4‚ 18 내지 21‚ 24‚ 25‚ 31‚ 33‚ 35 내지 45‚ 55‚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이므로, 파견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은 근로자의 노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휘·명령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지시에 복종하게 되는 등 해당 업무상의 지시가 근로자의 노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휘·명령인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2 피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를 통해 그 소속 운전자들을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ᄀ 피고가 협력업체에 주행코스‚ 목표거리와 주행거리‚ 주행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를 교부하고‚ 주행코스명과 주행코스 요약‚ 도로 비율 등까지 명시되어 있는 실도로 주행내구 모드(갑 제9호증의 1)‚ 주행모드(갑 제9호증의 2) 등을 교부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내용‚ 시간과 장소‚ 순서 등을 상세하게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정한 발주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휘·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위 발주서 등에서 그러한 일의 완성을 위한 근로제공의 내용과 방법까지도 미리 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이나 구체적인 업무이행 방법을 지시할 권한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협력업체에 교부한 발주서 등에 기재된 모델별 목표거리와 주행기간‚ 주행하게 될 도로비율 등을 준수하더라도 여전히 협력업체는 어떤 차량을 어떤 운전자가 운행하도록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시간이나 순서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업무이행 방법을 지시할 재량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오히려 피고가 협력업체에 교부한 발주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모델별 목표거리와 주행기간‚ 주행하게 될 도로비율 등은‚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보일 뿐이다. 실제로 협력업체는 배차계획을 통해 피고가 교부한 발주서 등에 따른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할 운전자와 작업시간‚ 작업순서 등 세부일정을 스스로 정하였고(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협력업체 팀장에게 특정 차량의 입고를 지시하기도 하나‚ 이는 상시적인 지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시대로 차량을 입고할 구체적인 작업인원이나 작업시간은 여전히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교부한 발주서 등과 비교하여 차량을 시험 운행하는 운전자의 관점에서 해야 할 업무의 순서와 방법 등이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협력업체의 배차계획‚ 업무 매뉴얼에 따라 내구주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발주서 등을 협력업체에 교부한 것이 협력업체의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휘·명령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ᄂ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서 등을 통해 특히 ‘주행코스’까지 정한 것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점은 협력업체의 재량 여지를 축소하는 사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도로비율과 주행기간‚ 목표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울산공장 외부의 실제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행코스의 선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주행코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주행코스 중 어떤 것을 주로‚ 먼저 수행할지는 협력업체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거나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주행코스를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업체의 재량 내지 권한이 사실상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무정차 운행 등 특정조건을 설정하여 주행하도록 지시하고 그 평가자료를 제출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내구주행시험 업무와 다른 일회성 업무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의 완성 결과를 제출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운전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ᄃ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실도로 고객모드(갑 제10호증)‚ 주행코스 추가안 검토 결과(을 제4호증)‚ 모니터링 점검 리스트(갑 제4호증의 2) 등을 통해 항상 특정 주행조건을 설정하거나 매우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정하는 등 협력업체가 그 소속 운전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시를 할 재량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도로 고객모드는 협력업체인 ‘Z’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주행코스 추가안 검토 결과와 모니터링 점검 리스트는 피고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협력업체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연비시험 체크시트(갑 제12호증)‚ 베드인 체크리스트(갑 제14호증의 5‚ 6‚ 7) 등은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취합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고‚ 항속거리 시험 보고서(갑 제13호증) 역시 협력업체가 작성한 업무의 결과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가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현장감독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ᄀ 피고는 협력업체에 발주서 등을 교부한 이후에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직접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내구 일일주행 시험일지’를 작성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보다는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데다가‚ 피고에게 직접 제출된 것도 아니다). ᄂ 원고들은 녹취록(갑 제5호증)‚ 문자메시지(갑 제48호증) 등을 근거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수시로 차량 문제점을 질문하고 주행 방법을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물어보거나 그에 따른 시험 주행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나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도급목적의 지시에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파견근로관계의 징표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도급목적의 지시가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차량 점검 및 문제점 발견이라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특성상 그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미리부터 예견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피고로서는 자신이 도급한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 이행 과정에 개입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지정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로서 차량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얻기 위하여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위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그 맥락상 이러한 ‘도급목적의 지시’에 해당하거나‚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협조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자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지시권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ᄃ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 계측 장비를 설치하여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감독하거나‚ 차량에 부착된 차량현황표에 수기로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나 계측 장비는 그 용도에 비추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달리 운전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차량현황표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인데다가 수기로 추가 기재된 부분이 특별한 업무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 측이 긴급 주행을 요청하는 경우[갑 제51호증(문자메시지)]에도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해 주행 가능한 인원을 구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게 주행을 요청하지 않았다. 4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한 다음 ‘내구 일일주행 시험일지’를 작성한 것을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시험일지를 작성하여 직접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팀장에게 제출하였고‚ 협력업체의 팀장은 이를 취합한 보고서와 시험일지를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보고서 샘플(갑 제16호증의 2)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시험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지시하는 등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특히 위 시험일지에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별 상세한 검수항목과 그에 대한 기술적 평가 코멘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의 완성 결과의 보고로서 예정대로 작업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이를 통하여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차량 운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 또한 협력업체 스스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연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통제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협력업체가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에 대한 배차 정지 결정 및 징계 등의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수행하는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울산공장 양산차평가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차량을 인계받은 다음 외부 도로에서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고‚ 내구주행시험이 끝난 후 다시 피고의 울산공장 양산차평가장에 차량을 입고하는 업무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로부터 차량 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 차량을 점검하는 업무와는 그 내용적‚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2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수행 결과가 다시 부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반영되는 등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전체적인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업무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정과 업무의 중요성을 공정마다 구분하여 가려낼 수 없을 뿐더러‚ 중요한 업무라 하더라도 도급 내지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려면 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지 여부 보다는‚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과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당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인수받아 수행하였는지‚ 서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런데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만이 수행하고‚ 차량 운행이 끝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이 수행하였을 뿐 양 집단은 서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을 내구주행하면서 모니터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55호증 참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차량을 시험운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내구주행시험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의 작동 기능 등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행 주체 또한 내구주행 업무와는 관련 없는 피고의 신차품질개선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어느 한쪽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른 한쪽이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업무 명확화 협의 결과’(갑 제8호증)를 통해 내구주행시험 업무 외에 기타 긴급 업무 지원 등 비정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기는 하나‚ 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어느 한쪽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른 한쪽이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업무 명확화 협의 결과’(갑 제8호증)를 통해 내구주행시험 업무 외에 기타 긴급 업무 지원 등 비정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기는 하나‚ 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내구주행시험을 마친 후 차량을 입고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등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민법과 파견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려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단순한 업무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로서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정규직 차량점검 사진(갑 제20호증)’‚ ‘정규직 문자메시지(갑 제26호증)’‚ ‘이메일(갑 제49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차량을 운행한 후 다시 반납하였다는 점을 알리거나 문제점을 보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동승평가’를 실시한 것은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거나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공동점검 사진(갑 제20호증의 5)‚ 동승평가 식대 처리 기준(갑 제25호증)‚ 배차일지(갑 제54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동승평가의 내용과 빈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가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근로자 선발‚ 교육 및 훈련‚ 근무태도 점검 등의 결정 권한 주체 1 협력업체는 운전자를 선발하고‚ 배차계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운행하게 될 차량 및 운행시간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이전 수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선발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한 것은 협력업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를 ‘Shift’의 단위로 정하고 차량의 주행 거리와 주행 기간을 지시하였으므로 결국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등을 피고가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1Shift를 차량을 8시간 운영하는 거리로 정하고‚ 1일 2Shift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것과 달리 실제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근무할 시간과 순서 등은 협력업체와 운전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협력업체의 배차계획을 통하여 정해졌는바‚ 피고가 맡긴 일의 작업인원과 시간 등은 협력업체가 정하였다고 보인다. 2 협력업체는 매뉴얼을 통해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 소속 운전자들의 교육 및 훈련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였고‚ 결근이나 휴직 여부 등 근태관리와 이를 토대로 한 포상‚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신차 프로젝트가 있거나 주행모드가 변경될 때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초 피고로부터 다양한 모델의 차량을 수령하여 주행하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특성상 참고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거나 일의 완성을 위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4)

업무의 특정성·구별성과 전문성·기술성 등 도급계약의 실체 1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그에 따른 발주서(차량별 도급업무 세부 협정서) 및 ‘내구 용역사 도급 업무 명확화 협의 결과’에 따라 내구주행시험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차량의 문제점을 보고 받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내구주행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외부도로로서 피고의 사업장과는 구별되어 있었다. 2 협력업체는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 부품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제 협력업체는 피고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제안받기도 하였다.

5)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협력업체는 총 2개의 팀과 4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적 조직과‚ 약 350평의 차고지 시설 및 CCTV‚ 차단펜스 및 시건장치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나름대로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고‚ 세무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등 내부의 중요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 복지혜택도 제공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