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4. 4.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95%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통신 · 전기 · 기타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 입사하여 MC(Mobile Communication) 사업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1.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의 직무발명 및 피고의 특허출원·등록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 함께 재직하였던 D, E과 공동으로 'F'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고, 피고에 함께 재직하였던 원고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G'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제2 직무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2006. 9. 6.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직무발명에 관하여, 2007. 2. 9. 원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외에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특허발명'과 같이 지칭하고, 아래 표 특허발명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한다).<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별지 1과 같고 이 사건 제4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별지 2와 같으며 이 사건 제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별지 3과 같다.
피고의 특허 양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AI에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의 특허권<5>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9, 15,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켜 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을 이 사건 각 특허발명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독점적 · 배타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개별 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직무발명보상금을 모두 더한 금액의 명시적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처분보상금
한편 원고에게는 1998년 보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1998년 보상규정 등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1998년 보상규정 다음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는 2006년 보상규정은 1998년 보상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1998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타사실시보상금 주장에 대하여
AJ는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폰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4, 5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제4, 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할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흠결된 명백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전략특허 보상금, 실시료 절감 보상금 등은 모두 2006년 보상규정에서 정한 개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하여 2006년 보상규정에서 정한 개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중 이른바 '처분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보상금 발생 여부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면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이를 국내·외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AI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특허권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산정
산정방법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에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및 ③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해당 종업원(발명자)의 기여율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용자의 이익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특허권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산정의 기초
관련 법리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금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랜트백 라이선스 조항에 따른 초과 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양도계약에 그랜트백 라이선스 조항이 포함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특허권 처분으로 인하여 앞서 본 실시료 감액 이익 이외에 별도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위 그랜트백 라이선스 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의 계열사가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 및 그 개량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초과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에 대한 개량발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 계열사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이익으로 볼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이 불용특허에 해당하여 그 특허권의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이 가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AI측이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AI측<9> 사이에 양도계약서(을 제9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AI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로지 형식상 외형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는 H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먼저 특허출원한 다음,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10>로 하여 2008. 3.경 미국과 유럽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J에,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은 U에 비로소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및 특허권 등록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AI측은 피고에게 양도 대상이 되는 특허권을 선정할 기술 분야에 관한 목록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대폰 단말기, HMD 등의 분야에서 15건의 특허권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는데, AI측이 추가로 특허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OLED, UI 분야에서 2차로 10건, 3차로 5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AI측이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가 29건<11>의 패밀리 특허를 AI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도 대상 특허권 선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AI측은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을 포함한 양도 대상 특허권들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관여한 AI의 수석특허책임자(Chief Patent Counsel) AM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시료의 감액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을 포함한 양도 대상 특허권들의 가치가 비록 '작더라도' 일정 부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용자 이익이 외화인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채권 역시 외화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을 원화로 환산한 다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법정채권에 해당하고,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원화채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외화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화채권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 성격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사용자는 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에 대하여 그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발명자(또는 종업원)는 사용자의 그와 같은 이익에 기하여 원화채
권으로서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10%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는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 데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공헌요소와 종업원의 공헌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직무발명의 계기와 과정, ②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③ 사용자의 인적, 물적 지원 여부와 수준, ④ 사용자가 보유한 관련 기술이나 특허, 연구시설 및 자재 등 해당 직무발명이 완성되기까지 발명자 및 사용자 측이 관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는 10%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MC(Mobile Communication) 사업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제1 직무발명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은 결국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터치스크린에 구현된 터치 방식의 메뉴를 이용하여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그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직무발명은 그 성격상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능력의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피고는 이동 통신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관련 경험, 기술력 및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구원이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구성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피고는 연구원에게 위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단말기의 사용자환경 또는 사용방법과 관련된 직무발명은 해당 발명을 실제 권리화하고 유지하는 데에 사용자의 능력이 중요하고, 특히 이러한 발명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조 또는 양산함으로써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의 기여율: 25%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의 발명 경위, 원고의 경력 및 직책, 공동발명자들 사이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의 내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원고의 지분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율은 25%로 정한다.
보상금의 구체적 산정: 4,621,964원
앞서 인정한 사용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의 처분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4,621,964원(= 관련법규에 의한열람·복사제한 영역 × 발명자 공헌도 10% × 원고의 기여율 25%)이다.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산정<16>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양도금(처분이익)의 2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6. 9. 4. 개정·시행한 2006년 보상규정에서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에 따른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함으로써 1998년 보상규정을 개정하였다. 1998년 보상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는데, 위와 같은 2006년 보상규정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998년 보상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 특허발명의 양도로 얻은 피고의 처분이익과 관련하여서도 1998년 보상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금(처분이익)의 2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 1. 개정· 시행한 1998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금 등 처분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사실<17>, 이후 피고가 2006. 9. 4. 개정·시행한 2006년 보상규정에서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피고가 얻은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실시료 수익 보상금을 전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또는 전사 기술경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특허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총 보상금의 한도를 3억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18>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1998년 보상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이익의 20%로 산정비율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20%를 넘는 산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처분보상금의 상한 역시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증액된 2006년 보상규정이 1998년 보상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6년 보상규정에서의 처분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1998년 보상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보상금으로 4,621,9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19>인 2022.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중 이른바 '타사실시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구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종업원등에 대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사용자등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제12조), 사용자등이 승계 의사를 알리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제13조 제2항), 직무발명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보장하고 있다. 즉 정당한 보상을 한 이상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사용자등이 이후 직무발명이나 그에 기초하여 출원된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경영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실시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사용자 이익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타사 제품을 비교하여 타사 제품이 위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구성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밖에 다양한 실체적, 절차적 법적 쟁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타사실시보상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타사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타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등의 의도 하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AJ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손해배상금이나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등의 의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 청구는 AJ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이 피고와 AJ 등 경쟁사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크로스 라이선스<20>에 활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경쟁사들의 특허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실시료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사용자 이익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3454 판결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321,919,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J 등 경쟁사들로부터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시료 감면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익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내역 및 각 계약에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현황과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AJ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상이 되는 특허들 중에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해당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얻었다면 그 이익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피고가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광범위한 기술·사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체결되거나 적어도 특정 기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현황 및 가치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 규모, 매출액,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계약 체결 전후의 시장 변화,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기술상·경영상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가 체결한 위와 같은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이 예정된 수천 건 내지 수만 건의 특허들이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특허의 가치에 기초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정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J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특허들 중에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가 위 특허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쟁사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쟁사들이 피고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을 스스로 단념하여 피고의 특허침해를 묵인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는, AJ 등 경쟁사들이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략특허 보상금 7,500,000원<2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AJ 등 경쟁사들과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이 포함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경쟁사들에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실시료 절감 보상금 157,500,000 원<2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9. 4. 개정·시행된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국내외 표준에 채택되었거나, 타사가 사용 중인 사실이 자료로써 입증된 특허에 대하여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특허 보상을 실시할 수 있고<23>,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실시료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업체마다의 절감 이익을 평가하여 실시료 절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던 사실<24>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전략특허 보상은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국내외 표준에 채택되었거나 타사가 사용 중인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4, 5 특허발명이 AJ의 스마트폰 제품에 실시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이 피고의 전사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S급의 전략특허로 판정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전략특허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실시료 절감 보상금 역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실시료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절감 이익에 대하여 평가한 다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AJ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내지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4.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시료 절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시료 절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재판장) 조현우 이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