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5210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7. 7.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피고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원고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비의 관리방식

1)

원고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피고는 원고의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하였고, 아래 각 계좌의 2014. 11. 1.부터 2022. 4. 19.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2 내지 4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21. 6. 10. 피고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