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노동조합, C, D, E은 공동하여 266,82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가.항 기재 피고들 및 피고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1>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7,881,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1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와 제1의 나.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③ 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I<2>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J, K, L, M,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등의 택배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2022년 2월경 피고 C는 피고 노조의 위원장, 피고 D은 사무처장, 피고 E은 서울지부 사무국장, 피고 G은 교육선전국장, 피고 F은 피고 노조 내 O 본부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이자 원고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집배점)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시위 경위
피고 노조는 2018. 1. 8.경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3차례에 거쳐 원고에게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등 6가지 의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3차례에 거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노조는 2020. 9. 29. 원고의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P), 이에 대해 피고 노조가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후 원고가 속한 Q단체는 2021. 1. 21., 2021. 6. 22. 두 차례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R 대책위원회, S단체 등과 사이에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한 합의(을가 제2호증의 1, 2,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1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2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3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것, 4 택배비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것 등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인 2021. 6. 2. ‘원고는 피고 노조가 요구한 6가지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노조의 신청을 인용하였다(을 가 제4호증, U).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호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 노조는 2021. 6. 23., 2021. 7. 6. 두 차례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2021. 7. 8. 피고 노조에 ‘위 재심판정은 잘못된 판정이니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를 것’이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 노조는 2021. 12.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택배요금 인상금액의 공정한 분배, 수수료 인상, 별도 요금폐지,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21. 12. 28.경부터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2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인근과 서울 중구 V 지상의 W 건물 인근에서 원고와 원고가 속한 기업집단인 X그룹의 총수인 Y을 규탄하는 등의 내용의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점거 개시 및 종료
이러한 집회 등에도 원고가 피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약 200여 명의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22. 2. 10.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3>로 출입하는 주 출입구(정문) 유리 출입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고 한다)을 향해 돌진하였고, 원고의 직원 내지 방호인력<4>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리문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 파손한 후<5> 출입문을 통과하여 1층 로비로 진입하였다.
1층 로비로 진입한 피고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 측의 제지에도 내부의 보안게이트(스피드 게이트)를 뛰어넘어 계단을 통해 3층 사무실과 복도까지 진입하여 후 투쟁가를 부르는 등의 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1층 로비와 3층의 점거를 개시하고, 1층 로비와 3층 사무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5대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때부터 2022. 2. 28.경까지 숙식을 하며 1층 주 출입구에 철제망으로 된 차단문(셔터, 이하 ‘이 사건 차단문’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22. 3. 2.까지 1층 주 출입구와 지하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천막과 깔개 등을 설치하여 점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시위를 ‘이 사건 점거시위’라고 한다).
원고의 대응 및 비용지출 등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하자, 원고는 1층 보안실에 있던 CCTV 저장장치를 다른 건물로 이설하였고,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Z에 요청하여 2022. 2. 10.부터 2022. 2. 28.까지 28명 ~ 70명에 이르는 방호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2022. 2. 11.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그 다른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 2022. 3. 15.경 방호인력 투입에 따른 용역비로 799,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출하였고, 2 2022. 3. 28. CCTV 저장장치 이설 및 CCTV 추가 설치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자, 원고는 2022. 3.경 1층부터 13층까지 방역소독을 한 뒤, 파손된 이 사건 유리문을 교체하였고, 유격이 발생한 이 사건 차단문을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 방역업체에 82만 원을 지급하였고, 2 이 사건 유리문 교체비용 360만 원과, 3 이 사건 차단문 수리비용 94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원고는 1 2022. 3. 11.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운영 중이었던 ‘AA’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인 ‘AB’와 관련하여 그 임차인인 AC에 영업손실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18,858,029원을 지급하였고, 2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있던 복합프린트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2022. 2. 10.부터 2022. 3. 2.까지 사용분 임차료(렌트비)로 각 렌트업체에 합계 7,093,404원(= AD로부터 복합프린트기를 임차한 부분 5,003,628원 + AE로부터 정수기 등을 임차한 부분 1,915,300원 + AF로부터 비데 등을 임차한 부분 174,476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2. ‘원고는 피고 노조가 요구한 6가지 의제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가 제1호증, 2021구합71748)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2024. 1. 24.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가 제26호증, 2023누34646)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상고심(2024두37015)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등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피고 노조의 위원장인 피고 C의 경우 ‘1 이 사건 건물로의 진입 및 점거와 관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 1층 로비로의 진입과정에서 가 손괴로 인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나 원고 측 관련 사람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3 3층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원고 측이 입은 상해에 대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4 2022. 2. 10.경부터 2022. 2. 28.경까지의 1층, 3층 점거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56, 3159(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4. 9. 27.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다(다만, 쌍방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09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피고 노조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대부분 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과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또는 약식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F, G, H(이하 위 3인을 합하여 ‘피고 F 등’이라고 한다)만이 2024. 8. 8.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다<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18, 20, 21, 23 내지 23, 33, 34, 35, 36, 37, 40, 42 내지 53, 55, 62 내지 64, 72, 73, 75, 78, 79,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 16, 18 내지 25, 2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노조와 그 조합원들이 한 이 사건 점거시위는 쟁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는 무형의 손해<7>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8>.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노조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1항<9> 유추적용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760조<10>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1,495,743,717원(= 재산상 손해액 1,195,743,717원 + 무형의 손해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점거시위의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뜻하며,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그리고 ‘쟁의행의’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6호).
원고와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를 피고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호증, 을가 제1 내지 5, 17,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점거시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일응의 ‘쟁의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이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2 택배사업의 주요 업무는 집화, 중계수송, 분류작업, 배송 업무로 나뉜다. 그 중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는 위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업무이다. 때문에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가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한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집배점은 직접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터미널이나 컨베이어벨트, 물류창고와 같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과 컴퓨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택배기사들의 집화 및 배송업무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집배점)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원고가 정한 사업구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원고의 지배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 3 이 사건 점거시위 당시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피고 노조가 요구하는 6가지 의제에 관한 단체교섭 이행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과 피고 노조가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던 내용은 모두 궁극적으로 원고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는 점, 피고 노조가 2021. 1. 6. 원고에게 보낸 공문(을가 제17호증)에는 위 6가지 의제 외에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단체협약에 명문화’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거시위가 오로지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항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점거시위의 목적이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요구에만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회적 합의를 두고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행요구가 이미 정해진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이 정한 쟁의행위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한 규범화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인다. 5 한편 원고는 ‘피고 노조가 방해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299) 사건에서 이 사건 점거시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 사건 점거시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 노조의 이전 주장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 노조의 2021. 1. 6.자 공문에는 ‘2021. 1. 13.까지 교섭요구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고, 위 ‘이후 절차’란 쟁의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인정사실과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점거시위의 행위태양,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 점거시위 기간, 그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거시위의 동기 내지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공동하여 한 이 사건 점거시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노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노조와 피고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F 등도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 F 등은 2024. 8. 8.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고, 피고 F 등이 이 사건 점거시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 노조와 피고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하여 적어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피고 F 등이 각 피고 노조 내 O 본부장(피고 F), 교육선전국장(피고 G), 호남지부 사무국장(피고 H) 직책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거시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거나 이를 계획, 주도하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피고 F의 투쟁공지문, 피고 G, H의 각 인터뷰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참여내용이나 계획내용 등을 알 수 없고, 그 내용 중 이 사건 점거시위를 독려하고 피고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점거시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4, 28, 33, 34, 35, 40, 41, 42, 45 내지 50, 64호증, 을가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거시위가 노동조합법 제3, 4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 D, E이 1층 내지 3층의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을 독려하였다’, ‘집결 당시 차량 등을 기준으로 군대 편성 단위를 차용한 중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로의 진입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1 이나 4, 5 등 숫자를 만들면서 ○중대와 같이 대오를 갖춰 일사불란하게 모이거나 이동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관련 영상(갑 제4호증의 2)을 보아도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대오를 이루어 걸어가는 모습과 일부 조합원들이 ‘대기’ 등을 외치며 통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점거한 3층은 택배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였던바, 이 사건 점거시위가 피고 노조의 대표자 등이 원고의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특히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이 사건 건물 진입 당시 영상 등을 보면, 가 수십 명에 이르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1층 주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와 출입을 저지하는 원고 측과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강하게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유리문 1짝이 떨어져 파손되는 모습, 나 진입한 피고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측의 제지에도 원고 측만 출입 가능한 1층 보안게이트를 뛰어넘어 진입하고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측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원고 측을 때리거나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위층 사무실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라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이를 제지하는 원고 측을 힘으로 끌어내는 모습, 마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3층에 있는 원고의 항만·운송사업부 사무실로 진입하고, 그곳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과도 강하게 실랑이와 몸싸움을 벌이며 바깥 창문 쪽에 현수막 설치를 시도하는 모습, 바 원고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나오라고! 끌어내!’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직원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끌어내는 모습, 사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직원들의 고유한 업무 공간인 파티션 안쪽으로도 진입하여 점거한 상태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해 구호 등을 제창하고, 직원들은 물러나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등 업무를 보지 못하는 모습, 아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3층 사무실 입구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사람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양쪽으로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과 그마저도 일부 조합원이 해당 CCTV를 무언가로 가리는 모습, 자 1층에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불과 침낭 등을 깔고 빼곡히 앉아있고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집행관이 서류 송달을 시도함에도 그 진입을 막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점거시위에 있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3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진입 및 점거 과정해서 한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충분히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 원고의 직원 17명은 염좌 또는 타박상 등의 부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3층 사무실 진입 과정에서 원고 측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에는 3층 사무실 옆 복도 등에서 단체로 투쟁가를 제창였으며, 사무실 한쪽에 서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때문에 원고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22. 2.경에는 매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고의 글로벌사업개발 1팀 소속 AG도 2024.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256, 3159(병합)호 사건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3층 사무실로 강제로 진입하여 점거한 다음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투쟁가를 틀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3층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렸고, 점거 과정에서 다친 직원이 있는 등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회사에서 피고 노조에 퇴거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퇴근하라는 방송을 하였다. 팀별로 순차적으로 퇴근하였고, 자신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 3시 이후에 퇴근하였다. 퇴근할 때 까지도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증언(갑 제64호증)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3층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5 사진 등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밀집해서 앉아 있는 등 1층 로비를 점거한 모습, 1층 주 출입구와 지하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천막과 깔개 등을 설치하고 시위하는 모습, 이 사건 차단문을 반 이상 내린 모습, 집행관이 서류 송달을 시도함에도 그 진입을 막는 모습 등을 볼 때, 원고의 정상적인 이 사건 건물 사용·수익을 위한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에 관한 통제권은 피고 노조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주출입구 이외에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주차장 쪽 쪽문이 있었으나, 크기가 작고 위치적으로도 건물 상층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직원들이 위 쪽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적 손해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리문 파괴로 인한 교체비용 : 적극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문이 파손되었고, 그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원고가 3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노조 등’이라고 한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부분 직접적인 손괴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 노조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점거시위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점거행위로서 그 참가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의 진입 및 점거 과정에서 원고 측의 제지가 있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리문 파괴로 인한 교체비용 : 적극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문이 파손되었고, 그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원고가 3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노조 등’이라고 한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부분 직접적인 손괴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 노조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점거시위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점거행위로서 그 참가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의 진입 및 점거 과정에서 원고 측의 제지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직접 이 사건 유리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행위공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유리문 중 1짝은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4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진입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서 곧바로 파손된 유리문 1짝 이외에 다른 부분도 진입과정에서 분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분리된 유리문 1짝이 완전히 파손된 채로 주 출입구 앞 계단에 방치되었던 사실과 그 계단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주 출입구 앞에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천막과 깔개 등을 설치하여 점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충분히 이 사건 유리문(2짝) 모두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손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단문 수리비용 : 적극
갑 제13, 52호증,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노조조합원들이 이 사건 차단문을 닫고 단체로 앉아 있는 모습, 조합원 일부가 정상적으로 닫힌 이 사건 차단문을 잡고 흔들고 있는 모습, 이 사건 점거시위 기간 중 피고 노조조합원들이 이 사건 차단문을 일부만 닫고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이 사건 차단문을 작동해본 결과 이격이 발생하여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차단문을 수리한 업체의 직원 AH은 ‘자동개폐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 사건 차단문을 열고 닫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 전에는 이 사건 차단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차단문을 잡고 흔들거나 일부만 닫은 채로 사용함으로 인해 차단문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이격이 발생하는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수리비로 94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노조 등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방호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 소극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8, 69, 70, 7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점거시위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앞과 국회 앞, 청계광장 등에서 시위를 하였고, 2022. 2. 18.경에는 원고의 AI 물류센터로의 진입을 시도한 사실과 이 사건 건물 3층에 ‘오늘은 3층, 내일은 6층’, ‘응답하라 AJ 13층 올라간다’라는 글을 써서 부착한 사실 및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로 가스버너, 석유난로, 부탄가스 등을 반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막연한 위협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호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방호인력 투입으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점거시위라는 피고 노조 등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로의 출입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노조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내 직접 점거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 노조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노조가 이 사건 점거시위 중 원고에 대한 시위를 확대한 사정은 원고가 방호인력을 투입할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점거시위에 있어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최초 진입과정에서 이 사건 유리문 등을 손괴하고 이후 원고가 감시하기 어렵도록 1층과 3층에 설치된 CCTV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정상적인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외에 이 사건 건물 내의 원고의 물품 등을 훼손하였다거나 1, 3층 이외 다른 층으로 점거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로 반입하였다는 석유난로나 가스버너 등도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점거시위 과정에서 숙식을 위해 스스로의 관리하에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원고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원고가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방호인력의 수와 이 사건 점거시위에 참여한 피고 노조 조합원의 수를 볼 때(2022. 2. 10.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인근에 800명 이상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가 추가적으로 방호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물품 훼손 등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 노조는 추가적인 점거의 필요성 및 그러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점거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호인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위 다른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더구나 원고는 2022. 3. 1.부터 2022. 3. 3.까지 방호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도 구하고 있는데,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22. 2. 28.에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전부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피고 노조가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 앞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막연히 재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방호인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 : 적극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해 원고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점거시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22. 2.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였으나 2022. 3. 2.까지도 단체로 1층 주 출입구와 지하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깔개에 앉아 시위를 계속하며 1층 주출입구 봉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소독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해 원고가 2022. 3.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있는 객관적인 가치인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AK건물, AL빌딩, AM건물의 2022년 기준층 기준 평균 1평당 월 차임은 97,000원, 관리비는 43,500원으로 합계 140,5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은 11,863.97m2이고 이중 원고가 AC에 임차한 면적은 90.8m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구체적인 차임 상당액(계산방법 및 기준값 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의 면적 11,773.17m2(= 총면적 11,863.97m2 - 임차부분 90.8m2)을 평으로 환산한 3,561.38평에 대하여 21일간의 차임 상당액 371,821,611원[= 월 평균 차임 등 140,500원 × 3,561.38m2 × (19일/28일 + 2일/31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의 손해액이고, 피고 노조 등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수기 등 렌탈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비용 : 적극 원고가 렌탈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던 복사기, 비데, 정수기 등도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하여 2022. 2. 10.부터 2022. 3. 2.까지 21일간 전부(1층과 3층에 설치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사용분으로 원고가 렌탈업체들에게 지급한 돈 7,093,404원(= AD로부터 복합프린트기를 임차한 부분 5,003,628원 + AE로부터 정수기 등을 임차한 부분 1,915,300원 + AF로부터 비데 등을 임차한 부분 174,476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CCTV 저장장치 이설 및 CCTV 설치비용 : 소극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하자 1층 보안실에 있던 CCTV 저장장치를 다른 건물로 이설하고, 직원들을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게 한 후 그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CCTV 관련 비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1층과 3층에 설치된 CCTV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정상적인 촬영을 방해한 것 등의 사정 외에 CCTV 저장장치가 설치된 1층 보안실에 진입하려고 하였다거나 설치된 CCTV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 파손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TV 저장장치를 이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거시위와 원고의 CCTV 저장장치 이설 비용 지출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추가설치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의 직원들이 이동한 다른 건물(AN빌딩)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방역소독비용 : 적극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 당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모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숙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거시위 무렵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상황과 그 감염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1층과 3층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방역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앞서 본 것처럼 방역업체에 8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노조 등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AA, AB)에 대한 영업손실금 배상액 : 적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
갑 제23, 63, 79,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1,073,557원 만큼은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하여 원고가 A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노조 등은 원고 등에게 11,073,55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1 A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2022. 2.경 1층에서는 ‘AB’라는 카페를 운영하였고, 지하 1층에서는 ‘AA’이라는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민법 제623조<11>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AC에 임대차목적물인 위 각 점포를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1층 로비의 점거 상황이나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1층 주 출입구를 통제하고, 지하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천막과 깔개 등을 설치하여 점거한 모습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원고의 책임영역 하에 있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AC가 이 사건 점거시위 기간 중 위 각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AC의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1. 10. 1.부터 2021. 12. 30.까지 위 ‘AB’의 일 평균 매출액은 697,998원이고, 위 ‘AA’은 2,008,697원이다. 그리고 AC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은 2,747,691,651,727원이고, 매출총이익은 511,716,223,041원으로 그 이익률은 약 18.6%이다. 또한 AC는 2022년 1월분 인건비로 위 ‘AB’와 관련하여 3,821,640원을 지출하고, 위 ‘AA’과 관련하여 3,470,50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위 내용을 기준으로 2022. 3. 11. AC에 영업손실 등에 관한 보상으로 18,858,029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AB’와 관련하여 8,156,219원[= 영업손실 보상 2,512,794원(= 일 평균매출액 697,998원 × 매출이익률 18% × 휴업기간 20일) + 인건비 보상 3,821,640원 + 재고폐기부분 보상 1,821,785원]을 지급하였고, 위 ‘AA’과 관련하여 10,701,810원[= 영업손실 보상 7,231,310원(= 일 평균매출액 2,008,697원 × 매출이익률 18% × 휴업기간 20일) + 인건비 보상 3,470,500원]을 지급하였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점거시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은 21일(2022. 2. 10. ~ 2022. 3. 2.)이고<12>, 이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하면 15일이므로, 원고에게 위 ‘AB’와 관련하여 적어도<13> 4,724,407원[= 영업손실 보상 1,884,594원(= 일 평균매출액 697,998원 × 매출이익률 18%<14> × 휴업기간 15일) + 인건비 보상 2,839,813원{= 3,821,640원 × (19일/28일 + 2일/31일)<15>]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고, 위 ‘AA’과 관련하여 8,002,366원[= 영업손실 보상 5,423,481원(= 일 평균매출액 2,008,697원 × 매출이익률 18% × 휴업기간 15일) + 인건비 보상 2,578,885원{= 3,470,500원 × (19일/28일 + 2일/31일)<16>]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므로 채무액은 합계 12,726,773원인데,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11,073,577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만큼은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까지 종합하여 보면,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 노조 등 중 피고 노조와 그 임원 내지 간부로서 이 사건 점거시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이 사건 점거시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피고 C, D, E(이하 위 3인을 ‘피고 C 등‘이라고 한다)과 나머지 피고들(피고 순번 7, 9 내지 81에 해당한다. 이하 ’단순 가담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 노조와 피고 C 등은 그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단순 가담 피고들은 40%만 인정한다. 1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U)에 불복하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피고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원인이며, 이 사건 점거시위의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였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중 가장 큰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3층 외에 다른 층을 점거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로 인해 얻은 이익은 1층과 3층에 한정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원고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택근무 등을 명함에 따라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점거시위 시간 중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점거시위와 무관하게 재택근무를 하는 원고 직원이 늘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 확대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모두 피고 노조 등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정수기 등 렌탈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차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명확한 고려없이 단순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서 11,863.97m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면적 90.8m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1,773.17m2 전부에 대하여 인근 건물의 기준층 기준 평균 1평당 월 차임과 관리비를 기준으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산정된 손해액이 객관적인 차임액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액 등에 관한 배상 부분도 평균적인 수치를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이 사건 점거시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점거시위 기간 중 임차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크고, 원고는 임차인인 AC가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배상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형의 손해 : 일부 적극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점거시위를 촉발한 부분이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이 사건 점거시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갑 제15, 16, 37, 38, 69, 70, 71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면, 이 사건 점거시위가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의 택배사업 능력에 관한 불안감과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원고의 태도에 관한 불신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노조 등은 원고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거 시위로 인한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점거시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볼 때 동기나 목적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노조 및 피고 C 등은 공동하여 266,822,230원(= 재산상 손해 236,822,230원 + 무형의 손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 시인 2022. 3. 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단순 가담 피고들은 피고 노조 및 피고 C 등과 공동하여 위 266,822,230원 중 187,881,487원(= 재산상 손해 157,881,487원 + 무형의 손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 시인 2022. 3. 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조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노조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