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914,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2024.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피고는 안동시 B, 봉화군 C, 봉화군 D 일대에 세대수 390호 상당의 아파트 및 관련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한 발주자(도급인)이고, 원고는 공동계약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공동계약자가 되어 2018. 12.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2. 31.부터 2020. 9. 17.까지, 계약금액 20,33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구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은 구 국가계약법 제25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계약대상자들의 각 출자비율은 원고가 49%, E이 51%이고, 원고와 E이 건축, 기계, 토목 공사를 공동이행하고 F는 소방공사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변경계약 및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9. 8. 21.경 G지구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및 안동시 H축제를, I지구 관련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지연 등을, J지구 관련 매립폐기물 발견으로 인한 처리를 각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을 326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9. 11. 26. J지구 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 및 지연됨으로써 증가한 비용 관련하여 피고에게 간접노무비,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증가분 합계 1,197,323,000원을 반영하여 1,308,951,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2. 20.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가분 183,364,000원을 반영하는 등으로 1,016,814,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설계변경 방침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2. 4. 피고에게 J지구 매립폐기물 처리공사 관련하여 간접노무비 증가분 등 합계 128,691,000원을 반영한 1,337,612,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5.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가분 93,191,000원을 반영하는 등으로 1,337,612,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설계변경 방침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 방침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6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22. 1. 28. 이전인 2021. 11. 30. 피고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사업1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 1,704,000,000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2. 20.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이미 간접노무비 등을 증액하는 취지의 설계변경계약을 통해 반영되었고, 위 설계변경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권 등 양수
원고는 2022. 3.경 이 사건 계약의 공동계약자인 E로부터 피고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비롯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326일 연장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소요된 추가간접공사비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940,663,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발생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매립폐기물 발견 등의 사유로 총 326일 연장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의 준수 여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 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인 2021. 11. 30.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범위
관련 법리
구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9조), 동법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간접공사비의 구체적 산정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326일 연장되어 증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기타 경비 부분을 승률계상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796,459,868원(부가가치세 비포함, 이하 같다), 직접 계상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873,094,0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공사비 중 기타경비의 산정방식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 산정 시 실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승률계상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고 한다.) 73조 제3항<1>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경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인 집행기준은 제71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 시에는 이 장(제16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73조 제3항에서 기타경비 7개 항목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는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은 직접계상방식으로 산정할 항목과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할 항목을 구분하면서 특히 승률계상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기타경비 7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직접계상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 항목의 구분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과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비를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 조정 시 적어도 실비만큼은 보장한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간접노무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지급임차료,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를 지출하였음은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위 부분 금액 또한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반조건상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뜻하는데,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는 이 사건 계약상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항목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점, ② 조달청이 2014. 4. 4. 국민신문고 질문글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시 조정을 고려할 항목은 공사계약상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한 취지는 계약금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에게 실제 지출한 경비 전체를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임차료와 임대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는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노무비 중 하도급 관리자에 대한 노무비 평가액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중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서 3개의 하도급업체인 L, M, N의 각 관리자인 O, P, Q에 대한 간접노무비로 평가된 부분은 직접노무비로 이미 반영된 부분과 중복계상된 것으로서 감정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2>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3> 및 제18조<4>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일정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지 말라는 상한선만을 두고 있으며, 위 계약예규에 따르면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감정인은 위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위와 같이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된 노무량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서 필요한 노무이므로 간접노무비에 계상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계약예규에 반한다거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평가액 또한 간접노무비 산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증액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된 간접비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증액된 계약금액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276,55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증액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있었다면, 그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시공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시공기간에 발생하는 간접비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경 및 2020. 5.경 J지구 관련 매립폐기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 당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항목의 발생 내지 증가분 합계 276,555,000원(= 183,364,000원 + 93,191,000원)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총액 940,663,602원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에 이미 반영된 간접노무비 276,55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6,555,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인력투입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관련 간접비 제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G지구 및 I지구 관련 비용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적정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피고의 서면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관련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인지 여부를 인정한 후 다른 현장과의 겸직을 고려하여 급여, 수수료, 교통비, 건강보험료, 고용ㆍ산재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의 각종 비용을 산정하였고(2024. 2. 23. 자 사실조회회신 제10 내지 15면),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투입인력이 과다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실제 투입 인원이 적정 투입 인원을 일부 초과하였을 가능성은 아래 3)항의 간접공사비의 조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082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실제 투입한 인원을 간접공사비로 산정하였는데, 실제 투입 인원이 적정 투입 인원을 일부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이루어졌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간접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및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위에서 산정된 간접공사비의 9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는 467,914,381원[= 519,904,868원(= 796,459,868원 − 276,555,000원) × 90%,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467,914,3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나경 김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