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0,000,000원 및 그중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1,138,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1,17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31.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부터
각 2021.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2020. 3. 26.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의료컨설팅 및 경영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탈모치료, 모발이식, 헤어라인교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단, 아래 표의 음영 부분에 기재된 '수수료'는 '매출액'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수수료 내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력의 수는 적게는 57명(2019. 2.), 많게는 73명(2021. 6. 및 2021. 10.)에 이르는 등 월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피고는 2020년경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매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2020. 11.분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합계 27억 9,000만 원(= 2019년 이월분을 포함한 2020. 1.부터 2020. 11.까지의 수수료 총액 178억 3,300만 원 - 기지급 수수료 150억 4,300만 원)에 달하는바, 원고는 위 시점까지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왔으므로 충당 후 남은 미지급 수수료는 2020. 9.분 수수료 중 4억 8,000만 원과 2020. 10.분 및 2020. 11.분 수수료 전액(11억 3,850만 원 + 11억 7,150만 원 = 23억 1,000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2020. 12.분 및 2021. 1.분 수수료도 각 3억 원씩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 합계 33억 9,000만 원(= 2020. 11.분 수수료까지 합계 27억 9,000만 원 + 2020. 12.분 3억 원 + 2021. 1.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및 [별첨 2]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자 13명, 실무자 49명의 합계 62명을 투입하여 피고에게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입인원의 수를 줄이고 원고의 모회사 임직원을 원고 조직에 겸직발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입인력의 수를 왜곡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인사, 총무, 재무, 고객지원, 마케팅, CRM시스템 등 제반 부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수수료 중 일부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 투입한 인력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원고는 오히려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미지급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 1.자 합의내용은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부터 2021. 1.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미지급 수수료액을 계산하면, 2019년 이월분을 포함하여 2020. 1.부터 2020. 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제1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178억 3,300만 원에 달하는바, 해당 기간에 대한 수수료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50억 4,300만 원을 민법 제47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먼저 발생한 수수료채권의 변제에 순차 충당하면, 2020. 9.분 수수료 중 4억 8,000만 원과 2020. 10.분 수수료 11억 3,850만 원, 2020. 11.분 수수료 11억 7,150만 원이 남게 된다. 또한 2020. 12.분 미지급 수수료는 3억 원(= 15억 4,000만 원 - 기지급 수수료 12억 4,000만 원), 2021. 1.분 미지급 수수료 역시 3억 원(= 14억 5,200만 원 - 기지급 수수료 11억 5,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 합계 33억 9,000만 원(= 2020. 9.분 4억 8,000만 원 + 2020. 10.분 11억 3,850만 원 + 2020. 11.분 11억 7,150만 원 + 2020. 12.분 3억 원 + 2021. 1.분 3억 원) 및 그중 1 2020. 9.분 수수료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3>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2 2020. 10.분 수수료 11억 3,8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3 2020. 11.분 수수료 11억 7,1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2. 31.부터, 4 2020. 12.분 수수료 3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 31.부터, 5 2021. 1.분 수수료 3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3.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6. 10.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E가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4. 7. 1. 처음으로 원고와 사이에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원고에게 맡겨 왔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1. 5. 원고의 최대주주(피고는 당시 원고의 총 발행주식 831,920주 중 약 57.1%에 해당하는 47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겸 나머지 주주들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전부를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위 계약상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5> <6>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인 2017. 10. 63명, 2017. 11. 59명, 2017. 12. 60명을 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으로 투입하였다.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충실하게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원고의 투입인력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각 내용증명을 통한 피고의 요청에 원고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1. 원고에게 '피고가 2020. 4. 1. 기준으로 일응 파악하고 있는 원고의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거 및 향후 수수료를 비율적으로 공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1.까지의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즉, 원고의 2021. 1.까지의 수수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조 제3항에서 '원고는 피고의 병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상담, 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임사무인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역시, 이 사건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별첨 2]에 기재된 인원수를 단순 합산한 인원수인 62명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할 결과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별첨 2]에서 투입 인력의 규모를 총 62명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만일 '62명의 인력 투입'을 결과채무라고 보게 되면, 원고가 62명에 미달하는 인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경영지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계약은 62명에 미달한 인력투입 자체를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유 또는 약정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투입인원이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임사무의 불성실・부적절한 수행으로 의제하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계약당사자들이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투입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이 사건 계약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및 2019. 1. 1.자 합의내용 참조. 다만 매출규모 당 수수료를 책정함에 있어 인건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만 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별첨 2]).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62명을 초과한 인원을 투입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증액은 없었다. 5 이 사건 계약 [별첨 2]에서는 '인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즉시 충원 또는 업무조정 등으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투입인력이 [별첨 2]에서 정한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충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업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적정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2명 규모의 인력투입이라는 결과까지 보장한 것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다. 6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2017. 10. 1. 체결되었는데, G가 피고 등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전인 2017. 11.경 및 2017. 12.경에도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당시 또는 그 후에라도 이와 같은 투입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 위반을 문제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7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별첨 2]에서 투입 인력의 규모를 62명으로 정하고 있고, 투입인력의 변경을 '서면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충분한 인력'의 규모에 관한 일종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고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62명의 인력 투입이라는 결과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투입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목적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62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인사, 총무, 재무, 고객지원, 마케팅, CRM 시스템 등 제반 부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 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의 당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반소 청구를 통하여 주장하는 손해들은 그 주장 자체로 '인원 투입의 적정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모회사(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을 원고 조직에 겸직발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입인력의 수를 왜곡하였다고도 주장하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 중 G의 임직원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G와 원고의 임직원 지위를 겸한 인원이 실제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인력임에도 투입인력으로 산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경영지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를 통하여 2018. 1.부터 2021. 12.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1 계약상 투입인력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2 상품매출을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산입함으로써 과다지급된 수수료의 반환(부당이득반환 청구),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이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의료소모품 구매 시 마진 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5 설문조사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6 CRM시스템관리 업무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7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기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8 기숙사 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반소 청구금액 : 각 항목별 손해액 또는 부당이득액의 합계액인 3,490,887,473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21. 1. 19.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 약 1년 6개월간 위 1, 2 부분 반소 청구와 관련한 내용 외에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될 상황에 이르자 5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22. 6. 23.에야 비로소 반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반소 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 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반소를 통해 원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소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본소에서 상계 항변 등을 통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별도로 반소를 통하여 청구할 이익이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 1,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순서대로 본다.
먼저 피고의 반소 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7>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반소에 반소 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 청구에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 청구로서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반소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소 청구금액이 본소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로서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계 항변을 통하여 반소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반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 청구와의 관련성이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본소 청구와 마찬가지로 전부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소 청구원인 또는 이에 대한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계약상 투입인력 미준수 및 인사지원업무 제외로 인한 과다지급 수수료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2명을 투입하여 피고에게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19. 1.부터 2021. 12.까지 일방적으로 투입인원의 수를 줄이고 원고의 모회사 임직원을 원고 조직에 겸직발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입인력의 수를 왜곡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또한 2 2021. 7.부터는 인사지원업무가 이 사건 계약상 서비스 제공항목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인사업무를 전부 직접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위임사무 축소에 따른 감액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투입한 인력 및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원고가 2019. 1.부터 2021. 12.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44,485,000,000원 중 2,868,580,127원(= 1 과소인력 투입으로 인한 적정 수수료와의 차액 2,650,857,552원 + 2 인사지원업무 제외로 인한 적정 수수료와의 차액 217,722,575원)은 과다지급된 것이다<8>.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위적 주장) 또는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주장)으로 피고에게 2,868,580,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계약상 투입인력 미준수를 원인으로 한 과다지급 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제2의 나.,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62명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필요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고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인사지원업무 제외로 인한 과다지급 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1, 1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중 인사지원업무는 원고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2021. 6. 1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니 해당 업무를 이 사건 병원의 H 본부장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기존에 인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의 직원 I이 2021. 6.경 위 업무를 이 사건 병원 측에 인수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2021.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인사업무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21. 7.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인사업무 전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인사지원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어떻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설령 위와 같은 위임사무 축소로 인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수료 감액 없이 계약상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사지원업무 제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을 뿐, 각 위임사무별 수수료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 [별첨 2]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서면합의를 통하여 경영지원서비스의 선택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서면합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인사지원업무가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수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같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것이라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정 수수료' 개념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바(인사지원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피고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임의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을 제15호증)만을 근거로 원고가 217,722,575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사무가 축소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할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7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해지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별첨 2]는 위임사무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부해지하거나 위임사무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지원업무'에 대한 위임을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ᄂ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중 인사지원업무 제외 및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 요구'에 대하여 2021. 6. 1.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인사지원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회신하였다(갑 제17호증). 이에 의하면 설령 2021. 7. 이후 인사지원업무를 포함한 인사업무 전반을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수령거절 의사가 명확한 이상 원고가 임의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인수인계하여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위임사무 축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ᄃ 원고의 업무처리에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 계약의 일부해지가 필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역시 '원고의 인사지원업무 처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 인사지원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을 뿐, 인사지원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원고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사지원업무 처리에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품매출을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산입함으로써 과다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경영지원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이 사건 병원의 자체 상품 매출액까지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2019. 1.부터 2021. 12.까지 과다지급받은 수수료는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상품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을 뿐, 위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경영지원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출액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전표 처리, 수금관리 등도 경영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병원의 상품 매출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상품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G는 원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수수료 수익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그 양수도대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품 매출액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
있는 매출액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전표 처리, 수금관리 등도 경영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병원의 상품 매출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상품 매출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G는 원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수수료 수익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그 양수도대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품 매출액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경영지원서비스를 최선을 다하여 제공할 채무를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 제1, 4, 12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고용보험법 제20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10>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직접 노무법인에 의뢰함으로써 비로소 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계약상 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고는 2019년경 및 2020년경 노무법인에 합계 37,262,726원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을 위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7,262,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노무법인을 통하여 2019. 1.경 2018. 5.부터 2018. 9.까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19. 4.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2018. 11.부터 2019. 10.까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각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 내역에 관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사지원업무는 1 고용현황 및 급여 등 관리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제공, 2 이 사건 병원에 추가 채용 필요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 진행, 4 사대보험 등 신고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별지 참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업무는 위 계약에 따른 인사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늦어짐으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노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피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위 장려금 신청 업무가 노무법인에 이를 위임하여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라면 원고 역시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갔을 것이고<11>, 노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할 정도의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소모품 구매 시 마진 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피고가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인 교체용니들과 모발이식장치를 구매함에 있어 피고가 적정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위 각 의료소모품을 구매한 후 그 매입가격에 10%가량의 마진을 추가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통행세' 수취는 2018. 1.부터 2019. 2.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9. 3.부터 직접 공급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을 구매하고 있다. 원고가 2018. 1.부터 2019. 2.까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의료소모품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마진은 합계 6,091만 원에 달하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6,09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부터 2019. 2.까지 의료소모품인 교체용니들, 모발이식장치를 구매함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위 각 의료소모품을 구매한 후 그 매입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피고에게 공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진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부분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의무는,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의무'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공급업체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피고가 '적절한 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의료소모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는 피고가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지원업무를 위임한 이래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정이 원고의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문조사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하는 주요 시술에 대한 분석자료, 경쟁병원 분석자료, MOT 및 기타 고객 통계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고의 병원 운영 전략 수립을 도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마케팅기획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병원의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에 필요한 비용인 기프티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부터 2021. 12.까지 지출한 설문조사 비용은 합계 127,478,240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27,47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조항만을 근거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비용은 민법 제688조<12>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프티콘 구매 등 비용을 피고가 지출한 것이 이 사건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RM시스템관리 업무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CRM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가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CRM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CRM시스템 사용에 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CRM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피고가 2018. 1.부터 2021. 12.까지 지출한 CRM시스템 관련 비용은 합계 79,979,800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79,97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조항만을 근거로 CRM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RM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용을 피고가 지출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기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이벤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전달해 왔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9. 2.부로 J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릴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9. 4.까지 이 사건 병원의 고객에게 J카드 무이자할부를 적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무이자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자체적으로 J카드사와 협상하여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총 수수료 77,353,160원 중 38,676,580원만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8,676,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이벤트와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이벤트와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숙사 비용 미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즉 기숙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되던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10.경 일방적으로 기숙사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면서 피고에게 기숙사 비용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1.부터 기숙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가 2021. 11.부터 2022. 6.까지 지출한 기숙사 비용(월세)은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기숙사 비용을 원고가 지출해 온 사실, 원고가 기숙사 비용 지출을 중단함에 따라 2021. 11.경부터는 피고가 위 기숙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기숙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숙사비용을 원고가 최종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숙사 비용 지출을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더 이상 기숙사 비용을 선지급해드리기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기숙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2021. 10.경까지 기숙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선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1. 11.경 이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기숙사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