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2가합551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91 내지 127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연 12%,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청구액(2)'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제2항 및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 및 지침

1)

피고의 급여 및 복지규정<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2>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및 특별성과급 지급

1)

피고는 2004. 7. 2.경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03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9. 1.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을 제정하였고, 위 지침 제7

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8. 12.경 체결된 2018년도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

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의 대가성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해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이 다소 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원수보험료 총액, 연간 구상금 총액, 당기순이익의 각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었다.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하고, 구상금은 피고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수보험료 총액과 구상금 총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등이 반영되어 산정되는바 당기순이익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계속하여 각 기준연도의 경영목표와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경영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지급되었으므로 계속적 ·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제공의 결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이 지급원인이 되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 · 은혜적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해당 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차등률이 추가로 적용되는 점(2018년도 노사합의서 제2항 참조)에서도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약 200%에서 300%의 지급률로 지급되어 왔는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자의 1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아니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당기순이익이라는 기준은 보험 업계의 상황, 사업 환경의 여러 변수 등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어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수보험료, 구상금 항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당기순이익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급 기준표상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인 경우에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점[예컨대 2018년도 성과급 기준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이어도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 합계가 100%를 넘으면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된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전체적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국내외 경제 상황, 보험 업계의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의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년 한 차례씩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노동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연도의 결산이 끝난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그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가 특별성과급 제도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피고의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였더라도 그때로부터 14년 이상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매년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왔고 상당히 높은 지급률로 지급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제7조에 '사장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14년 이상 반복 지급되어 관행이 형성된 이상, 피고가 임의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는, 매년 작성된 노사합의서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기연도 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해 연도 지급기준 및 적용이 당해 연도에 한한다는 시적 적용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실제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이 1회성 지급으로서 장래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최저지급률이 보장되지 않고, 2012. 10.30.자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최저지급률을 도입하자는 노동조합 요구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최저지급률을 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성과급 기준표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0%인 경우도 예정되어 있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 수준이 불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행 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 사실, 원고들이 같은 표 '퇴직일'란에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①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91 내지 127<4>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퇴직 원고들 중 위 ①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6>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7>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같은 표 '청구액(2)'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