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2가합5521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AE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1>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전주공장 내 또는 전주공장 인근에 참가인이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품통합물류센터(Consolidation Center, 이하 '참가인의CC'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V, W, X, Y, Z, AA, AB, AC(원고 순번 22 내지29, 이하 '원고 V 등'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CC에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원고 순번 1 내지 21, 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 내역,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등은 별지2 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에게 부품공급업무를 위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탁 받은 위 업무 중 일부를 다시 AG, AH, AF, AI에 위탁하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AG, AH, AF, AI을 '2차 협력업체'라 하고, 위 재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8, 2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9호증, 을나 제1, 2, 6, 7, 11, 14, 17, 19,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이 피고의 전주공장 내에서 행하는 피딩업무의 형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점, 피고 회사 생산관리부 직원들과 원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노동자 파견에 해당한다.

나.

1 피고는 원고 U을 2004. 1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U을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고 U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2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에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고용일로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원고 U은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된 시점부터, 고용의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은 각 고용의무시점으로부터 각 피고 회사 정규직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라 임금 및 각종 금품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은 별지1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구분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2>로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 또는 사외(참가인의 CC)에서 서열·불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3> 2)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가)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 된(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시스템 (Just In Time), JIS시스템(Just In System)]<4>를 선호하게 되었다.

나)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전주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5>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지만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직접 사내에서 서열, 불출하면 되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이유로 직접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참가인에게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참가인은 부품물류회사들을 참가인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피고의 2차 협력업체) 이들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수급 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3)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참가인)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가)

참가인은 2001.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부품물류회사들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고(피고의 2차 협력업체)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피고의 전주공장 인근(약 5km)에 약 7,448평에 이르는 참가인의 CC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피고에게 공급할 품목의 재고 관리, 사외 서열, 서브조립 작업,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등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협의한다.

다)

참가인은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라인운영, 업무협조도, 안전관리, 퇴직금 관리,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다.

4)

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가)

AJ

(1)

AJ은 2000. 3. 7. 설립되어 울산에 본사를, 전주 및 화성에 지점을 두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수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물류 전문 회사이다. AJ은 영남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품제조사들이 제조한 부품들을 AJ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를 화성에 소재한 피고의 AK연구소로 운송하거나,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을 피고의 아산공장으로 운송하며, 피고의 전주공장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물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AJ은 2012. 10.경 참가인으로부터 피고의 전주공장에 공급되는 일부 부품에 대한 부품물류업무를 도급 받았고, 2014.경부터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물류량이 증대됨에 따라 AJ도 전북 완주군 일대에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등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확보한 물류센터와 참가인의 CC를 활용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해 왔다.

(3)

이후 AJ은 2018. 5.경 참가인의 CC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물류사업을 AH에게 양도하였고(실제 양도는 AJ에서 AF에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 B, D, E, F, G, J, N, T, U은 2018. 5.경 AJ에서 AF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참가인은 AJ과 AH 간의 양도 결정에 동의하여 2018.경 AJ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AJ에게 하도급하는 부품 품목을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AF과 계약을 체결하였다.<6> 참가인과 AJ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AH 및 AF (1) AH은 1989. 7. 15.에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프레스 사업, 부품개발 사업, 부품생산 사업, 부품물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AH의 특수관계인은 2017. 2. 24. 부품물류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AF을 설립하였다.<7> (2) 참가인은 2014.경 피고로부터 수주하는 물량이 증대되자, 신규 도입되는 부품에 대한 물류업무는 AH을 신규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하도급하기로 결정하였고, AH은 그 무렵 처음으로 참가인으로부터 피고의 전주공장에 공급되는 일부 부품에 대한 부품물류업무를 도급 받았다.

(3)

AH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물류센터(전북 완주군 AL) 및 참가인의 CC 등을 이용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2. 24.경 AF을 설립하여 부품물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AF은 2017. 2. 24. 설립된 이후 AH으로부터 부품물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산들을 이전받았는데, 그 중에는 AH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건물(물류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경에는 AJ이전주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던 부품물류 사업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4)

AH은 2018. 5.경 참가인에게 2018년도 계약은 AH이 아닌 AF과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그 요청을 수용하여 AF과 2018년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5 참가인과 AH 및 AF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 계약내용은 참가인과 AJ 사이의 위 계약 내용과 같다.

다)

AI AI은 2004. 6. 1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보관업, 자동차부품 운송 및 납품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참가인은 과거에 AI과 부품납품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경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원고들 중 원고 U만 AI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U은 2012. 10.부터는 AJ 소속으로, 2018. 8.경부터는 AF 소속으로 피딩 및 비서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2차 협력업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

가)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참가인과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공유하면,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에 제공한다.

나)

부품생산업체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2차 협력업체의 차량에 상차한다. 2차 협력업체는 부품을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참가인의 CC까지 운송한 다음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다)

2차 협력업체는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보관한다.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는 참가인의 위 재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는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참가인의 CC)에서 서열정보를 확인한 후 서열작업을 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서열작업을 한다. 사외에서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 용기는 2차 협력업체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전주공장으로 운송된다. 전주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 부품 용기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제229호증, 을가 제1, 39호증, 을나 제1 내지 8, 11, 12, 14 내지 18, 20 내지 2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와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0나2008508, 2020나2008515(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3 내지 6, 9, 20, 30, 31, 42 내지 46, 50, 51, 53 내지 66, 81, 82, 90, 95 내지 100, 139, 140, 142, 206, 209, 210, 213 내지 215, 217,231 내지 266호증, 을가 제1, 4 내지 8, 10 내지 27, 29 내지 36, 39호증, 을나 제1 내지 8, 12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열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는 그 자체로 업무 지시로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로 보아야 한다. 사내서열 뿐만 아니라 부품생산업체 및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서열장, 참가인의 CC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의 경우에도 피고가 제공한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한 서열지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서열공정작업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한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나)

도급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피고 회사와 부품생산업체 간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 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 일정에 따라 구체화된 서열지에 의하여 2차 협력업체에 제공되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열지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2차 협력업체의 작업배치·변경권 등 피고의 전주공장은 1~3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공장은 차량 조립이 주된 업무이고, 2공장은 차량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3공장은 차량의 마감을 손보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곳이다. 원고 A, C, D, E, F, H, I, J, K, L, M, P, Q, R, S, T, U은 1공장에서(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조립되는 차량에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1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가장 많다), 원고 G, N, O은 2공장에서, 원고 B는 3공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각 공장 배치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차량 조립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부품이 적시에 제공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작업배치나 변경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서열 및 불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참가인, 2차 협력업체 등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인데,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작업장이나 피고의 전주공장 내부 중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고, 피고는 2차 협력업체에게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투입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작업배치권·변경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사외에서 서열할 시간조차 없어 사내에서 서열과 피딩을 진행하는 부품이 있고, 이는 피고가 작업 속도를 완전히 규율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내·사외 서열 대상의 구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품별 공급 리드타임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정해 놓은 것이어서, 사내 서열과 피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피고가 작업 속도를 규율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신차가 양산에 들어가거나 상품성이 개선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생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피고 회사가 PPL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자료를 공유하며 지시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특이사항이 있는 부품의 공급을 의뢰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보충적으로 공유하는 정보인 엑셀파일 형태의 부품 정보 PPL(Product Part List)이 원고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신차가 양산에 들어가거나 상품성이 개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업무로 인하여 도급계약의 성격이 파견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근로자들과 업무에 관하여 대화한 다수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근거라고 주장하고,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품을 서열하여 라인에 투입(서열된 부품들을 라인 노동자들에게 공급)한 후 '투입된 부품들에 문제가 있으니 와서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원고들이 재고 등을 통해 부품을 곧바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사외 창고의 부품을 즉시 받아서 라인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긴급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이미 작성되어 공유된 서열 정보 중 여러 이유로 인해 차체 하나의 작업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서열 삭제' 등이 피고 근로자와 원고들에게 모두 공유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근로자와 직접 의사연락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2차 협력업체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사연락 내지 업무지시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의 징표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669조에서 도급인의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에게 필요한 경우 도급업무의 이행을 지시하거나 그 이행에 따른 결과의 확인·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에게 지시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수급인이 그의 책임 하에 그 일을 완성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례들은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 즉 특정 부품을 사양에 맞추어 조합하거나 팔레트 등에 적입하여(서열), 복수의 팔레트 등을 한꺼번에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가져다 놓는 업무(불출)의 완성을 위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통화 녹음 및 메시지도 같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 중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 작업자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여 왔고,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하여 통제되며,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특정 부품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관리팀은 원고들과 대체 관계에 놓이기도 하는데, 인슐레이터라는 발열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피고는 처음에 인슐레이터를 원고들로 하여금 라인에 투입하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피고의 생산관리팀이 인슐레이터를 라인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슐레이터의 투입 주체가 변경된 것은 피고 근로자와 원고들을 서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결과가 아니고, 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 주체가 아예 변경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관리팀은 볼트와 너트 같이 서열이 필요하지 않고 라인의 작업자들이 상시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부품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그 부품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그 부품을 생산자들에게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들도 부품을 현장에 투입하고 이를 웹지스에 입력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는 웹지스를 보고 부품 재고의 수를 파악한 후 그 부품을 생산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 구조적 측면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품의 서열, 불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구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부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피고에게 알려 피고로 하여금 위 부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부품 구매 구조의 유사성은 원고들 업무 수행의 결과적인 측면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G, H, N, O, T, U은 참가인의 CC(사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피고의 전주공장(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2차 협력업체의 구체적 작업배치권 행사의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2차 협력업체의 구체적 작업배치권 행사에 따라 언제든 업무 장소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근로자들과 함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 A 등이 피고의 전주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불출 업무 등은 '피고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원고 A 등이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을 마친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장(서열장) 또는 참가인의 CC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작업장 또는 참가인의 CC)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부품 용기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의 전주공장으로 운송하면, 전주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원고 A 등이 위 부품 용기를 수령한 다음 이를 서열하거나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물류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사내 서열의 경우 피고의 전주공장 대기장에 부품을 가져다 두었다가 서열 정보가 생성되면 그곳에서 서열과 피딩을 모두 실행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외 작업과 사내 작업의 유기적 연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내 서열은 부품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거나, 가장 최초의 조립 단계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거나, 상당한 관리를 요하는 특성이 있는 예외적인 부품에 한하여 전주 공장의 적당한 장소에 미리 배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내 서열 업무의 존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외 작업과 사내 작업의 유기적 연결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8> 다) 원고용주(AF)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1) AF이 작업배치권 등을 행사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 작업장이나 피고의 전주공장 내부 중 필요한 곳에 배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AF은 2023년 4/4분기 1차 노사협의회에서 AM노동조합 AN지부 AO지회와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는 AF 소속 근로자들의 편성율<9>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특정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이 투입되었던 작업에 인원 2명을 충원하여 총 3명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AF이 피고의 개입 없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가능하였다.

(3)

또한 AF은 대형트럭에 투입되는 품목인 POWER STEERING GEAR BOX와 관련하여 이종서열(이종투입)로 인한 라인 정지 상황이 발생하자,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AF이 지급받아야 하는 서열비로 상계처리하고, 해당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등 사후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4)

AF은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을 승진시키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

에 인원 2명을 충원하여 총 3명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AF이 피고의 개입 없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가능하였다.

(3)

또한 AF은 대형트럭에 투입되는 품목인 POWER STEERING GEAR BOX와 관련하여 이종서열(이종투입)로 인한 라인 정지 상황이 발생하자,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AF이 지급받아야 하는 서열비로 상계처리하고, 해당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등 사후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4)

AF은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을 승진시키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도 실시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교육 훈련 참석을 위하여 유급 휴가를 명하기도 하였다. 운영 1팀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개인사유로 퇴사하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교섭 회의 및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주로서 법령상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위 모든 과정에서 피고나 참가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다.

라)

2차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참가인과, 참가인으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A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AH은 1989. 7. 15. 설립되어 프레스 사업, 부품개발 사업, 부품생산 사업, 부품물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업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2)

AF은 AH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산들을 바탕으로 부품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2년 기준 5억 원의 자본에 약 58억 원의 유·무형자산, 약 92억 7,000만 원의 매출, 약 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23. 3. 31. 기준 약 143명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규모의 회사이다. AF은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참가인의 CC에서 디젤지게차 1대, 전동지게차 6대, 리치트럭 17대, 토우모터 14대, 화물차 3대를, 피고 회사 전주공장에서 전동지게차 9대, 리치트럭 11대, 토우모터 25대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 호이스트<10>도 설치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은 물류 전문 회사로서, 2022년 기준 약 118억원의 유·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약 11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AJ은 부품물류 업무 외에도 부품제조를 위한 강철코일 등을 부품제조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독자적인 물류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4)

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전주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참가인의 CC)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협력업체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수년 간 위 시스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류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피고 전주공장에서는 부품의 서열, 불출 업무가 단순히 생산 공정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기획 능력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절차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전주공장의 생산 차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양 및 생산 순서에 맞춰 수백 종의 부품을 정확히 구성하고 적시에 투입하기 위한 서열 업무를 단순히 부품을 나열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실시간 수요와 생산 계획이 반영된 최적화 시점(JIT)에 부품을 투입해야 하는 피딩 업무를 단순 운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담당한 업무는 단순한 부품 나열 및 운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열정보에맞는 사양의 부품을 찾아 부품을 서열하고 서열된 부품을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불출하는 업무로서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라인 노동자들보다 부품의 사양과 적합성에 대해 오히려 이해가 높은 측면이 있다. 부품 자체의 사양과 기능에 대해 정확하고 알고 제 기능을 하는 부품을 서열 해야 하는 원고들로서는 부품이 정확한 것인지, 그 사양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