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2001. 5. 25. 설립되어 경기도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운영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21. 8. 2.부터 피고의 C부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22. 6. 27. 해임된 사람이다.
D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사단법인 E는 2021. 9. 7. 설립되었는데, 그 후 2023. 2. 11.까지는 D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의 F 사업 추진과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21. 10. 27. 경기도와 'F 사업'(이하 '이 사건 F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수련활동본부 활동운영팀이 이 사건 F 사업의 추진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수련활동본부장, 수련활동본부 활동운영팀장인 G(이하' 활동운영팀장'이라고 한다) 등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으로 위 사업에 관여하였다.
피고는 2021. 12. 21.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내용 : 자유학년제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기업 제안 프로그램 및 진로 분야 접목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운영 지원 컨설팅', '계약금액 :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H는 2021. 12. 16. 피고에게 금액 5,000만 원을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인력구성비가 3,77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산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H가 작성한 '교육과정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에는 노무비가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되어 있다. 또한 H는 2021. 12. 23. 컨설팅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서의 '진로 컨설턴트' 구성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교육 물품으로 특정 업체의 보드게임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2. 13.과 2021. 12. 16. 합계 3,328,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구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드게임 구입'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2022. 1. 초순경 활동운영팀장에게, 'E 대전지부로부터 270만 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임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활동운영팀 직원은 아직 진로체험 교육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2. 1. 초순경 활동운영팀장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카메라등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D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I연구소'의견적서를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22. 1. 14. I연구소로부터 기간 50일, 임차료 332만 원으로 하여 웹캠, 회의용마이크 등 영상장비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장비 임차'라고 한다).
경기도의 감사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
경기도는 2022. 2.경 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22. 2. 28. 피고에 대하여, 소속 직원인 원고의 '직제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원고에 대해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의 '부당업무 지시로 인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통보하였다. 경기도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삼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6. 15. '경기도는 감사결과 복무규정 제3조(책임완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한 권한의 행사로 지인 및 가족에게 부당한 이권을 부여한 행위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6. 27.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2. 6. 30.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5. 원고에게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결정)을 하였으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의결결과를 알렸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의 '부당업무 지시로 사적 이익 취득'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3. 7.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복무규정 등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제및정원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2, 13, 17, 18, 23, 24, 27호증, 을 제1, 2, 3, 5 내지 13, 17, 내지 20, 22, 23, 31, 3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징계사유의 부존재
부당한 사적 이익의 취득 관련
원고는 이 사건 F 사업에 업무협조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은 법과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계약 체결 여부는 업무담당자가 결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D)는 강사료를 전혀 지급받지도 않았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대는 업무담당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원고가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관련
원고가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은 무보수의 종교활동이었으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외부강의활동에 대해 담당자인 M 과장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외부강의는 원고의 휴무일에 이루어졌다.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관련
원고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이 아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다는 업무매뉴얼이 존재하지도 않고, 원고는 캠핑장운영 업무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 당일 예약 취소된 시설을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였을 뿐이다.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즉 피고가 교부한 처분사유설명서와 별첨 징계의결서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수련원 시설의 무단이용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경한 징계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직무규율상의 목적이나 유사행위의 방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너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의 남용이다.
피고
징계사유의 존재
부당한 사적 이익의 취득
이 사건 F 사업은 피고의 수련활동본부 활동운영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등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활동운영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었던 E의 협력업체인 H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의 진로 컨설턴트에 자신의 배우자인 D이 포함되어 강사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교육계획이 없고 교육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F 사업에 필요 없는 이 사건 보드게임 구입을 지시하였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D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I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F 사업에 필요 없는 영상장비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다.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원고의 강의가 피고 입사 후에도 대학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등록되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 외부적으로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 입사 후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M 과장에게 보고한 외부강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원고는 그 외에도 다른 기관 소장의 직책으로 피고의 C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의 강의를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고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였다.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원고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시설 사용을 강행하였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는 경기도 감사, 이 사건 해임의 첨부문건, 재심의 신청 등을 통해 이미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인하면서 피고 또는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피고 기관의 성격, 원고의 지위와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부당한 사적 이익의 취득 관련 : 인정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을 지휘·통솔하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수련원장의 요청에 따라 C부장으로서 이 사건 F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교육행사 및 주최사업의 기획·시행'을 수련활동본부의 활동운영팀의 업무분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F 사업에 관여한 것 자체가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보드게임 구입, 이 사건 영상장비 임차 등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와 윤리강령 제6조, 제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C본부가 아닌 수련활동본부의 활동운영팀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원고는 활동운영팀 직원에게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 방식을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꿀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H의 견적서와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D이 H 소속 컨설턴트로서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최소한 720만 원<2>의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H와의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D에게는 강사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의 감사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자 D을 강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D이 배우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을 주도한 것에는 배우자인 D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제16조의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제4조 제1항의 '하급자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드게임 구입 역시 원고의 활동운영팀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실제 교육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달리 그 구입의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 21, 22호증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문건 등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영상장비 임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인 D이 대표자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숨긴 채 피고로 하여금 'I연구소'에 임차료 332만 원을 지급하고 영상장비를 임차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관련 : 부정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수련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입사 전에 J대학과 K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학 강의'라고 한다), 위 강의가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수련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 30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련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원고가 피고 입사 전에 강의를 한 것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련원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겸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제1, 2항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별표 2<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수련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10. 18.(목) 14:00~18:00, 2021. 11. 4.(목) 14:00~18:00 I연구소장의 지위에서 L센터에서 주관한 재난안전 지도사 직업체험 과정의 강사로서 강의하고(이하 '이 사건 L 강의'라고 한다) 각 64만 원씩 합계 128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수한 사실, 원고가 강의를 맡기 위하여 제출한 강사카드에는 소속과 직위가 'I연구소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력과 경력, 강의이력 등에 피고의 C부장과 관련된 기재는 없는 사실,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수련원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09:00~18:00)인 사실(제4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C부장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 사건 L 강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I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L 강의가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제24조에 따른 수련원장에 대한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L 강의는 피고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 또는 수련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직무 또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나, 경기도의 징계요구 및 통보와 피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및 의결이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L 강의가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복무규정 제9조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관련 : 인정
갑 제10, 11호증, 을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인인 N을 포함한 9명이 2021. 12. 4. 캠핑장(캠핑사이트<4>, C6)에 입소한 사실, 원고는 N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당직근무자인 O에게 전화하여 '취소된 캠핑장(카라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한 사실, 이에 N은 캠핑장(카라반, A6)을 추가로 이용한 사실, 피고 경영본부 시설환경팀장은 원고 또는 N이 캠핑장(카라반, A6)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내부 회의와 면담을 거쳐 2021. 12. 7. 원고에게 캠핑장 추가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가 2021. 12. 9. 캠핑장 추가사용료 114,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사용료의 부담없이 캠핑장을 추가로 사용하게 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지인인 N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원고가 이후 캠핑장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미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와 '의결이유'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5>,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결이유'에는 '경기도는 감사결과 복무규정 제3조(책임완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한 권한의 행사로 지인 및 가족에게 부당한 이권을 부여한 행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을 하면서 처분사유설명서에 해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22. 2. 14.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보드게임 구입, 이 사건 영상장비 임차 등의 부당업무 지시로 인한 사적 이익 취득, 이 사건 대학 강의, 이 사건 L 강의 등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2021. 12. 4.자 캠핑장 추가사용에 따른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등에 관하여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의 '의결이유'에는 이 사건 해임이 원고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수련원 시설의 무단이용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직접 원장의 지휘를 받아 C본부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원장의 유고시 선임본부장으로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C부장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8. 2. 피고에 입사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주된 소관업무가 아닌 수련활동본부 활동운영팀의 이 사건 F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상장비 임차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경기도의 감사 과정에서 D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자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과 업무 지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와 그 소속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사용료의 부담 없이 피고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에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운영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에 관한 명확한 업무매뉴얼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행동은 관련 규정이나 업무매뉴얼의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직무수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고에게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한 사적이익 취득 경위와 그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가 지적한 원고의 이 사건 L 강의가 복무규정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 C부장으로서의 근무시간에(원고는 해당일이 휴무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I연구소의 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수련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또는 대외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특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큰 비위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복무규정 제9조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사정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별표 3]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 이익의 취득은 고의의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별표 3]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 이익의 취득'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결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고의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경기도의 '징계요구 및 통보'(을 제1호증)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이다.
각주2) H가 작성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갑 제18호증)의 '연구원' 노무비이다. 과업수행계획서(을 제17호증)에 따르면 D은 진로 컨설턴트로서 최소한 '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각주3) 별표 2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공직자(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가 받는 사례금은 1시간당 40만 원을 초과할 수없다(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4) 피고의 캠핌장은 캠핑사이트존과 카라반존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피고는 처분사유설명서, 별첨 징계의결서와 '의결이유'를 함께 제출한 반면(을 제8호증), 원고는 처분사유설명서와 별첨 징계의결서만을 제출하였으나(갑 제7호증), 스스로 그 '의결이유'에 기재된 내용을받아보았다는 전제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바(2023. 7. 5.자 준비서면 23, 24쪽 참조) '의결이유'까지도 교부받았다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