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88
판결선고
2022. 11. 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시 서초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영어전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4.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모든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휴직 및 휴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출퇴근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총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5. 13.경까지 합계 210,027,9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인지서, 자신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명단,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노사합의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신청내역, 근태자료조회, 급상여대장, 입출금내역, 확인증(계산서 겸용), 송금확인증, 휴업수당 지급 학인서, 부정수급 발생 사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 A는 초범,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