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45
판결선고
202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모빌리티 플랫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에서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근로자 B을 해고하면서 근로자 B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368,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해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12,406,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부터 같은 해 8. 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8. 임금 593,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 4. 29. 부당해고된 근로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기각 판정을 받아, 2021. 5. 27.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B 해고 부분 외에는 공소사실 부합)
증인 B, G, C, H의 각 법정진술
B,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증거목록 순번 18, 24, 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순번 2, 47), 등기사항증명서,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피고인은 근로자 B이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 C과 합의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G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 수당 및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20. 6. 1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5. 임금 3,076,30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86,9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