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83
판결선고
2022. 11. 9.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C, 6층 D호에서 전세버스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2020. 4.~2020. 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종로구 C, 6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 E 등 20명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 4.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2020. 5. 7.경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2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12.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094,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20. 4.~2020. 7.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0,790,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790,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020. 8.~2020. 1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에 근로자 E 등 19명에 대한 2020. 8.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2020. 9. 1.경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19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3.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8,933,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20. 8.~2020. 10.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4,418,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18,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0. 11.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 용유지지원금 합계 54,418,4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업주확인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발장
확인증,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교통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