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77,2022
판결선고
2023.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77』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E' 캐릭터와 ’F‘ 캐릭터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G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 반포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다른 업체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금의 70%를 ㈜G에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관련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G에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생산, 판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19. 1,100만 원, 같은 해 8. 10. 1,100만 원, 같은 해 10. 31.<1> 550만 원, 같은 해 11. 12.<2> 2,75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6』
회사 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주어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거나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0. 17.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실수로 사채발행 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곧 회사가 상장이 될 것이며 기관 투자를 받아서 상장 준비 중이니 1억 원을 바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려 달라.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사채만기일인 2020. 10. 17.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며,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겠다. 제주도에서 K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개장한 서귀포시 L 소재 K가 월 적자 약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7년의 외상매출채권을 허위 기장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상장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대로 이자 및 원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주식 상장 비용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 소재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상장만 하고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 연 12% 이자로 계산해서 8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상장 비용이 아닌 제2금융권 대출금 변제 및 피고인 자신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확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공문, 로열티 스티커, 이메일 내역, 내용증명
상품화권 허락 계약서 3부, 콘텐츠 상품화계약서, 계약서(피의자와 G 간)
재무제표, C(주) 손익계산서
각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2022고단24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O·P·A 대질 진술조서, Q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추가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퇴직금 체불 자료 첨부), 수사보고(직원 Q 회사 대여 주임종단기채무 등 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원접수서류
각 송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손익계산서(2019년), 입출금 내역 명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23기), 손익계산서(23기), 친가족 차입금 및 투자현황, 거래처 원장(내용), 매출채권명세서, 단기차입금 명세서, 주.임.종 단기 차입금 명세서, 신주인수권부사채명세서, 장기차입금 명세서
R 프로젝트 서머리, K 건설 비용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관련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728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1고단4277 사건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매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상품화권 허락 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이하 ’G‘라 한다)에게 상품화사업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후 C의 사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2022고단244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는 C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가 코스닥 상장이 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의 변제자력을 과장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G와 사이에 2018. 7. 1.경 ’E’ 캐릭터에 관하여, 2018. 10. 10.경 ‘F’ 캐릭터에 관하여 각 상품화사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D 운영의 ㈜S(이하 ‘S’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8. 8. 1., 2018. 10. 1. 및 2018. 11. 1. 각 상품화권 허락 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은 있었다.
C와 G 사이의 상품화사업 에이전트 계약에 의하면, C는 각 분기말(3/6/9/12월)에 해당하는 월의 익익월 5일까지 정산보고서 등을 G에 제출하고, G가 이의가 없을 경우 익익월의 10일까지 해당 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에 발행하며, C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말일까지 G에게 정산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피해자 운영의 S과 사이에 2018. 8. 1., 2018. 10. 1. 및 2018. 11. 1. 각 상품화권 허락 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S으로부터 2018. 7. 19. 1,100만 원, 같은 해 8. 10. 1,100만 원, 같은 해 10. 31. 550만 원, 같은 해 11. 12. 2,75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았음에도 G에게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C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지급받은 1,100만 원과 같은 해 8. 10. 지급받은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말 이전에 정산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금액에 대한 정산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직원 급여나 제품 생산 등에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2018. 8.경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2018년 말 기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약 6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2018년 말까지는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년 말경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지급받은 1,100만 원과 같은 해 8. 10. 지급받은 1,100만 원에 대한 정산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직원 급여나 제품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G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상품화권 허락 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는 2018년 당시 제주도 K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 늘어나 막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 2017년도에 비해 단기차입금이 10억 2,000만 원 상당 증가하고 부채 총계도 19억 원 상당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매출액이 2017년에 비해 355,818,843원 상당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371,747,784원 상당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574,302,069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021. 11. 1.자 변호인 의견서 10, 11, 12쪽).
또한 C는 외상매출금이 2017년 4,673,295,814원에서 2018년 5,915,298,824원으로 급증하여 외상매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피해자 D과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C의 현금 사정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
428).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8. 5. 25.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7,954,441원, 1995. 12. 28.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22,659,024원, 2012. 7. 16.부터 2018. 9. 18.까지 근무한 T의 퇴직금 16,232,061원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체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서 근무한 Q은 2016년경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C에 2017년도 1,000만 원, 2018. 7. 11.경 4,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C는 2016년 당시부터 법인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는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G에게 상품화사업 대금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상품화사업 에이전트 계약에서 C가 받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30%를 공제한 최저보증금으로 S과 G가 새로 상품화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D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가 S과 상품화권 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캐릭터 상품을 생산,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 U가 C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크라우딩펀딩 업체로서 C의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주식회사 V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C가 2017년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C를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장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C의 상장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8. 10.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0. 3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2018.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V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2022초재1226)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