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87
판결선고
202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설비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21. 7. 6. 서울 종로구 D 아파트 지하 물탱크 보수공사를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도급받은 후, 피해자 E(52세)를 일당 30만 원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물탱크 상부에 설치된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지하실 바닥으로부터 2.59m가량 높은 위치인 물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물탱크의 외부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물탱크 상부의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작업 중 안전, 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작업 준비상태 및 피해자의 위치를 점검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물탱크 위로 올라가 작업사항을 점검하던 중, 물탱크 상부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하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달 10. 09:05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따른 뇌사 상태에 이르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장을 적출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관계 적용여부 회신(서울서부지사), -산재보험관계 일괄적용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근로자성 관련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고용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사대금 98만 원에 불과한 간단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단 몇 시간 고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물탱크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여 난간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곳이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의뢰한 아파트 관리소장도 안전장비 없이 옆에 함께 서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을 간과하기 쉬운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189,575,66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