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66
판결선고
202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지헤더를 제조하는 ○○회사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 대리이며, 피해자 D(여, 57세)은 현장 팀장이다.
강제추행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회사에 있는 MCT실에서, 카본을 들고 업무설명을 하는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자신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원래 대리님 스타일인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카본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고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 C 대리님같이 가슴이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 좋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내용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랑 곧 있음 잠자리를 할 텐데, 그전에 27년 동안 간직해온 순결을 ○○한테 주고 싶다, 자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거절하는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기계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역사 이래 그곳을 닦는 것은 처음이다. 출입문을 닦아라”라고 말하고, 키가 닿지 않는 피해자가 뛰면서 출입문을 닦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은 후 “이제 ○○ 몸무게 알겠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회사 기계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카본을 들고 설명하는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너를 안는 게 좋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꾸 이러시면 회사 못다녀요”라고 말하자 손을 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제품 설명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회사 못 다닌다고 했잖아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놓은 후, “아”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 쪽을 가리키며, “그게 아니고 섰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팀장과 인건비 인상 문제로 말다툼했던 일을 언급하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직원들 편만 들고 서운해서 그랬지. 내 맘을 알아주는 것은 ○○밖에 없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확대경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한 번 보세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며 못 일어나게 한 후,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양손으로 제품을 잡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붙이며 닿게 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 MCT 실에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골덴바지 나도 옛날에 많이 입었었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한 문제로 E, C, D과 말다툼하던 중 C에게 “사장님이 손잡고 성희롱하셨잖아요”라고 항의하자,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고 C 대리는 사표쓰시고”라고 얘기하여, 피해자가 2021. 11. 11.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사하게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각 증언
피해자들 제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성희롱 신고이유 불리한 처우의 점),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