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78,2022
판결선고
202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8』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창고용지 3,133㎡와 F 창고용지 1,646㎡ 및 위 지상 냉동창고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H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L 등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의 채무자인 피고인 A은 2017. 10. 11.경 이 사건 임의경매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 32,465,350,430원으로 한 경매가 유찰되고 2017. 11. 10.로 예정된 이 사건 임의경매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22,725,745,000원으로 결정되자,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의 채권액을 부풀린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최저매각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도록 만들어 이 사건 임의경매를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에게 ‘경매가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M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신 제출해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계산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L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I 외’, ‘채무자 N 외’, ‘배당요구채권자 주식회사 M’,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근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원금 : 금 19,300,000,000원’, ‘이자 : 금 4,055,643,835원’, ‘합계 금 23,355,643,835원’, ‘배당요구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O센터 지점장 P’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P’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한 ‘주식회사 M 지점장 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O센터 지점장 P 명의의 채권계산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7. 10.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계산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M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경매10계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6.경 위 채권계산서가 같은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를 담당하는 같은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Q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의 실제 근저당권부 채권액이 19,429,547,515원<1>임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이 23,355,643,835원인 것으로 오인하여, 2017. 10. 20.경 이 사건 후순위 저당권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최저매각금액 22,725,745,000원으로 매각될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매수를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계산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공무원인 Q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0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7. 1.경 서울 동작구 R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관리실에서, 이 사건 건물 S호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냉동 창고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잠시 T으로 이전해놨을 뿐 내 건물이고, 건물 3층 등기부 근저당권설정란을 보면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채무밖에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 U조합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T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7억 1,500만 원 한도에서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음에도, 이미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27억 9,000만 원에 이르도록 건물을 임대한 상태여서, 신탁회사 및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U조합는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신탁회사 및 U조합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향후 변제해야 하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임대차보증금 채무합계액은 27억 9,000만 원이고 U조합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2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종전 이 사건 건물 W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5,000만 원을 위 S호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6. 22.경 서울 동작구 R건물 1층 관리실에서 이 사건 건물 W호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채권계산서(2017. 10. 11.), 채권계산서 동봉 봉투, 2017. 10. 20.자 통지서(수원지방법원), 감정내역(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외 5필지), 경매사건검색, 채권계산서(2017. 12. 1), 위조된 채권계산서 첨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경매사건 2017. 12. 4.자 제출 M 채권계산서
[2022고단8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 AA, AB의 각 법정진술
원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판결문(2019가합511913 임대보증금)
[판시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서울고등법원 2020노2300 판결문, 대법원 2021도7834 판결 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2778]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M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채권계산서를 위조하여 경매계에 제출한 사실을 몰랐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채권계산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자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할 경우 자신의 죄책이 커질 수 있고, 법무사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음에도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은 원만한 사업수행과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연기 또는 취소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법원 출신, 경매계장 3회 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광고 간판을 보고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스스로 방문한 점, 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임의경매를 취소시켜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우선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쪽, 4쪽), ⑥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9.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경매취소를 위해 법원 계장 등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약속한 1,0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6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⑦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경매를 취소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나 협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 B 혼자서 채권계산서를 임의로 위조하면서까지 임의경매를 취소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주식회사 M에 대한 정확한 채무액을 알려주었고, 그 채무액이 최저입찰가보다 적어 최저입찰가보다 많게 하기 위하여 이자를 추가하였으며,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 경우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일부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채권계산서에 첨부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등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806]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회사가 공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5. 26.경 U조합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총 70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27억 9,000만 원이었음에도 U조합에게는 17억 1,500만 원이라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U조합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하고 U조합로부터 2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건물에는 2016. 5. 당시 총 70세대 임대차보증금 합계 27억 9,000만 원 상당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 17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7,005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④ 한편 2016. 5. 24.경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55억 53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 총 70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27억 9,000만 원과 피고인 A이 U조합로부터 대출받은 26억 원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7,005만 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은 2016. 5. 26.경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인 피고인 A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17억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7억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특약 제8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임대현황으로 70세대 임대차보증금 합계 17억 1,500만 원이 기재된 임대현황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임대현황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S호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피해자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W호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는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피해자 C과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⑦ 피고인 A은 2019. 1. 17.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20. 1. 30.경 인가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채권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원의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채권계산서를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각주1) 2017. 12. 1.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