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 서울 종로구 D건물 E동 8층 F 및 서울시 종로구 G건물 H를 운영하는 등 상시근로자 2,600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5.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20. 2. 1.부터 19.까지, 2021. 2. 22.부터 26.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음에도 휴업수당 합계 6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5.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20. 6. 6.(현충일), 2020. 9. 30.부터 10. 2.(추석연휴 3일), 2020. 10. 3.(개천절), 2020. 10. 9.(한글날), 2021. 2. 11.부터 13.(설날연휴 3일) 등 합계 9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5.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합계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합계 7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주었을 뿐 3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5.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중 196,2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 카페를 휴업하였는데, 근로자 I로부터 다른 휴업 기간 동안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았으나 2021. 2.경에는 받지 않았던 사실, C는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는 I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중 196,23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는 구내식당업, 건물관리용역업, 방송설비의 설치‧수선‧유지보수업을 하는 회사로 종업원 2,8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C의 각 사업부문의 채용은 C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부문의 대표가 그 책임 하에 결정한다. 구내식당업 부문의 급여지급과정은, 현장책임자인 점장이 ERP에 해당 근로자의 근태를 입력하면 급여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고 급여담당자가 확인한 후 최종급여 합계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품의하면, 대표이사가 합계금액 전체에 대해 지출결의 승인한 후 재무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다.
C회사 F 카페 점장 J은 2021. 2. 18. 본사 팀장 K에게 I로부터 휴직계 서명본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ERP에 휴직으로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I은 휴직으로 처리되어 2021년 2월분 급여에 휴업수당이 계산되지 않은 채 급여가 지급되었다.
C는 L 주식회사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4.부터 F 카페를 운영하였다. 그 카페는 L 주식회사 건물 내에서 소속 직원들을 고객으로 하여 운영되는 구내 카페인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실시되어, F 카페는 수시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사사실 나.항 기재 2020. 6. 6.은 F 카페의 휴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급여담당자의 착오로 유급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았고, 다른 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어 유급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았다. C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급휴일 9일분, 주휴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C는 2021년 2월 I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2021년 2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7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주었다. C는 I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연차휴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C 담당직원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I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C는 퇴직금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196,231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