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39
판결선고
202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사무실 일대에 예능인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2차 분양 진행 중인데 지인이고 하니 산청군 E 중 약 603평을 평당 30만 원에 계약해 주겠다,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분양을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23.경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한 땅은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래쪽 땅으로 바꾸어 분양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 하 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추후 분양금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래쪽 땅을 분양해 주거나 추후 분양금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검사 제출의 2023. 1. 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전력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부분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