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정9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월 임금 2,000,000원, 2021. 8월분 임금 838,710원과 2021. 8. 16.경부터 2021. 8. 24.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E의 2021. 8월분 임금 252,000원 등 합계 3,090,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62,645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