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305,2022
판결선고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305』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그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D아파트(아파트 612세대 상가 18개 호실, 2019. 11.경 준공)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비 중 80억 원에 대하여 위 상가 18개 호실을 대물변제 받은 후 2019. 6. 4.경 B의 명의로 집합투자업체인 E을 통해 F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상가 18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F은행에 양도하였고 그 대출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은 법인연대보증을 하고 위 양도담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G은 개인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B은 2018. 12. 28. ~ 2019. 4. 30. 이 사건 조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저축은행으로부터 62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조합은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상가 18개 호실을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J조합 절영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상가가 양도담보 제공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장인 G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황이어서 상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J조합 및 피해자 K조합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 및 G의 기존 대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위 G 등을 통해위 상가를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내용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거래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존 대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숨긴 채, 피해자들 대출 담당자들에게 '위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대출 대상 상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조합로부터 2020. 1. 23. 위 상가 L호 및 M호 수분양자인 N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O호 수분양자인 P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Q호 수분양자인 R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S호 수분양자인 T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피해자 K조합로부터 같은 날 위 U호 수분양자인 V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W호 및 X호 수분양자인 Y 명의로 4억 8,000만 원을, Z호 수분양자인 AA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2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0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양산시 D아파트(아파트 612세대, 상가 18개 호실, 2019. 11.경 준공) 시공사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비 중 80억 원에 대하여 위 상가 18개 호실을 대물변제 받은 후, 2018. 12. 27.경 B이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H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조합 및 B이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조합은 준공 즉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와 동시에 신탁사에 담보신탁을 하고 H저축은행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8. 12. 28.경위 상가 AB호 및 AC호 수분양자 R 명의로 336,52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경까지 합계 6,289,606,400원을 대출받고, 또한 2019. 6. 4.경 B 명의로 집합투자업자인 E를 통해 F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상가
18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F은행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출에 대하여 위 C조합 및 조합장 G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D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분양담당자인 AD에게 위 상가들을 분양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AD은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 및 그의 사촌동생인 AF에게 '상가 AB호 및 AC호의 원래 분양금액은 841,300,000원인데 할인된 금액인 738,245,000원에 분양을 하겠다. 2019. 9. 안으로 준공이 되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가가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장인 G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 및 G의 기존 대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위 G 등을 통해 위 상가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내용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거래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존 대출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15,095,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10,100,000원을 B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계좌로 2019. 11.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336,520,000원을, 2019. 12. 31.경 잔금 명목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511,7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N의 각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첨부 대출약정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0, 19, 24번)
고소장
[2022고합2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F, AO, AE, AP, G의 각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H 영업부 AQ 과장 통화)
B 입출금내역, 각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판결문 사본,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 현황,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제24, 26번), 각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순번 제25, 27, 41 내지 46번), 연대보증계약서,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 '영수증, 통합즉시 이체,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제48 내지 50, 54번), 각 부동 산 담보신탁계약서(순번 제52, 53, 56번), 각 공급계약 합의해지 확인서(순번 제65, 6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이유
2021고합305 사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18. 12.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산 D 아파트 신축사업'을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 79,405,747,300원 중 80억 원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을 상가 AR호 내지 O호(이하 '이 사건 전체 상가'라 한다)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B과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27. H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전체 상가중 AR호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호실에 관하여(AR호에 관하여는 2019. 4. 30. 30억 원의 중도금대출이 있다) 총 대출금액 한도를 33억 원, 각 분양물 대출금액 한도를 개별수분양자의 분양가(입주자모집공고상 분양가와 실분양가 중 작은 값)의 40% 이내(중도
금)로 하여 H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금 중도금을 대출하기로 약정하면서 ① 해당 대출금은 B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금주로 있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A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기로 하고(중도금대출업무협약 제6조), ② 이 사건 조합은 H저축은행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의 준공(사용승인) 후 즉시 본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동시에 부동산신탁회사와 본건 분양물 중 중도금대출 실행한 근린생활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대출실행물에 대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신탁사로 하여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우선수익권증서<1>를 H저축은행에 교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실행물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합은 H저축은행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대출실행물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2>을 설정하기로 하였다(중도금대출업무협약 제10조).
B은 2019. 6. 4. 담보설정자 겸 채무자로서 담보권자 F은행, 집합투자업자 E으로부터 공사비 조달 목적으로 5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공사대금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B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전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G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 AS조합들은 2019. 12.경 이 사건 전체 상가 중 아래 대출이 실행된 상가(이하 '이 사건 9개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양대금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등의 문의를 받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담보로 제
공하고자 하는 구분상가에 임차인이 없다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020. 1. 6.경 잔금대출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 B과의 구분상가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J조합를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해 AS조합들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J조합는 2020. 1. 23. 위 상가 L호 및 M호 수분양자인 N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O호 수분양자인 P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Q호 수분양자인 R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S호 수분양자인 T 명의로 2억 5,000만원을 각 대출하고, 피해자 K조합는 같은 날 위 U호 수분양자인 V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W호 및 X호 수분양자인Y 명의로 4억 8,000만 원을, Z호 수분양자인 AA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남은 나머지 잔여금은 앞서 본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1. 23.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이 사건 전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각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J조합, K조합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상가는 대지사용권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할등기소로부터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위 각 등기신청이 경료되지 않고 있었다.
E은 위와 같이 위 각 등기신청이 경료되지 않고 있던 2020. 2. 7. '상기 명시된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된 근린생활시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담보계약에 의거
하여 향후 본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완료시, 귀 조합은 본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 또는 당 펀드 및 펀드 신탁업자 F은행을 제외한 제3자(시공사 포함)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만일 양도 또는 이전이 이뤄질 경우 당사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G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G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2. 21. 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등기관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은 그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등기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2. 24. 이 사건 전체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AT에 이를 신탁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은 2020. 3.13. 울산지방법원 2020카단11666호로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전체상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AS조합들에 이 사건 9개 상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기존 대출내용 또는 선행 담보제공약정 등은 이 사건 대출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고지하여야 할 거래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AS조합들을 기망하여 각 수분양자 명의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 AS조합들은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AN, N)이거나, 위 AN의 배우자(AA) 및 처남(T), 위 AN의 채권자의 배우자(V), 피고인의 인척(처 사촌동생,R), 분양수수료채권자(P), 피고인의 배우자(Y)로서 피고인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3>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 대하여 AS조합에 출석하여 서류작성 등을 하였을 뿐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진술을 하는 등 대출에 관여정도가 미약하고, 수분양자 N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건 제가 상가 분양을 받기 위해 H에 가서 대출을 받았고 A가 이 대출을 AS조합로 갈아타라고 했고 저는 형님 말 믿고 대출을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2020. 1.경 서울 서초구 AU 소재 B 본사에서 A로부터AS조합로 대출 옮기라는 말을 듣고 제가 J조합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산 영도에 내려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767 내지 768, 769면 참조), A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9개 상가 수분양자들 모두 대출 준비나 이런 것은 다 B에서 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AN에 대한 녹취서 제8, 9면).
또한 피해 AS조합들은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날인하여 제공한 '양산 D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를 제공받고 이 사건 각 대출금 명목
의 금원을 교부하였고(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38 내지 73면 참조), 위 각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을 제외한 일체를 B에 송금하였고(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92 내지 98면 참조), 위 대출금은 B에서 변제하고 있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받은 것으로서, 그 행위자는 위 대출명의인들인 수분양자들이 아니라그 행위를 주도하고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AN은 피해 AS조합들에 '선순위 대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증인 AN에 대한 녹취서 제26면 참조), B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지 않아 자신도 선순위 대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AN에 대한 녹취서 제10 내지 12면 참조), 위 진술 자체도 '선순위 대출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고지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 외 다른 수분양자들은 피해 AS조합들에게 선행 대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AN은 경찰에서 B이 E을 통해 F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552면 참조).
피해 AS조합들에서 이 사건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AL, AM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대출 당시에 피고인측의 H저축은행, F은행에 대한 대출 내지 담보제공 경과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L에 대한 녹취서 제9, 10면, 증인 AM에 대한 녹취서 제7, 8면 참조).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 AS조합들에 선행 대출채무 내지 담보약정에 관하여 고지
하지 않았고, 위 피해 AS조합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9개 상가의 수분양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9개 상가의 분양경위 및 분양조건, B은 앞서 본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의 당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내지 담보제공약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B은 55억 원 대출의 담보설정자 겸 채무자였으므로, 피고인은 55억 원의 대출사실이나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전체 상가의 담보제공약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선행 대출이나 담보제공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피해 AS조합들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게 하고는 위 피해 AS조합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해 AS조합들에서 이 사건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AL, AM는 기존 대출 사실이나 담보제공사실을 알았다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L에 대한 녹취서 제10, 11면, 증인 AM에 대한 녹취서 제9면). 피해 AS조합들로서는 자신들이 파악한 바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여부, 대출금의 액수 등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이 당초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이 사건 전체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취하함으로서 이 사건 9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 모두 각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① 이 사건 9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F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G이 그에 동의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보완되어 피해 AS조합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겨 위 근저당권이 정상적인 담보권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실제 이 사건 전체 상가에 관하여 AT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자 앞서 본 바와 같이 H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점(그 본안소송의 1심에서 H저축은행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AJ에 대한 녹취서 제6면 참조), ③ 선행 대출이나 담보권 또는 담보약정을 체결한 주체는 모두 금융기관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AS조합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더라도 피해 AS조합들이 정상적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④ G으로서는 위와 같은 선행대출과 선행 담보제공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G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G은 H저축은행이나 F은행에 대한 대출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체상가를 대물로 넘기는 과정으로만 알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10회 공판기일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행 대출 등을 묵비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피해 AS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된 원인인 것이지 G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취하 때문에 피해 AS조합들이 정상적인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 AS조합들과 약정한 것과 같
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위 선행 담보제공약정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선행 담보를 소멸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상가는 실질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상가를 실질적으로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점(이 사건 전체 상가는 그 가치가 약 170억 원 정도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 상가가 위 금액으로 환가된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실질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 3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를 하는 등 함으로써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여 그 처분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다),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나온 대출금으로 H저축은행이나 F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수분양자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종전 H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피해자 J조합에 대한 대출로 대환한다'는 취지로 고지받기도 하였다), ③ 오히려 B은 H저축은행과 F은행 이외에도 AV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AW로부터37억 5,000만 원(여기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비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AX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654 내지 696면 참조), ④ 피고인은 ㉮ 근로자 9명의 2019. 7. 임금 합계 51,505,144원을 미지급하고, ㉯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등 합계 23,888,350원을 미지급하고, 재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240,894,12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0,918,883원을 미지급하고, ㉰ 근로자 18명의 2018. 9.부터 2020. 3.까지 사이의 임금 합계179,818,149원,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271,122,331원을 미지급하고, ㉱ 근로자 2명의 2018. 9.부터 2020. 3.까지 사이의 임금 합계 24,858,614원 및 퇴직금 합계
9,951,670원을 미지급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미 2019.7.경부터 B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⑤ B은 2019. 초경부터 공사비 수금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0. 4. 6. 회생신청하여 2020. 4.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점(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61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행 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AS조합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201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체 상가 중 AB, AC호(이하 '이 사건 2개 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하여 H저축은행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거나 F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 상가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2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2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위 채권자들의 담보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2개 상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 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행대출이나 선행담보권의 존재여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승계되지 않는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시한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을 원용하며, 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목적물에 다른 담보권 등이 전혀 없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기지 않았던 위 사건과 피고인이 처분 자체를 제한받고 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에게 이 사건 2개 상가를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④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과 형법상 사기책임의 성부는 그 요건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개 상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완전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없었고, 현재 이 사건 2개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상가는 피고인이나 B이 아닌 타인 명의로등기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관념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할 수 없는 상황, 즉 이행불능의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피고인에게 하여야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J조합, K조합에게 이 사건 9개 상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 AS조합들로부터 각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AE에게 이 사건 2개 상가를 분양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손해액 전부를 전보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였는데도, G의 등기취하가 있었음을 기화로 책임을 G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조합에 대하여 합계 6억 2,660만 원, 피해자 K 조합에 대하여 합계 약 5억 9,000만 원이 각 변제되어 일부 피해가 전보된 점<4>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조진용 최항선
각주1) 우선수익한도금액: 중도금대출채권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미상환중도금대출금의 130%
각주2) 담보한도: 중도금대출채권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미상환중도금대출금의 130%
각주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전체상가의 수분양자가 있었 으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수분양자 대부분이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였고(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605 내지 606면 참조), 이에 결국 AN에 대한 차용금 10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AN의 처 AA에게 상가 Z 호, 처남 T에게 상가 S호, V에게 상가 U호를 각 분양하고(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550, 559, 630, 648, 701면 참조), 상가 X호는 피고인의 배우자 Y에게, 상가 Q호는 R에게, 상가 L호, M호는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대 물변제 명목으로 N에게(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767면 참조), 상가 O호는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P 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의 70%에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되, 최종적으로 분양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돌려주 기로 하는 등(2021고합305 수사기록 제603, 606면 참조) 실질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각주4) 피고인은 이 사건 2개 상가와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피해회복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제금이 피해자 AE 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고, 해당 금액만큼 이 사건 2개 상가의 소유권이 위 피해자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어서 이 를 피해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