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합23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D(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E(냉면 프랜차이즈 업체)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연대보증 채무 부담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경 기존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 수지점 등에 축산물을 공급하던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2016. 2.경 피해자에게 “기존의 ‘F’을 ‘H’로 상호를 변경하고 I건물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당신이 육가공 및 물류시스템 일을 잘 아니까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2016. 3. 23.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피고인 B가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는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주식회사 K라는 펀딩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새로운 법인을 맡아서 운영하기 어렵다. 회사 주식 25%를 줄 테니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16. 6. 7.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자, 그 무렵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과점주주인 내가 반드시 갚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재 일본 투자자와 협의 중인데 최대 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L, M 등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과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받은 회사대출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며, 2015년 이전부터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식 10%(2,000주)를 보유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N저축은행으로부터의 사업자금 대출금 1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880,000,000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사업자금 55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표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한 달 후에 일본에서 펀딩자금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으니, 이 돈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표님의 아파트 담보설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이전부터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16. 11. 23.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주식회사 D가 O저축은행에서 418,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그 담보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공동 소유인 수원 영통구 P아파트 Q호에 채권최고액이 501,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50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5,000,000,000원을 지원 받기로 확정되었고, S 기업에서 1,000,000,000원을 투자 받기로 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여 코스닥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이를 진행하려고 한다. 당신이 초기에 설립 지분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10배 이상이 될 것이다. 투자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T는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인 주식회사 D가 ‘U’ 치킨 본사와의 분쟁으로 더 이상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경하려던 상호였고, ‘U’ 치킨 본사로부터 더 이상 식자재 등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L, M 등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영업확장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회사 채무가 2,000,000,0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T를 위해 사용할 여력이 없었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말경 합계 200,000,000원의 수표(30,000,000원 권 1장, 10,000,000원 권 17장)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