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1.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공사비,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임금, 미지급 공사비,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 주택 중 방 2개의 바닥에 온돌 난방 시공, 황토 도장, 한지장판 도배를 하고, 그 중 방 1개의 벽체 하부에 목재 몰딩을 부착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중 309만 원을 돌려받아 자재비를 직불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9. 12. 13. 추가로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9. 12. 13.부터 2019. 12. 16.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임금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과 별도로 ① 2019. 11. 19.부터 11. 22.까지 4일간, 2019. 12. 13. 1일간(이하 ‘①기간’이라 한다), ② 2019. 12. 22.부터 2019. 12. 23.까지 2일간(이하 ‘②기간’이라 한다) 합계 7일간 원고를 일당 30만 원에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피고의 위 주택 또는 사무실에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7일간의 임금 210만 원(= 30만 원 × 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기간의 임금 인정여부
원고가 2019. 11. 19.부터 11. 22.까지 4일간, 2019. 12. 13. 1일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을 제15호증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2019. 12. 13.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이므로, 공사계약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2. 12.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사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20. 4. 6.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1일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뒤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②기간의 임금 인정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19. 12. 22. 및 12. 23. 2일간 다른 근로자 2명(D, E)과 함께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택의 방 2개의 천정 및 벽체 전체에 편백 루바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목공사는 1개 방 벽체 하부에 목재 몰딩을 부착하는 것뿐이고, 2개 방 천정 및 벽체 전체에 편백 루바를 부착하는 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E가 “2019. 12. 원고, 자신 등 3명이 함께 일당을 받고 편백 루바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피고가 2019. 12. 22. 원고에게 편백 루바를 사오도록 한 뒤 직접 목재상에 그 대금으로 2,129,000원을 지급한 점(을 제7호증), ④ 피고는 원고가 편백 루바 설치 작업에 참여한 사실과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다만 피고는 원고의 참여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편백 루바 설치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포함된 것이었다면 피고가 재료비 외에 별도로 인건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는 2020. 1. 19.경 별도로 G에게 추가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G의 공사 내역(을 제8호증)에도 2개 방 전체에 편백 루바를 부착하는 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2일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편백 루바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일당은 25만 원(원고가 피고를 진정한 사건에서 인정된 일당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2. 및 12. 23. 2일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50만 원(= 25만 원 × 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미지급 공사비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309만 원을 돌려받아갔고, 그 후 다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38만 원의 보일러 구매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90만 원은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1만 원(= 309만 원 - 150만 원 – 38만 원 –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일러 구매비용으로 2019. 12. 26. 원고 주장의 38만 원보다 많은 598,01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91,984원(= 309만 원 – 150만 원 – 598,016원 – 9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1,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편백 루바 구입비용 2,129,000원, 인건비 800,000원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편백 루바 설치 공사에 관한 것이므로[3.가.2)나)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공사비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분배기는 1구만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진행 중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분배기도 4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변경 요청으로 벽체 구멍 뚫기에 따른 15만 원, 난방분배기 3구 공사에 따른 20만 원, 수도 연결에 따른 10만 원, 보일러 외부 연결에 따른 10만 원, 합계 55만 원의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보일러 구매비용으로 598,016원을 지출한 것 외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984원(= 임금 500,000원 + 공사비 91,984원) 및 그 중 임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 종료일에서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항소로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사비 91,9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각주1) 원고는 위 진정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택과 사무실 공사 외에 경기 양평군 F 소재 공사에 관하여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하여 12일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300만 원(= 25만 원 × 12일)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325만 원이다. 원고는 2020. 7. 15. 재차 피고가 같은 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은 2020. 9. 21. “취하된 선행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체불 금품도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