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0-3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587,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6,30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6,618,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원고 B, 원고 C은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587,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6,30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6,618,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
A은 2015. 1. 2.부터 2017. 6. 29.까지 분할 전 D 주식회사의 G로서, 원고 B은 2013. 2. 1.부터 2019. 11. 30.까지, 원고 C은 2011. 12. 1.부터 2019. 2. 28.까지 각 분할 전 D 주식회사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G로서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분할 전 D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피고들(원고 A의 경우) 또는 피고 E 주식회사(원고 B, 원고 C의 경우)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022. 12. 28.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