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3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육성·유지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B단체 정관 제25조, 피고 지부(회)규정 제2조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 17개의 지부와 각 시군구에 228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나.

B단체 대전광역시지부 유성구지회(이하 ‘유성구지회’라 한다)는 대전시 유성구를 관할하는 피고 산하의 지회이다.

다.

원고는 2005. 11. 16.부터 2019. 6. 30.까지 유성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