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육성·유지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B단체 정관 제25조, 피고 지부(회)규정 제2조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 17개의 지부와 각 시군구에 228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B단체 대전광역시지부 유성구지회(이하 ‘유성구지회’라 한다)는 대전시 유성구를 관할하는 피고 산하의 지회이다.
원고는 2005. 11. 16.부터 2019. 6. 30.까지 유성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94,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피고로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 중 일부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부터 2019.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24,469,520원과 퇴직금 23,525,243원 합계 47,994,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총재 명의로 된 유성구지부 사무국장 임명장을 받았고 B단체회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실, 피고 본부는 각 시도 지부 회장(사무처장)에게, 각 시도 지부는 각 시군구 지회 사무국장에게 피고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공문을 보내 피고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각 지회와 지부는 그 결과를 각각 지부, 본부에 보고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대전광역시지부 회장으로부터 피고가 추진하는 업무의 수행을 지시받고 피고가 주최한 전국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참석한 바 있는 사실, 피고 지부(회)규정 제25조에 의해 준용되는 피고 복무규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는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로 하고, 직원은 사무개시 시간까지 출근하여 집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장에게도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지부(회)규정 제22조 제5항 단서는 시군구 사무국장의 경우 임면권자의 허가에 따라 타 직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유성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송금의뢰인 등 적요란에 “B단체” 또는 “B단체유성”, “B단체대전시” 등이 표시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본부로부터 각 시도 지부 회장(사무처장)을 통하여 각 시군구 지회 사무국장에게 전달되는 업무지시사항은 업무와 관련된 서류양식이나 개괄적인 진행방법 등에 관한 것이고 워크숍 역시 전국 시군구 지회 사무국장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참석이 강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이와 같은 업무지시사항과 워크숍 등은 피고 산하 지회 및 지부의 통일적인 운영 및 감독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내용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유성구지회의 업무나 현안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스스로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근 업무가 많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퇴근 요일 및 시간을 정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인정하는 점<1>,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퇴근 여부나 휴식시간 사용 등에 대하여 간섭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 지부(회)규정 제22조 제5항 본문은 사무처(국) 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타 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액을 정한 바 없는 점, 원고가 근무한 약 13년 7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등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양태나 입금된 액수를 고려하면 이를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를 금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12. 27. ‘원고는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각하)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갑 제4, 6, 19, 21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 정관과 별도로 지부(회)규정을 마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유성구지회는 피고 정관 및 지부(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하부조직이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운영위원, 기타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지부(회)규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조직간부 월례회의 등을 두고 있는 사실, 또한 유성구지회는 피고 지부(회)규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보조금과 후원회, 회비 등으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며 대내외 사업에 관하여도 지회장이 유성구지회를 대표하여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 지부(회)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시군구 지회 사무국장은 당해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회장이 임면하고 사무처(국) 직원은 지부(회)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도 유성구지회 지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유성구지회 지회장의 명을 받아 유성구지회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위와 같이 유성구지회가 마련한 재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유성구지회가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원고는 2021. 11. 2.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유성구지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유성구지회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13쪽), 2021. 11.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정확히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였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외근이 필요하면 외근지로 즉시 출근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3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335
판결선고
2023. 4. 18.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