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9,99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8. 1. 피고의 개인사업체 ‘C’에 고용되어 2020. 12. 1. 퇴사하기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12,340,999원과 퇴직금 3,616,778원, 합계 15,957,777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1. 5. 26.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지급명령으로 신청한 최초 청구금액과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최종 인정한 금액이 달라졌고(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체불금품 확인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여 제1심판결은 이를 기초로 선고되었으나, 이후 당심에서 수정된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갑 제4호증으로 제출되었다),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전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호),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 지연이자율 대신 상법에 의한 연 6% 법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일부 변제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퇴직 이후인 2021. 1. 30.부터 2022. 8. 25.까지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10,166,000원을 별지 변제충당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날짜에 분할 지급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일부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당해 보면,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인 2022. 8. 25. 기준으로 6,509,992원의 원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금 및 퇴직금 6,509,992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2. 8. 26.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5. 3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