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나2243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34,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2023.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타로점을 보던 피고를 알게 되어 2009년경부터 피고를 스승으로 모시며 타로점을 보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서울에서 'C', 'D 이대점', 'E', 'F 신사점', 'F 삼성점' 등의 타로카페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각 점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말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1.부터 2018. 1. 31.까지 8년 6개월분 퇴직금 58,206,300원(=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30일분 평균임금 6,847,800원 × 8년 6개월/12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원고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일반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최종 퇴출된 시점까지 여러 번 그만두었다가 복귀하기를 반복하여 계속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기간이 잘못 산정되었다.

3)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원고는 고용관계 종료전 3개월 동안 2,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기도 손님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5)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7. 2. 25. 원고를 퇴출하면서 2017. 2. 27.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금전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

피고는 원고와 단순히 스승과 제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넘어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관련 민사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합518945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갑 제1호증).

②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69947호)의 수사절차에서 피고는 "피의자(원고)와 자신(피고)은 고용관계라고 주장"하였다(갑 제3호증 중 첨부사경작성의견서 부분 제3/7쪽 12, 13째 줄).

③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수석제자였으므로 급여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받았을 뿐"이라고 하거나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갔고"라고 주장하여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갑 제4호증 중 제2쪽 제16행, 제4쪽 제1행).

④

피고는 2017. 2. 26. 오후 5:33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이달 월급은 말일날 니 통장으로 넣어주마"라고 이야기하였고(을 제1호증) 실제로 2017. 2. 28. 원고의 계좌로 3,800,000원을 입금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위와 같은 금전 지급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27.경부터 2018. 1. 27.경까지 8년 7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꾸준히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돈을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2호증의1, 2).

⑤

피고는 이 사건의 2020. 9. 22.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 조로 5천만 원을 2017. 2. 27.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인 'F'에 2014. 3. 24.부터 2017. 5. 1.까지 원고를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갑 제5 내지 7호증).

⑦

피고가 원고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에게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정140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2336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갑 제11, 12호증).

나.

퇴직금 적용 대상 근로기간 및 계속적·연속적 근로 여부

1)

근로기간 및 근로의 연속성·계속성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고용되어 2009. 8. 1. 이전부터 일하다가 2017년 2월경 관계 단절을 운운할 정도로 피고와의 사이가 악화되었고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관계 단절의 위기를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듯이 2017. 2. 25.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운영하던 'F' 사업장의 원고에 대한 4대보험 해지 시점이 피고 주장의 관계종료시점 이후인 2017. 5. 1.이다(갑 제5 내지 7호증).

②

피고는 2017년 2월경 이후에도 2018. 1. 27.까지 금액은 일정치 않았으나 거의 매달 돈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2).

③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69947호)의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피의자(원고)와 2018년 1월 사제지간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3호증에 첨부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부분 제2쪽 11행).

④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7년 2월경 원고를 쫓아낸 것을 이른바 '1차 퇴출', 2018년 1월경 해고한 것을 이른바 '2차 퇴출', 2018년 4월경 최종적으로 인연을 정리하기로 한 것을 이른바 '3차 퇴출'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갑 제8호증) 2017년 2월 이후에도 원고와의 사이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피고의 주장은 2차 퇴출과 3차 퇴출 사이의 기간에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기보다는 2차 퇴출 이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다시 맺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도 2018년 1월까지만을 근무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최종 퇴출 이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피고가 일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지만, 곧 복귀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근로기간의 계속성·연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는 고용기간 종료시점을 2018. 1. 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시점이 2018. 1. 27.이라는 점에서 2018. 1. 27.을 고용기간 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날짜를 넘어 2018. 1.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적용 대상 근로기간

그런데 피고 운영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의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인정되며, 다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의 50%만 인정되고, 2013. 1. 1.부터는 100% 인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적용 대상 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2018. 1. 27.까지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0%, 2013. 1. 1.부터 2018. 1. 27.까지는 100%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원고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월 6,847,8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58,206,300원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아래 8쪽의 그림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갑 제2호증의2 일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 2017. 11. 30. 500만 원, 2017. 12. 31. 600만 원, 2018. 1. 27.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갑 제2호증의 2), 위 기간 이전에는 위와 같이 큰 금액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2017. 9. 2. 지급된 500만 원은 같은 해 8월에 입금된 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2개월 치 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런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그 밖에 위 돈 전부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명목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피고는 기도 손님을 소개한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도 그 경위를 특정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훨고* 회고로부터 금전돌 제급운 내억(갑 제2로증의2 질부)

어주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인 2017. 2. 27. 원고에게 실제로 3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6년 9월 이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380만 원으로 찍혀 있었던 적이 6회 정도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월 38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0일분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380만 원으로 본다.

라.

퇴직금의 계산

위 평균임금을 앞서 살펴본 퇴직금 적용대상 기간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50% 적용 기간(2010. 12. 1. ~ 2012. 12. 31.): 3,958,333원[= 3,800,000원 × {2년 + 1개월/12개월}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00% 적용 기간(2013. 1. 1. ~ 2018. 1. 27.): 19,275,806원[ = 3,800,000원 × {5년 + 27일/31일/12개월} × 100%]

○

합계: 23,234,139원(= 3,958,333원 + 19,275,806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3,234,13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1.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9. 5.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모든 금전관계가 정산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지원한 점포개설비용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3년 1~2월경 원고의 아버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2017. 2. 26.경 원고의 어머니에게 "좋게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예전 보태 주신거 송금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다음 날인 2017. 2. 27. 원고 부모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가 2017. 2. 27. 원고 측에 보내준 5,0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아니라 이전에 원고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는 명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퇴직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가 2018. 1. 27. 최종 종료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최종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0. 3. 27.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유효하게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