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4.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의 영등포지점(법인채권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후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2.경 피고와 최초로 계약기간을 2016. 2. 12.부터 2016. 3. 31.까지로 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 29.경까지 계약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여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17. 12. 29.경 체결된 채권추심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은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위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임사무 처리상황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3항)”는 조항과 “수임인은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업할 수 있다. 다만, 마케팅 등 개인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업종)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임인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높은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 제7항)”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는 영등포지점 내 사무실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 유선전화기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비용과 등기부발급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할당할 채권 수와 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을 등급별로 정하였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과 위와 같은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피고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 운영하는 채권관리시스템에 추심활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기록 대상이 되는 내용이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접촉이나 민원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 등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피고는 채권관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였으며(활용 정도에 따른 평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나 채무감면, 소멸시효 만료예정 채권 등에 대한 공통적인 처리기준과 문서양식 등을 마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갑 제2, 3, 6, 7, 16, 28, 32호증, 갑 제17, 30호증의 각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23호증,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하거나 마련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피고의 안내나 지시를 따른 데 대한 평가가 수수료율과 할당채권의 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가 채권추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단순히 채권회수실적에 따라서만 산정된 보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가 구하는 3,683,251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83,2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24314
판결선고
2024. 4. 9.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