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7,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3. 7.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 8,947,831원, 퇴직금 3,156,670원 합계 12,104,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5,672,955원), 퇴직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9. 6. 1.부터 2020. 8. 11.까지 C 청담점(이하 '이 사건 헤어샵'이라 한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헤어샵의 대표로서 위 헤어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원고의 월 단위 매출액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4,5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2,104,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윤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계약은 '웨딩 리허설과 본식 수행'이라는 위임사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유상위임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웨딩 리허설과 본식의 헤어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위임사무를 완성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 또한, 위임사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계약이 해지되면 수임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웨딩 리허설 부분 업무만 완료하고 본식을 수행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인센티브 청구권은 상실되었다.
설령 원고의 미지급된 인센티브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피고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무료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1. 11.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인센티브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3, 15 내지 20, 23호증, 갑 제22, 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웨딩 리허설과 본식 수행'이라는 위임사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유상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헤어샵의 헤어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헤어샵의 특성상 웨딩리허설과 본식 촬영을 위한 웨딩 헤어 업무를 많이 담당하였다.
피고, 이 사건 헤어샵의 원장, 부원장 및 실장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의 공지(이하 '이 사건 대화방 공지')를 통하여 수시로 원고를 포함한 헤어 디자이너들의 일정과 관련하여 추가 · 취소 등 변동사항과 출장 여부 등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 공지 등을 통하여 매장휴무일, 근무 일시 및 시간, 담당 고객 및 일정 배정이나 변경, 해당 고객에 대한 용역의 가격, 업무 방식(출장보고서 작성, 시술 리스트 작성, 약품 사용 방법 등)을 지시받았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가지고 가격이나 할인, 추가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재량권 행사도 피고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고, 원고 스스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 연락하는 등 고객을 관리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대화방 공지에 따르면 웨딩 헤어 업무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주 고객을 배정받은 후 예식 당일 일정 지연이나 고객 항의, 담당자 변경이 생기면 추후 업무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헤어샵에서 진행하는 SNS 교육, 이벤트 홍보, 대청소나 웨딩박람회, 회식 등의 행사 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헤어샵의 영업이나 운영과 관련된 방침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 회의 또는 교육에도 참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헤어샵으로부터 업무 장소뿐 아니라 샴푸, 린스, 염색 약품 및 파마 약품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모품과 열펌 기구 등 고가의 미용설비,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캐스트)을 제공받았으며, 원고가 임의로 다른 설비나 직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의 액수
갑 제6, 40호증, 을 제15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헤어샵에서 근무한 2019. 6. 1.부터 2020. 8. 11까지 원고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헤어샵의 매출액 중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내역은 별지 표와 같고, 그 합계는 8,204,375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인센티브의 금액<2>이 원고로 인한 이 사건 헤어샵의 매출액이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인 경우 위 매출액의 38%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인센티브)으로 3,117,662원(=8,204,375원×38%,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헤어샵에서 퇴사한 것을 원인으로 피고가 고객들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무료 업그레이드 비용 4,73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17,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2.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27.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25652
판결선고
2023. 7. 20.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을 제15 내지 18호증은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 인부에 대하여'부지'의 증거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증거들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40호증의 각 기재와 비교하여도 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는 기재되지 않은 매출이나 더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갑 제12, 39호증에 기재된 D의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작성 이후에도 최종 정산된 매출액이 달라질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5 내지 18호증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에 따를 때 원고가 지급받을 인센티브 금액이 월 단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은 기초사실에서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이 근무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중 인센티브 산정에서누락된 매출 내역을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내역의 내용을 다툴 뿐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산정 방식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