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사, 총무 대행 용역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6.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C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판매보조 등의 판촉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의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점포는 2020. 3. 13.부터 2020. 12. 31.까지 COVID-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사유로 휴점하였다가 2020. 12. 31.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만 무급휴가를 동의하였을 뿐이고 2020. 3. 3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휴점을 통보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0. 12. 31.까지의 기간의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7,9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하였고, 설령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6, 10호증,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포의 직원인 원고 및 E, F, G은 사전에 이 사건 점포의 COVID-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한 휴점사실을 고지받고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무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점포는 COVID-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월 매출액이 202,450,990원에서 14,851,180원으로 급감하였고, 이는 C이 H 지역에서 운영하던 I점과 J점도 마찬가지였으며, C은 그나마 월 매출액이 2020. 1. 384,210,940원, 2020. 2. 478,721,000원, 2020. 3. 52,995,040원으로 H 지역 내 다른 지점들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던 I점을 남겨두고 이 사건 점포와 J점을 2020. 3. 중순경부터 휴업시켰던 점, ③ 이 사건 점포는 중국인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제한되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점포는 2020. 3. 13. 휴업하였다가 결국 2020. 12. 31. 폐업하였던 점, ⑤ 피고는 C과 체결한 판매 위․수탁계약에 따라 C이 운영하고 있는 각 화장품 매장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각 화장품 매장의 운영, 휴점, 폐점 등은 오로지 C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점포가 계속 휴업 중인 동안 원고 및 E, F, G이 피고에게 출근 또는 급여를 요청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직원인 K에게 “COVID-19가 막 잡힐 것 같더니 오래 가네요. H 이젠 어떻게 해요. 아휴 진짜 H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진짜 코로나가 사람 일상을 다 바꿔버렸어요.”라고 하는 등 COVID-19로 인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H 지역 내 상권이 거의 전혀 일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⑦ K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2021. 1. 15.경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2021. 1. 15. 원고에게 2020. 12. 31.을 퇴사일로 하여 퇴직금 14,647,43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⑧ E 역시 2020. 4. 이후 무급휴가를 조건으로 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차례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설령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가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휴업하게 된 것은 피고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