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319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0,660,829원 및 그 중 10,526,434원에 대하여는 별지1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134,395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9,582,006원 및 그 중 8,897,927원에 대하여는 별지2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684,07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C에게 11,590,064원 및 그 중 10,907,888 원에 대하여는 별지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682,176원에 대하여는 2019. 12. 26.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기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 및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월 기본급을, 예비적으로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 및 야간근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각 구하였고, 이와 함께 원고 C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청구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 및 야간근로 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반영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부분

원고 C이 2017. 9. 4.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한 9.5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 718,504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쪽 제18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퇴직금 차액 산정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수당 포함)이 별지5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0. 4. 13. 원고 A에게 3,308,187원, 원고 B에게 1,295,397원, 2020. 5. 15. 원고 C에게 2,286,473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원고 A의 경우 98,950원, 원고 B의 경우 38,738원, 원고 C의 경우 86,97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한 지급금액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액(원천징수 세액 포함)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5 퇴직금산정표 ‘미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한 사실, 2019. 9 4.부터 퇴직 무렵까지 원고 C이 5.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 682,176원[= 9.5일 × 퇴직일 기준 통상시급 8,976원(= 1,875,983원 ÷ 209시간) × 8시간]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별지1 내지 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별지6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원고 A, B)’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원고 C)’에 대하여는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