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605,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 D의 항소, 피고 G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 A이, 원고 B, C, D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 G 주식회사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L생, 남자, 사고 당시 51세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 원고 A은 내선전공의 자격(1988. 12. 19. 전기공사기사 2급 합격, 2006. 8. 9.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2005. 12. 27. 소방기술인정 자격취득)을 가지고 피고 G 소속 근로자로서 하청일이 있는 경우 파견근무로 원청 소속으로 일하였다가 복귀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월 4,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A은 위 월급여 내지 내선전공의 통계소득(2017. 9. 1. 기준 4,384,454원 등)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5. 12. 8.부터 2016. 12. 7.까지 월 3,960,000원, 2016. 12. 8.부터 2017. 12. 7.까지 월 4,058,670원, 2017. 12. 8.부터 65세까지 월 4,217,752원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족관절 Ⅰ-1항), 영구장해
㉡ 하지 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경골과 비골의 골절 Ⅱ-a항), 영구장해
㉢ 우측 비골신경 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말초신경 Ⅱ-C-a항), 영구장해
성형외과 :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5%, 영구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5. 12. 8.부터 2017. 5. 20.까지(입원기간) : 100%
그 다음날부터 2029. 6. 26.(가동종료일)까지 : 36.9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기간(2015. 12. 8. ~ 2018. 1. 17.) 중 일실수입은 76,438,100원이고,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은 155,584,231원이다.
기왕치료비 : 16,857,755원
향후치료비 : 21,505,500원 (= 19,146,000원 + 2,359,500원)
우측 경골 및 비골의 내고정금속 제거술을 위해 3,146,000원, 반흔성형술을 위해 25,528,000원이 각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2. 8. 19.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개호비
원고 A이 우측 원위경골 관절 내 골절 및 비골신경 손상 등의 외상을 당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점, 원고의 입원기간이 530일에 이르는 점, 제1심 법원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의 소견,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하고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을 그 가족들이 개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간 1일 4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
재산상 손해
휴업기간(2015. 12. 8. ~ 2018. 1. 17.) 중 일실수입 : 76,438,100원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 155,584,231원
개호비 : 4,268,587원
기왕 및 향후 치료비 : 38,363,255원 (= 16,857,755원 + 21,505,500원)
장해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휴업기간(2015. 12. 8. ~ 2018. 1. 17.) 중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69,221,790원,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86,604,672원, 개호비에서 간병비 2,409,63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 후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60%이므로, 공제 및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아래와 같다.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4,329,786원[= (76,438,100원 – 69,221,790원) × 60%]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 41,387,735원[= (155,584,231원 – 86,604,672원) × 60%] ③ 개호비 : 1,115,374원[= (4,268,587원 – 2,409,630원) × 60%]
기왕 및 향후 치료비 : 23,017,953원(= 38,363,255원 × 6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24,000,000원, 원고 B 2,000,000원, 원고 C, D 각 5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3,850,848원(= 일실수입 4,329,786원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41,387,735원 + 개호비 1,115,374원 + 기왕 및 향후 치료비 23,017,953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54,245,6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39,605,183원(= 93,850,848원 – 54,245,665원)에 대하여 위 2015. 12.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000,000원(위자료),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위자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 D의 항소, 피고 G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양철한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