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1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15.부터 2021. 4. 20.까지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21. 5. 17. 원고에게 퇴직시까지 미지급된 임금 27,531,130원(=9개월분 25,585,830원+20일분 1,945,300원)과 퇴직금 4,586,065원의 합계 32,117,195원에서 기지급된 3,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9,117,195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18,531,130원<1>, 퇴직금 4,586,0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2. 4. 6. 이 법원 2021고약17149호로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6. 11.부터 2021. 11. 15.까지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8. 10.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20. 11.부터 원고의 급여가 삭감되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이 사건 지불각서나 위 약식명령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지급한 11,0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충당되어 잔여 원금이 18,117,195원(=29,117,195원-11,000,000원)이 되고, ②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2022. 8. 10. 피고가 지급한 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2>에 따라 위 잔여 원금 18,117,195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5.부터 2022. 8. 10.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596,307원(=18,117,195원×연 20%×463/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403,693원(=5,000,000원-4,596,307원)은 원금 18,117,195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2022. 8. 1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원금 17,713,502원(=18,117,195원-403,693원)이 남게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71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급여삭감에 합의하였으면서도 사직하면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악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신고를 하고 그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불약속이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소송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가 가지는 신뢰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실제로 그 내용에 따라 지불할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위 미지급 임금 금액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기소될 때까지 확인된 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