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부미용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E’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 송도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다.
피고는 2016. 6. 13. E 부천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8. 12. 17.부터 E 송도점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회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고 회사가 연구한 피부 관리 과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는 ‘원장 실기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 6. 원고 회사와 ‘5. 본인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때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각 지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각 지점의 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무상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한 위약벌로 원장실기반 교육비에 상당한 1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장 실기반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3. 원고 B과 ‘2. 본인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이후 송도 지점에서 퇴사하는 경우(단, 원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도 지점 원장이 본인에게 원장 실기반 교육 과정에서 지원한 교육비 일체를 송도 지점 원장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하기 전인 2020. 6. 30. E 송도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장 실기반 과정을 상당 기간 이수하던 중 E 송도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에 따라 원고 회사에 위약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 B에게 원고 B이 피고의 원장 실기반 교육 과정을 위하여 지원한 교육비 4,9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에서 피고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이후 퇴사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 위 약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진급이 어려웠고, 위약벌 10,000,000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을 비교,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서약서는 무효이다.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에 위약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원고 B에게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에 정한 위약벌 지급 또는 교육비 반환의 조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는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각 지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또는 ‘원장실기반 과정을 수료한 이후(단, 원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1년 내에 E 각 지점에서 퇴사하거나 또는 타 지점의 원장이 된 것이 아님에도 송도지점에서 퇴사한 경우에만 위약벌 지급 의무 및 교육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장 실기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의 작성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는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무료로 영업비밀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위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 실기반 교육을 수료하고 원장으로 발령받은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 수업비의 반환 및 영업비밀 유출 제재의 일환으로서 위약벌 지급의무 또는 교육비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장 실기반 교육을 상당 기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수료를 하지 않고 교육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위약벌 지급 의무 또는 교육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에서 ‘수료한’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료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피고가 위약벌 지급 의무 내지 교육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이창열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