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9. 3.부터 2019. 7. 24.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서울 광진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5.분 임금 1,700,010원, 2019. 6.분 임금 450만 원, 2019. 7.분 임금 3,483,870원 합계 9,683,88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위
나.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이하 아래의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D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의 2019. 5.분 임금 1,700,010원, 2019. 6.분 임금 450만 원, 2019. 7.분 임금 3,483,870원 합계 9,683,880원과 다른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579(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3338, 형제번호: 2020형제
17086)].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7. 2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다른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607).
D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0. 18.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101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6, 45, 4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83,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19. 7. 24. 이후 2019년에 7. 29. 100만 원, 8. 13. 100만 원, 8. 14. 100만 원, 8. 27. 100만 원, 9. 10. 50만 원, 9. 24. 300만 원, 10. 11. 100만 원, 10. 22. 50만 원, 10. 29. 150만 원, 10. 30. 200만 원, 11. 5. 250만 원을 원고의 딸 F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초과 변제금액 5,316,120원(= 1,500만 원 – 9,683,880원)에 대하여 반소로써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다투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9. 5.분 ~ 2019. 7.분 이전 기간의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2019. 7. 29.부터 2019. 11. 5.까지 지급된 1,500만 원이 본소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은 본소 청구금액에 대한 사건이고, 2020년에 기소된 사건임에도 [1.다.1)항 참조], 관련 형사사건 제1, 2심판결(을 제45, 46호증)에서는 피고가 2019. 7. 29.부터 2019. 11. 5.까지 지급하였다는 1,5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 제2심법원은 피고가 2019. 7. 24.부터 2019. 11. 5.까지 1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550만 원[피고가 주장하는 위 1,500만 원에다가 2019. 7. 24. 원고에게 지급된 50만 원(반소장 5면 참조)을 합한 금액이다]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실을 D(피고 대표이사)의 주장[피고가 아니라 건축주 E(제1심증인)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이고 본소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을 제46호증, 4면).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2019. 7. 29.부터 2019. 11.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2018. 9. 3.부터 2019. 7. 24.까지의 원고 근무기간 중 본소 청구금액 관련 기간(2019. 5.분 ~ 2019. 7.분) 이전의 근무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2019. 11. 5. 이후인 2020. 7.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본소 청구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3호증)를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피고의 변제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