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52 내지 56호증의”를 “갑 제4, 5, 52 내지 56호증의”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원고 A의 2019. 2.분 근로일수 중 주휴일수 1일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외에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액 산정방식이나 비교대상임금 내역, 평균임금 금액 등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 A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은 주장을 하는 외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내역이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산정방식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기준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제 산식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1>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구하는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지급될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장려수당과 승무수당은 매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도구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주휴수당이 원고 A의 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근속수당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2018. 2.부터 2018. 12.의 경우 원고 A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5,209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 A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이므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은 143.3시간(=주 33시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1개월간 주휴시간은 23.8시간(=주 5시간 30분×365일÷12개월÷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어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인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은 167.1시간(=143.3시간+23.8시간)이 되며,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5,694원[=(기본급 600,403원+장려수당 78,182원+승무수당 273,000원)÷월 총 근로시간 167.1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