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나686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47,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 터 2024. 2. 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11.경 C 주식회사와 지입계약 및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는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1. 2. 25. 피고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계약기간 18개월 중 4개월 남짓이 경과하였을 뿐인 2021. 7. 10.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화물운송 업무를 중단하였고, 같은 해 7. 23.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