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47,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 터 2024. 2. 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2. 11.경 C 주식회사와 지입계약 및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는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1. 2. 25. 피고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계약기간 18개월 중 4개월 남짓이 경과하였을 뿐인 2021. 7. 10.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화물운송 업무를 중단하였고, 같은 해 7. 23.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98,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8, 16,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대여금 : 300,000원
갑17,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24. 피고에게 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금 : 1,5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500,000원(= 3,00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 대여료 : 1,42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21.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차량 대여료를 지급받았다고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부터 같은 해 7.까지의 나머지 차량 대여료 1,420,000원(= 710,000원 × 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21. 7. 10.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그 이후에 발생한 차량 대여료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가 화물 운송업을 수행함에 원고의 지휘·감독이 있지 않았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2021. 7.까지는 차량 대여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차량 번호판 대여료 : 440,000원
갑19,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 주식회사에 2021. 6. 및 같은 해 7. 위 차량 번호판 대여료로 440,000원(= 220,000원 × 2개월)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번호판 대여료가 차량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량대여료 외에 번호판 대여료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더구나 위 각 대여료는 의무부담의 상대방이 다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보험료 : 361,140원
갑9, 19,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5. 19.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 206,950원 및 2021. 6.분 보험료 154,1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료 합계액 361,140원(= 206,950원 + 154,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보험료 할증액이 232,7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206,950원을 보험료 할증액으로 인정한다).
위약금 : 7,540,000원
피고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약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7,540,000원(= 580,000원 × 잔여 계약기간 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보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위 위약금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 및 과태료 : 1,086,433원
갑5,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화물운송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433원(= 2021. 3. 세금 327,597원 + 같은 해 4. 세금 346,480원 + 같은 해 5. 세금 342,356원) 및 피고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7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의 합계액 1,086,433원(= 1,016,433원 + 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세금이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어서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세금이 피고가 영위하던 화물 운송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익의 귀속 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수리 및 점검 후 차량의 문제가 없이 반납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라며 5,51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21. 5. 19.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위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인데, 차량 견적서(갑13)에 기재된 정비 대상과 내역이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냉동탑 견적서(갑14)에 기재된 견적 내용이 피고가 위 차량을 사용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당시의 차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견적 내역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의 운행 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위 대여금, 약정금,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더구나 피고가 원고에게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합계 1,293,690원을 지급하기도 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권들이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대여금, 약정금, 세금 등이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6,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원 내지 30,000원의 금액을 수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 채권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반환채권과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기간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계약기간 중인 2021. 7. 10.경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지급의무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647,573원(= 대여금 300,000원 + 나머지 계약금 1,500,000원 + 차량 대여료 1,420,000원 + 차량 번호판 대여료 440,000원 + 차량 보험료 361,140원 + 위약금 7,540,000원 + 세금 및 과태료 1,086,4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8635
판결선고
2024. 2. 2.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