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C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 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각 당심 원고들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0쪽 5행의 "갑 제20, 26호증"을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제26, 69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10쪽 8행의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제1심 판결 10쪽 16행부터 11쪽 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원고들은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장기활동 수당, 신용관리사 자격 수당, 매출성장 및 유지 수당, 정착지원비, 신인육성비 등 실적 외의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점(갑 제21호증의 1, 제69호증)에서 지급받은 보수는 급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11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피고는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운용,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 제3자 대행 금지, 실적 관리 등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관계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들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되고,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인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위임직 채권추심인 및 영업중개인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종속적 근로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성 판단요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서로 규율 목적을 달리 하므로 신용정보법에 의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C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